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수가개선현황-2/21.1.12

야국화 2021. 1. 14. 14:04

Ⅹ. 혈액투석 관련 수가 ············································ 53
1. 자가격리자 혈액투석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 53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혈액투석환자
➋ (대상기관) 신고된 격리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적용 확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20.10.26.)
 -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적용
 * 환자부담은 볍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산정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
[3] FAQ
Q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은 지원되나요?
ㅇ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합니다.

Q2. 신고된 격리 입원실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혈액투석을 한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ㅇ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격리병실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신고된 격리

   입원실이 없고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Q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
ㅇ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환자”로 적용합니다.


2. 자가격리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신설··········· 55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혈액투석환자
➋ (대상기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
[2] 수가 현황
➊ (수가 신설)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외래 환자에게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인공신장

   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20.12.24.)
  -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적용
  * 코호트 격리투석 :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 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종별

수가코드

금액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AH050

64,000

[3] FAQ

Q1.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은 지원되나요?
ㅇ「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에 따라 지원합니다.
Q2. 자가격리자가 코호트 격리투석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동시

산정할 수 있나요?
ㅇ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입원료*와 중복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1. 정액수가 및 제3부 [산정지침] 4. 입원료
Q3. 자가격리자 혈액투석 후 소독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ㅇ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 인원수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존의 침상 간격을 더욱 넓히는 등으로

비말감염 최소화를 권고합니다.
Q4.의료급여 환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ㅇ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인 경우,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 이외의 명세서에 별도 분리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및 청구합니다.


3.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인상 ····························· 57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➋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2] 수가 현황
➊ (수가 인상)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혈액투석 시행시 혈액투석 수가 200% 인상(’20.12.24.)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수가 】

구분

수가코드

기존

개선

상급종합병원

OH010

105,570

321,300

종합병원

OH010

101,510

308,940

병원

OH010

97,450

296,580


Ⅺ. 코로나19 우울 관련 ·········································· 58
1. 코로나19 입원환자 협의진찰 산정횟수 확대···························· 58

➊ (대상환자) 코로나 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➋ (주요내용) 격리입원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이 요구되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현행 급여기준*에도 불구하고, 종별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20.12.1.)
  * 현행 급여기준 : 30일에 상종 5회, 종병 3회, 병원 2회, 의원 1회 이내
2. 코로나19 우울 대상자 현황 파악 ······················ 58

➊ (대상환자) 코로나 19에 의해 ①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발생, 악화를 호소하는 초진 환자, ②기존

   우울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변화 또는 아-1 개인정신치료Ⅱ 이상의 상담이 필요한 재진환자
➋ (주요내용) 코로나19 우울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상환자 진료내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관련사항 기재(’20.12.18.)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우울” 기재
  * 특정진료과목, 자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관련 질환 경험이 충분한 의사가 진찰하고
    적용할 것을 권유


Ⅻ. 인력․시설 등 현황 신고 유예 ························ 59

1.【코로나19 관련 인력․시설 현황 등】신고 유예

[1] 조치 사항
➊ (적용 범위)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 관련 신고대상 모든 인력·시설 현황(시범사업 포함)
➋ (주요내용) ① (분기별 신고 : 차등제 관련) ’19.4분기(12.20일까지 신고)에 기신고되었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현황을 ‘20.1분기부터 별도 종료 통보시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20.2.19.)
    *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하며, 차등제 등

      미신고 시에는 차등제별 고시에 따라 최저등급 또는 등급외 수가 적용
  - ② (수시신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
  ※ (의료인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타 기관 파견) 의료인력이 코로나19 대응으로 타 기관으로 파견된

    경우 원소속기관은 인력 변경신고를 면제가능하며
  - 파견받는 기관은 파견인력에 대한 인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처방을 하는 의사인력 등을 기타 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음(’20.3.3.)
[2] FAQ

Q1. 의료인력이 격리된 경우 휴가신고 해야 하나요?
ㅇ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또는 휴가사항에 대해 휴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병원 내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Q2. 의료인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 파견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ㅇ 파견에 따른 원소속 기관은 인력 변경신고를 면제할 수 있으며, 파견을 받는 기관은 파견인력에 대한

    인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처방을 하는 의사인력 등을 ‘기타’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등제 신고 시 파견인력은 원소속기관에서만 산정 가능 합니다.
Q3. 지역 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재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 수(병상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ㅇ 환자 이송하는 기관 : 이전 분기 환자 수 기입하여 차등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병상 수 산정기관은

   서면 신고를 통하여 이전 분기 병상 수고 신고 가능합니다.
ㅇ 환자 이송받은 기관 : 이송 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 및 운영 병상이 증가된 경우 환자 수 및 운영병상

    수에서 제외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합니다.
Q4.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시설(직영기관)이 폐쇄되어 위탁 운영

    하는 경우 입원환자 식대 산정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ㅇ 식대 직영가산 기관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급식시설이 폐쇄조치 되어 위탁으로 변경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영가산 등 종전과 동일한 식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Q5. 의료기관 인력, 시설 현황 변경신고 유예에 따른 예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인력/시설 현황 변경신고 면제 예시 >
(예시1)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을 코로나19 환자 격리병동에 배치(순환배치 등)한 간호인력의

          현황변경 신고
(예시2) 일반병동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한시적 병동 또는 병원 폐쇄조치 시 시설현황 변경 신고
(예시3) 일반병동을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한 격리사용시 시설현황 변경신고
(예시4)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코로나19 환자 수용 병동환자 진료 등을 병행시 인력현황 변경신고
(예시5) 코로나19 환자 치료․접촉 등으로 인해 격리, 입원 등 조치가 필요한 인력의 부재 현황 신고


XIII. 포괄/신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 62
1. 7개 질병군 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62 

ㅇ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진료를 받는 경우 전체 입원진료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20.2.20.)
*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 되어야함
- 단,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 외 검사료를 추가

  산정 하며, 해당 급여기준을 따름
* 확진검사(단독·취합),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2. 신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62 

ㅇ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 전체 입원진료를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 ▴(’20.2.20~‘20.5.31 진료분)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 되어야함
▴(’20.6.1 진료분부터)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 되어야함
-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수가*(진단검사, 기본 진료료 등)는 전액 비포괄수가

  로 구분하여 행위별 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 진 단 검 사 : 확진검사(단독‧취합),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동시검사
    기본진료료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등


【참고】각 수가 별 세부사항 문의처 ························ 63

연번

수가 구분

문의처

전화번호

I-1

일반/음압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및 수가 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I-2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5, 1632,

1635, 1639

 

I-3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I-4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수가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I-5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32,

1635, 1639, 1645

I-6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

033-739-4730

II-1

코로나19 야간간호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III-1

선별진료소
응급관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4

III-2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원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4

-1

국민안심병원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Ⅴ-1

전화상담 진찰료
대리처방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Ⅴ-2

전화상담 관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Ⅴ-3

소아 확진환자 재택(자가) 치료
진찰료 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1,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Ⅱ,Ⅲ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1514

-1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7, 1528

 

-2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7, 1528

연번

수가 구분

문의처

전화번호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35, 1639,

1645, 1632

-1,2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1,2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033-739-1756

-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4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Ⅹ-1

자가격리자 혈액투석 환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

033-739-3752, 3756

 

Ⅹ-2

자가격리자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8

 

Ⅹ-3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34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8

-1

코로나19 입원환자 협의진찰
산정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

033-739-3753

-2

코로나19 우울 대상자

현황 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033-739-5821, 5822

 

 

인력·시설 현황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차등제 관련 033-739-4872~4875

인력, 시설 현황 관련

033-739-4809~4811

X I-1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건강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1297,

1286

X I-2

신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