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산소, 아산화질소)

야국화 2021. 1. 18. 08:59

(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산소, 아산화질소)

  • 약제관리부/2021-01-18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다. 서울고등법원 제8부 결정(2021.1.1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고시를 하였으나, 관련 업소에서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결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집행이 향후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기존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집행정지 기간 : 2020.3.23.부터 관련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향후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기존 집행정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참고자료]  산소 및 아산화질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9호 관련) 집행정지 대상 목록

※ 집행정지 기간 : 관련 상한금액인하처분 취소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제약사명

기존
상한금액
(변경전)
고시된
상한금액
(2019-279호)
1 699900020 산소 전업소 10 L 10 9 기존 상한
금액 적용
1 699917050 아산화
질소
전업소 45 L 480 433 기존 상한
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