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1.1.25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2/ 발령번호 : 2021-13호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 질병군 진료 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방법
○ 시행일 : 2021.1.25.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 202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가-34 |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
|
AC201 |
가. 1형 (주 5일형-주간) |
206.66 |
|
AC202 |
나. 2형 (주 7일형-주간) |
306.98 |
|
AC203 |
다. 3형 (주 7일형-24시간) |
590.45 |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질병군 진료 시 입원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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