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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인정기준 고시 2015-139호(행위)

야국화 2021. 1. 19. 15:44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인정기준  

고시2015-139호    2015. 8. 1 고시2012-153호   2012.12. 1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
    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 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
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
     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
(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
로 확인된 경우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
     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개정사유 : 골다공증 T-score값 명시 및 측정 방법과 측정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심사지침 반영)
** 심사지침 :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