2021-25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8/ 발령번호 : 2021-25호
○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통보서식 신설
○ 시행일 : 2021.2.1.부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8호, 2018.3.29.)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과 통보 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 결과 통보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 신청분
부터 적용한다.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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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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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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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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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한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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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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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
결과 |
[ ] 행위 요양급여대상 [ ] 행위 비급여대상 [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의료기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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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및 내용 |
○ 사유 :
○ 기존행위와의 유사여부1) (비교행위명 : ) 1) 확인결과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이며, 기존행위와 상이한 기존행위가 여러 항목인 경우 비교행위별로 기재함 2) 기존행위와의 유사·상이·일부 유사 등으로 기재함 ※ 신청행위의 특성에 따라 서식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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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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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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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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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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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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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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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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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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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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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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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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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위 명 |
한 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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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한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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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관련 |
결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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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통보서 (통보서 도달일) |
문서번호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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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사유 및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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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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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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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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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결정 내용 란에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결과를 기재합니다. 2.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결과 통보(접수 후 3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접수 I ---전문평가위원회(소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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