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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2.1

야국화 2021. 1. 13. 16:52

20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1-13/ 발령번호 : 2021-006호

○ 주요내용

  - 분만, 소아수술 수가 개선
  -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 등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3, 2020.12.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1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4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641 D2642-D2644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584 일반면역검사 라. A연쇄상구균 신속동정

검사란 다음에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584

 

일반면역검사

 

 

D1586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Mycoplasma Pneumoniae Antigen

160.83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641 기생충항체(균종별) . 정밀면역

검사 (1) IgG란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641

 

기생충항체(균종별) Parasites Antibody

 

 

 

. 정밀면역검사

 

 

D2642

(1) IgG

201.02

 

D2644

주: Toxoplasma IgG 항체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784 항핵항체란 다음에 누-784-1 ENA

DNA 항체 선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84-1

D7840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152.84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661-2 더모스코피검사란 다음에

-664 후글-마이어 평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 Fugl-Meyer Assessment (FMA)

 

 

 

주: 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환자의 상태 및 치료효과 평가를 위해 산정
  하되,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E6641

가. 상‧하지 운동기능 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

206.82

 

E6642

나. 상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134.43

 

E6643

다. 하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72.39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중 나-732 분만전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732

 

분만전감시

 

 

 

Intrapartum Maternal and Fetal Monitoring

 

 

 

1. 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시술시
1회만 산정하되, 질식분만
을 위하여
6시간 이상 분만전감시를 실시하였
으나
,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또는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1
산정한다
.

 

 

 

. 전자태아감시 Electric Fetal Monitoring

 

 

E7387

E7388

 

주 : 유도분만에 한하여, 24시간 초과 30시간
이내의 경우 759.67점7), 30시간 초과의 경우
1,519.34점8)을 별도 산정한다.

 

 

E7381

(1) 3시간 이내

506.45

 

E7382

(2)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928.49

 

E7383

(3)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1,125.44

 

E7384

(4) 9시간 초과 12시간 이내

1,322.39

 

E7385

(5) 12시간 초과 18시간 이내

1,667.06

 

E7386

(6) 18시간 초과

2,011.73

 

 

. 일반태아감시 Doppler Fetal Monitoring

 

 

E7397

E7398

 

주 : 유도분만에 한하여, 24시간 초과 30시간
이내의 경우 738.07점7), 30시간 초과의 경우
1,476.14점8)을 별도 산정한다.

 

 

E7391

(1) 3시간 이내

492.05

 

E7392

(2)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902.09

 

E7393

(3)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1,093.44

 

E7394

(4) 9시간 초과 12시간 이내

1,284.79

 

E7395

(5) 12시간 초과 18시간 이내

1,619.66

 

E7396

(6) 18시간 초과

1,954.5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

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

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661-1란 다음에 자66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661-2

(M6651, M6652)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23 (N0232, N0233, N0234)

25 (N0251, N0252)

26 (N0260)

29 (N0021, N0022, N0023,
N0024, N0026)

32 (N0321, N0322, N0323,
N0324)

33 (N0331, N0333, N0334,
N0335)

34 (N0342, N0344, N0345,
N0346, N0347)

44 (N0446)

45 (N0452)

46 (N0469)

49-1 (N1497, N2497)

68 (N0681, N0684, N0685,  N0686, N0688)

75 (N0751)

81 (N0811, N0812)

92 (N0921)

122 (O1221)

127 (OA271, OA272, OA273)

130 (O1300)

134 (O1343)

140 (O1401, O1403)

141 (O1410)

142 (O1421, O1423)

153 (O1530)

159 (O1592, O1593)

160 (O1600)

161 (O1610)

163 (OA631, OA632, OA633, OA635, OA638, OA639)

164 (O1641)

167 (O1671, O1672)

168 (O1680)

170 (O1701, O1702)

170-1 (O1703, O1704)

170-2 (O1705)

171 (O1710, O1711)

172 (O1721, O1723)

174 (O1740)

175 (O1750)

177 (O1770)

178 (O1781, O1782, O1783)

179 (O1792, O1793, O1797)

179-1 (O1795)

180 (O1800)

181 (O1810)

182 (O1821, O1822)

182-4 (O1826)

185 (O1851, O1852)

186 (O1861)

187 (O1873, O1874)

187-2 (O1878)

187-3 (O1879)

203 (O2033)

216 (Q2161, Q2162)

220 (Q2201, Q2202, Q2204)

241 (Q2411, Q2412, Q2413)

242-1 (QA424)

244 (Q2440)

245 (Q2450)

250 (Q2501, Q2502)

256 (Q2561, Q2562)

261 (Q2612, Q2613, Q2614)

265 (Q2650, Q2651)

265-1 (Q2655)

267-1 (Q2676, Q2687, Q2688)

269 (Q2691, Q2692, Q2693)

272 (Q2721, Q2722)

273 (Q2731, Q2732)

274 (Q2740)

275 (Q2753, Q2755, Q2756,  QA755, QA756)

278 (Q2781)

279 (Q2791, Q2792, Q2793,  Q2794, Q2796, Q2797,  Q2798)

284 (Q2841, Q2842)

298 (Q2981, Q2982, Q2983,  Q2984, Q2985)

315 (R3151, R3152, R3153)

332 (R3321)

340 (R3400)

357 (R3571, R3576)

369 (R3691, R3692, R3693,  R3694)

374 (R3740)

388 (R3881, R3882, R3883)

442 (R4421, R4423)

443 (R4430)

443-1 (R4435)

457 (P4571, P4572)

462 (S4621, S4622)

462-1 (S4625)

463 (S4634, S4635, S4636,  S4637)

465 (S4658)

466 (S4662)

468 (S4681, S4682, S4683,  S4684, S4685)

469 (S6691, S6693, S6695,  S6696)

469-1 (S4695, S4696)

470 (S4705, S4707, S4708,  S4709)

471 (S4711, S4712)

472 (S4721)

473 (S4731, S4733, S4735,  S4736)

474 (S4741, S4742, S4743,  S4744)

475 (S4756)

477 (S4771, S4772)

478 (S4780)

480-1 (S4803)

485 (S4851)

489-1 (S4895)

491 (S4911)

502 (S5021)

503 (S5030)

504 (S5042, S5043, S5047,  S5049)

507 (S5070)

511 (S5111, S5112, S5119)

511-1 (S5116, S5117)

512 (S5121, S5122)

513 (S5130)

514 (S5140)

516 (S5160)

516-3 (S5164)

517 (S5173, S5174, S5175,  S5176)

522 (S5220)

523 (S5231, S5232)

529 (S5291)

537 (S5372)

538 (S5380)

553 (S5530)

556 (S5560)

557 (S5572)

557-1 (S5575)

557-2 (S5578)

560 (S5600)

562 (S5620)

567 (S5671, S5672)

576 (S5761)

580 (S5800)

653 (M6532, M6533)

659 (M6595, M6596, M6597)

677 (M1771, M1773, M1777)

678 (M6782)

707 (O7071, O7072)

733 (Q7332)

735 (Q7352)

737 (Q7371)

804 (Q8040, Q8043, Q8045,  Q8046)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35 분만란, -436 둔위

분만란 및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35

 

분만 Delivery

 

 

 

1. , , 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RA431
-RA434

((1)()1), (1)()2), (2)()3), (2)()4))

 

 

RA311
-RA314

((1)()1), (1)()2), (2)()3), (2)()4))

 

 

RA315
-RA318

((1)()5), (1)()6), (2)()7), (2)()8))

 

 

 

3.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정상분만 Normal

 

 

 

(1) 초산 Primiparous

 

 

R4351

() 1태아 First Fetus

7,446.33

 

R4353

()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7,469.03

 

 

(2) 경산 Multiparous

 

 

R4356

() 1태아 First Fetus

7,125.93

 

R4358

()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7,261.88

 

 

.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 Induction

 

 

 

(1) 초산 Primiparous

 

 

R3131

() 1태아 First Fetus

8,589.74

 

R3133

()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8,863.62

 

 

(2) 경산 Multiparous

 

 

R3136

() 1태아 First Fetus

8,197.59

 

R3138

()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8,650.08

 

 

. 겸자 또는 흡입분만 Forceps And Vaccum Delivery

 

 

 

(1) 초산 Primiparous

 

 

R3141

() 1태아 First Fetus

10,785.39

 

R3143

()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11,755.53

 

 

(2) 경산 Multiparous

 

 

R3146

() 1태아 First Fetus

10,343.85

 

R3148

()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11,671.13

-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RA361
RA362

1.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1), 2))

 

 

 

2.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
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 다만, ‘1’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R4361

. 초산 Primiparous

13,119.33

 

R4362

. 경산 Multiparous

12,194.72

-438

R4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11,709.56

 

 

1. 분만방법별(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 구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RA380

2.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3.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

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다음에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Endograft Fixation

 

 

 

주: 1. 「가」와「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M6651

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주: 1. “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자-661」
시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
한다.

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2,784.44

 

M6652

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주: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 (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 Introducer, Guide-wire,
조영제, 필름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7,365.31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 다음에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661-2가

M6651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09

자661-2나

M665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1편 제3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다음에 노-876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6

 

EZ877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

Arterial Stiffness Measurement using Carotid Ultrasound Echo-tracking System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

그룹3](D604201~D604206)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