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인정기준
고시2015-139호 2015. 8. 1 |
고시2012-153호 2012.12. 1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 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 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 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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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 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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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골다공증 T-score값 명시 및 측정 방법과 측정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심사지침 반영) ** 심사지침 :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20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