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13/ 발령번호 : 2021-007호
○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에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
누-784-1 |
항ENA 및 항DNA |
90% |
2021-02-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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