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산소, 아산화질소)
- 약제관리부/2021-01-18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3. 이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집행이 향후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집행정지 기간 : 2020.3.23.부터 관련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향후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기존 집행정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
[참고자료] 산소 및 아산화질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9호 관련) 집행정지 대상 목록
※ 집행정지 기간 : 관련 상한금액인하처분 취소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제약사명 | 규 격 |
단 위 |
기존 상한금액 (변경전) |
고시된 상한금액 (2019-279호) |
비 고 |
1 | 699900020 | 산소 | 전업소 | 10 | L | 10 | 9 | 기존 상한 금액 적용 |
1 | 699917050 | 아산화 질소 |
전업소 | 45 | L | 480 | 433 | 기존 상한 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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