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안내/2021-01-12

야국화 2021. 1. 12. 11:1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01-12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47(2021.1.11.)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안내”

○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관련: 첨부파일 내 각부서별 세부사항 문의처 참조

◈ 본 자료에 기재된 코로나19 관련 수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이며, 코로나19 상황 변경 등 사회환경․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수가 적용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가 적용 종료일 별도 안내
※ 아래는 ‘21.1.11. 기준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수가(’21년 금액 적용)임

 

Ⅰ. 격리진료 관련 수가 ·············································· 1
1. 일반/음압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및 수가인상 ··········· 1

[1]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코로나19 대응지침」상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20.2.20.)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20.3.2.)
 * ‘20.1.4~2.19. 진료분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판단으로 감염이 의심

   되는 환자 대상으로 격리실 입원료 적용
➋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단,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적용하는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에만 적용
[2] 수가 현황
➊ (적용 확대) 격리병상 부족으로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 시 1인용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20.1.4.)
➋ (수가 인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기존 수가 대비 20% 인상(’20.3.23.)

                                            【 일반/음압 격리실 입원료 】

수가분류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일반
격리실 입원료
(가-10)
1 인용 AK100 267,450 AK200 214,850 AK300 189,900 AK400 142,690
2 인용 AK102 180,130 AK202 144,700 AK302 127,900 AK402   95,120
다인용 AK101 152,200 AK201 122,250 AK301 108,070 AK401   79,900
음압
격리실
입원료
기존1)
(가-10)
1 인용 AK110 506,890 AK210 338,240 AK310 302,650 AK410 210,090
다인용 AK111 286,270 AK211 191,350 AK311 171,210 AK411 117,650
개선2)
(코로나19)
1 인용  AH101 608,260 AH201 405,890 AH301 363,180     -     -      
다인용  AH102 343,530 AH202 229,620 AH302 205,450     -     -

주1) ① 「코로나19 대응지침」상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를 음압 격리치료 시(‘20.1.4. 진료분부터)
        * ’20.3.23. 이후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 격리치료 진료분 제외
      ②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 격리치료 시(‘20.8.22. 진료분부터)
주2)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 격리치료 시 적용(‘20.3.23. 진료분부터)

[3] FAQ

Q1.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요?  이 경우 자가격리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ㅇ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입원하는 날부터「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

    까지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0. 3. 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ㅇ 아울러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자가격리자의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20.7.9.)」에 따라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지원됩니다.
Q2. 코로나19 의심환자에게도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할 수 있나요?
* 현행 음압격리실 입원료보다 20% 인상된 수가
ㅇ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는 없으며,「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3.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ㅇ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가 아닌 “가-10 나.음압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합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 신고 필요

Q4.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ㅇ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우 “가-10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합니다.
Q5. 음압격리실 입원료 적용 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ㅇ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6.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마스크 비용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ㅇ 원칙적으로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 비용은 격리실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음압격리실에서 치료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23,590원)을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4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원인미상 폐렴환자(’20.3.5.) △조사대상

    유증상자*(’20.3.24.)
*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 산정 가능(단,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
➋ (대상기관)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2] 수가 현황
➊ (적용 확대) 요양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요양병원격리실 입원료를 적용(‘20.3.5.)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종별 1인용                      2인용               다인용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요양병원 AK500 121,680        AK501 81,120           AK502 68,140

[3] FAQ
Q1.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무엇을 기재

해야 하나요?
ㅇ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의사환자” 또는

“코로나19원인미상폐렴”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2.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요? 이 경우 자가격리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ㅇ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

    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 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상병의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상병 진료내역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2020. 7. 10.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타상병 입원 환자부터 적용


3.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 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인상 ·· 6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코로나19 대응지침」상 코로나19 확진환자
➋ (대상기관)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2] 수가 현황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 ‘코로나19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산정
➊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0.3.23.)
- 기존 수가 대비 △상급종합병원 10% △종합병원․병원 6% 인상*
* ‘20.10.8일 정규 수가로 반영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

종별 간호등급 수가코드 금액 종별 간호등급 수가코드 금액
상급
종합
병원
1등급 AH191 428,100
2등급 AH192 342,480
3등급 AH190 297,810
4등급 AH194 223,360
5등급 AH195 189,850
병원











1등급 AH391 269,800
2등급 AH392 215,840
3등급 AH393 179,860
4등급 AH394 156,400
5등급 AH395 142,180
6등급 AH396 129,260
7등급 AH390 117,510
8등급 AH398 88,130
9등급 AH399 74,910





종합
병원
1등급 AH291 334,440
2등급 AH292 267,550
3등급 AH293 222,960
4등급 AH294 193,880
5등급 AH295 176,250
6등급 AH296 160,230
7등급 AH290 145,660
8등급 AH298 109,250
9등급 AH299 92,860

➋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중환자실 내에서 음압격리 시 100% 인상된

   음압격리관리료 산정(’20.3.23.)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종별 수가 코드   금액
상급종합병원 AH110      332,290
종합병원·병원 AH210      255,940

[3] FAQ
Q1. ‘코로나19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만 별도로 산정 가능한가요?
ㅇ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일반중환자실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므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해야

    합니다.
Q2.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코로나19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

      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나요?
ㅇ 코로나19 의심환자는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만 산정가능합니다.
Q3.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수가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ㅇ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동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마스크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ㅇ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5.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ㅇ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가-9 중환자실 입원료’와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합니다.
※ 2020. 8. 22.일 진료분부터 적용
- 2020. 8. 21일 진료분까지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와 ‘가-9-1 가. 중환자실 내 일반격리관리료’를 산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 신고 필요
4.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신설 ······ 9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코로나19 대응지침」상 코로나19 확진환자
➋ (대상기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2] 수가 현황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중수본이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내에서 음압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적극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수가를 적용
➊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격리․치료 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적용(’20.12.18.)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

종별 간호등급 수가코드 금액 종별 간호등급 수가코드 금액
상급
종합
병원
1등급 AH181 428,100
2등급 AH182 342,480
3등급 AH180 297,810
4등급 AH184 223,360
5등급 AH185 189,850
병원











1등급 AH381 269,800
2등급 AH382 215,840
3등급 AH383 179,860
4등급 AH384 156,400
5등급 AH385 142,180
6등급 AH386 129,260
7등급 AH380 117,510
8등급 AH388 88,130
9등급 AH389 74,910
미제출 AH38A 67,420





종합
병원
1등급 AH281 334,440
2등급 AH282 267,550
3등급 AH283 222,960
4등급 AH284 193,880
5등급 AH285 176,250
6등급 AH286 160,230
7등급 AH280 145,660
8등급 AH288 109,250
9등급 AH289 92,860
미제출 AH28A 83,580

➋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음압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 기존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에서 100% 인상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
   (’20.12.18.) * ‘가-9-1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대비 300% 인상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종별 수가 코드     금액
상급종합병원 AH150     664,590
종합병원·병원 AH250     511,890

[3] FAQ
Q1.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간호등급 관련)
ㅇ 해당 의료기관의 신고된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 내에서 적용․청구하며,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일반

   중환자실이 없는 경우 기본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를 적용합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치료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요?
ㅇ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 가능

   합니다.
ㅇ 이 경우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Q3.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병상신고가

   필요한가요?
ㅇ「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

  해야 하나, 별도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차등제 운영 병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가요?
ㅇ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되었으나,「의료법」에 따른 중환자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운영 병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Q5.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가요?
ㅇ「의료법」기준을 충족한 신고된 중환자실의 경우 해당 unit의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ㅇ 단,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되었으나「의료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ㅇ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료’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신설 ········· 12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➋ (대상기관)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2] 수가 현황
➊ (수가 신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 입원 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20.5.13.)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종별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수가코드               금액
요양병원 AH040                 86,360

➋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산정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시 별도 산정, 본인부담률 50% 적용
* 낮병동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 불가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추가 부과 불가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의 산정방법을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
[3] FAQ
Q1.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나요?
ㅇ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Q2. 격리를 위한 일반 입원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합니다.
Q3.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ㅇ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 14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종 및 종병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적용
➋ (대상기관)「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적용 확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정신의료기관에 신규 입원환자 입원 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20.5.13.)

                                     【 일반/음압 격리실 입원료 】

구분 병원                                    의원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일반격리실 입원료 1인용 AK300   189,900                    AK400    142,690
음압격리실 입원료 1인용 AK310   302,650                    AK410    210,090


[3] FAQ
Q1. 1인 격리 병상이 없거나,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한가요?
ㅇ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Q2. 음압격리실 병실의 시설 기준은 어떠한가요?
ㅇ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3. 음압격리실 입원 시 마스크 비용 산정 가능한가요?
ㅇ 마스크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므로, 무증상 신규 입원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음압격리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마스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4. 코로나19 진담검사 격리실 입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1일의 입원료를 산정 가능

  한가요?
ㅇ「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 가능합니다.
Q5.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ㅇ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Ⅱ. 야간간호료 ······························································ 16
1. 코로나19 야간간호료 (간호사 수당) 적용 확대 및 인상수가 적용 ·················· 16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
➋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2] 수가 현황
➊ (적용 확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의 수당 지급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 진료 시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지역·병동 형태를 확장* 적용(‘21.1.11.)
* △종별(종합병원/병원→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역(서울 제외 전지역→서울 추가) △병동형태(일반

  병동→특수병동 추가)
➋ (인상수가 적용)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 진료 시 기존 야간간호료에서 200% 인상된 수준

   으로 야간간호료 지급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코로나19 야간간호료 AH120    13,310                      AH130   12,350

[3] FAQ
Q1.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 환자당 격리 입원일수 당 산정가능합니다.
* (예시) 4박 5일 격리입원한 경우 5회 산정
Q2.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한 ‘격리 입원 치료’ 대상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병원격리 조치 통지를 받은 격리입원 치료환자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병원격리 조치 통지 대상은 적용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따름
Q3. 코로나19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ㅇ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나,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한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차등제
Q4. 코로나19 야간간호료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ㅇ 코로나19 야간간호료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간호사 보상 강화를 위해 산정

    하는 수가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간호사에게 해당 비용이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Ⅲ. 응급의료 수가 ······················································· 18
1. 선별진료소 응급관리료 적용 확대········································· 18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
➋ (대상기관) 중앙․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적용 확대) 응급의료기관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관련 환자 진료시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인정(‘20.1.4.)
                                                   【 응급의료관리료 】

구분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중앙응급의료센터 VA100            67,360        V1100           62,790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A등급
B등급
C등급
 VA210, VA510 74,100        V1210, V1510  69,070
 VA200           67,360        V1500            62,790
 VA220, VA520 60,630        V1220, V1520   56,510
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A등급
B등급
C등급

 VA310, VA810 64,890        V1310, V1810   59,860
 VA300, VA800 58,990        V1300, V1800   54,420
 VA320, VA820 53,090        V1320, V1820   48,980
지역응급의료기관 VA400            23,810         V1400            20,930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

[3] FAQ
Q1.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관련 환자는 모두 응급의료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나요?
ㅇ 응급의료기관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확진․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

    상자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2.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시 응급환자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합니다.
2.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원 수가 신설 ······························· 20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 환자
➋ (대상기관)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2] 수가 현황
➊ (수가 신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진료할 경우 격리진료

   구역 수가 지급(‘20.3.12.)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및 격리관리료 신설 지급, 중복 산정 인정

                                        【 중증응급진료센터 수가 】

구분 일반격리 음압격리
격리관리료 관찰료 격리관리료 관찰료
중앙·권역응급의료센터 50,130원 51,180원 166,150원 51,180원
지역응급의료센터 9,290원 9,290원


[3] FAQ
Q1. 중증응급진료센터 진료내역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ㅇ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에는 입원 환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

    비용의 10%입니다.
ㅇ 그 외 진료비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액 산정방법(고시 제2015-241호,‘16.1.1. 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2. 중증응급진료센터의 격리진료구역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모든 환자에게 신설된 수가가 적용

   되나요?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대상환자(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경우여야 합니다.
ㅇ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격리진료구역에서 진료받은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응3, 4)‘ 및 ’응급실 1인병상 격리관리료(응6)‘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Q3.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환자를 진료했을 때 수가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ㅇ 격리진료구역 관찰료는 중증응급환자(KTAS 1, 2등급)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가 중증

응급진료센터에서 감염병 의심으로 진료상 격리가 필요하여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ㅇ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는 응급환자가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감염병 의심으로 진료상 격리가

필요하여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KTAS 등급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Ⅳ. 국민안심병원 수가 ·············································· 22
1.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신설 ······· 22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➋ (대상기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사례정의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외래·입원 진료시 산정(’20.2.22.)
* 환자부담률 : 법정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종별 수가코드 금액
외래 입원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 AH310 AH320 20,930

➋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사례정의 환자를 국민안심병원 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 격리실에서 격리진료 시 산정(’20.2.22.)
* 환자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10% △의료급여 수급권자,외래 본인부담액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종별 일반   음압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상급종합 AH331 50,130 AH341 166,150
종합병원.외래 AH332 38,730 AH342 127,970

[3] FAQ

Q1.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경우 원내에 두어야 하나요? 원외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ㅇ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Q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의사가 상주하고, 24시간 운영해야 하나요?

ㅇ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 질환자가 일반 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Q3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서 진료 후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ㅇ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통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 호흡기 환자이면서 타과 진료/협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 외 질환에 대한 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나요?

ㅇ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Q5.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ㅇ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라도 일반환자와 분리된 호흡기병동에 입원한 경우

국민안심병원 지정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합니다.
Q6.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 할 수 있나요?
ㅇ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는 산정 불가합니다.
Q7.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할 수 있나요?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Q8.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ㅇ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검체 채취 후 선별진료소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Q9.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나요?

ㅇ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10.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외래진료 후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치료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외래와 입원을 각각 산정 가능한지?
ㅇ 외래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입원 진료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1. 선별진료소가 없어도 국민안심병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 A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안심병원(A,B) 준수 요건 】
[1]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➊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및 발열 등 의사환자 해당여부를 조회하여
    확인
➋ (호흡기질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질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➌ (대상자 조회) 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➍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➎ (면회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➏ (의료진 방호) 국민안심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하여도
   해당 의료진은 격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
  *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2] 국민안심병원 B 요건
➊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➋ (입원실․중환자실) 「코로나-19 대응지침」 대상자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는 격리해제 조건 충족 전까지 격리
-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 되도록 조치 △「코로
  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
  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Ⅴ. 비대면진료 수가 ··················································· 26
1. 전화상담 진찰료 및 대리처방료 적용 확대 ························· 26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➋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전화상담 또는 처방)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0.2.24.)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및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20.4.14.)
*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전화상담 진찰료(=진찰료와 동일) 】

종별  수가코드  초진      수가코드 재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AA157  19,770       AA257  15,330
 AA156  17,960       AA256  13,520
 AA155  16,140       AA255  11,700
 AA154  16,480       AA254  11,780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상담 진찰료 및 가산 현황 】

구분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관리료
진찰료 가산
초진 재진
상급종합 19770 15330 의료
질평가
지원금
280~9080 ➊ 야간, 공휴 가산 30%
➋ 1세미만 1,290원~1,280원
➌ 6세미만 530원~850원
종합/전문병원 17960 13520 280~5320
병원/전문병원 16140 11700 280~4440
의원 16480 11780 전화상담
관리료
3530(재진)
4940(초진)
➊ 야간, 공휴, 토요일 오전 가산 30%
➋ 1세미만 1,460원~2,320원
➌ 6세미만 600원~950원

➋ (대리처방)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며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20.2.24.)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
*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대리상담 진찰료(=진찰료의 50%) 】

종별                   수가코드          금액
상급종합병원        AA257090        7,670
종합병원              AA256090        6,760
병원                    AA255090        5,850
의원                    AA254090        5,890

[3] FAQ

Q1.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려면 신청이 필요한가요?
 ㅇ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진찰료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구분       /발생단위 구분주1)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주2)       
전화상담 /   2                                   JX999        전 화 상 담          
대리처방 /   2                                   JX999      한 시 적 대 리 처 방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주2)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Q3. 전화 상담은 환자 본인이 의사와 직접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ㅇ 환자 직접 전화 상담이 원칙이나, 환자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장애인, 소아 등)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Q4. 대리 처방시 대리수령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

 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

 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2.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29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➋ (대상기관) 전화 상담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수가 신설) 전화 상담․처방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진찰료에 전화상담

   관리료 추가로 산정(‘20.5.8.)
-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부담 면제 * 전액보험자또는의료급여기금부담
                                           【 전화상담 관리료 】

종별                                    초진                   재진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의원                                  AH114  4,940    AH214  3,530
치과의원                            AH115  4,430    AH215  2,940
한의원                               90116   4,100     90216  2,590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114  4,860    AH214  3,470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115  4,300    AH215  2,850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116   3,930     90216  2,480

[3] FAQ
Q1.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ㅇ 전화 상담․처방으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시 진찰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전화상담 관리료

   를 산정합니다.
- 전화상담관리료에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소아 등 확진환자 재택(자가) 치료 진찰료 산정 횟수 확대 ······· 30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상의 재택(自家)

   치료 대상자(소아 등)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인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시설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퇴원 후에도 격리

   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 환자도 포함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 (소아/보호자)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 환자인 경우
➋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적용횟수 확대)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시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회→2회로

   확대(‘21.1.1.)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전화상담 진찰료(=진찰료와 동일) 】

종별                   수가코드  초진      수가코드  재진
상급종합병원        AA157   19,770      AA257   15,330
종합병원              AA156   17,960      AA256   13,520
병원                    AA155   16,140      AA255   11,700
의원                    AA154   16,480      AA254   11,780

[3] FAQ
Q1.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1일 2회 산정하는 것은 ①‘재택치료 대상자→지정

   의료기관’ ②‘지정 의료기관→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지?

○ ①재택치료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②지정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합니다.

Q2.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 방법은?
○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상의 자가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수납하나요?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상의 자가치료 대상자로 진료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

담금은 의료기관이 해당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Ⅵ. 생활치료센터 수가 ·············································· 32
1.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Ⅱ신설(3.2) 및 인상(12.21) ···························· 32

[1] 적용대상

(대상환자) 일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도권 공동대응센터/·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 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2]수가현황

(수가 인상) ’20.3.2일부터 적용중인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50% 인상(’20.12.21.)

- (환자관리료)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X-ray장비 등을 지원 하여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흉부 X-ray 촬영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

- (환자관리료 )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등을 파견하여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또는

지원한 경우 산정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Ⅱ

구분

수가코드

금액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1

55,970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2

37,340

*상종/종병/병원 기준

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 33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①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수도권공동대응센터/시·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

  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제외
②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된 코로나19확진 환자
➋ (대상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수가 신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 신설(’20.12.21.)
-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하여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등 운영지원한 경우 산정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

구분

수가코드

금액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AH353

111,930

*상종/종병/병원 기준

[3] FAQ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Ⅱ․Ⅲ 공통 적용
Q1.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ㅇ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함에도 병상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적용합니다.

Q2. 생활치료센터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ㅇ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다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하는 대표 의료기관을 결정하여 산정
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Q3.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 경우 해당 수가를 산정합니다.
- 입소 당일부터 매일 1회 산정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Ⅲ은 중복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14일 동안 입소한 경우 14회 산정
ㅇ 환자별로 입소부터 퇴소까지를 기준으로 산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한 종류의 수가를 적용합니다.
* 예시)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등 지원한 의료기관의 경우

구분

4.3일

4.4일

4.5일

비고

환자A

환자관리료Ⅰ 산정기준 모두 충족시

환자B

환자관리료Ⅰ 산정기준 중 X-ray 미촬영 시

환자C

전원환자

Q4.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종별 가산과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ㅇ 요양기관 종별 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5.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산정할 수 있나요?
ㅇ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가능합니다.
ㅇ 다만, 생활치료센터 진료분과 분리 청구해야 합니다.
Q6.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X-ray 찍었으나,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입소당일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ㅇ 환자관리료 Ⅱ를 1회 산정하고, 청구시 입소 당일 상태악화 등으로 전원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Q7.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의약품을 원내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의약품 청구 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동일 명세서에 작성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합니다.


Ⅶ.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 36
1.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36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를 격리하여 입원진료 하는 경우
➋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2] 수가 현황
➊ (수가 신설)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을 격리 입원 진료하는 경우 1등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를

격리입원 1일당 1회 적용(‘20.1.4.)
※ 기존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환자부담은 현행 법정본인부담률과 동일
                                   【 코로나19 진료 감염예방․관리료 】

종별

수가코드

금액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AH014

2,850

병원

AH024

3,390

의원

3,840

[3] FAQ
Q1.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ㅇ 기존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전문인력,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료기관인증 등을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하나,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산정가능합니다.
2.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 37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
➋ (대상기관) 폐쇄병동 운영 신고 및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2] 수가 현황
➊ (수가 신설) 고위험집단에 대한 집단감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입원 1일당 1회 적용(‘20.4.11.)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지정하여 감염관리업무와 마스크착용 등 감염예방‧관리 활동
** 환자부담은 현행 법정본인부담률과 동일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

종별

수가코드

금액

종합병원, 병원

AH010

1,170

한방병원 내 의과

AH020

1,180

의원

AH030

1,170

[3] FAQ
Q1.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하여 인력 신고해야 하나요?
ㅇ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에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후 전담인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Q2.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책임인력의 경력 및 교육 조건이 있나요?
ㅇ 기존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전문인력,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료기관 인증 등을 충족한

  경우 산정가능하나,
- 코로나19 진료관련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산정가능 합니다.
Q3. 정신의료기관의 개방병동 입원환자에게 산정 할 수 있나요?
ㅇ 폐쇄병동에 계속적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적용대상이므로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밤병동,

   낮병동 등) 및 개방병동 입원환자, 외박중인 환자, 일반병실, 특수병실 등 입원환자에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3.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감염예방․관리료 ················· 39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➋ (대상기관)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2] 수가 현황
➊ (수가신설) 요양병원에 대한 집단감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입원 1일당 1회 적용(‘20.3.24.)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지정하여 감염관리업무와 마스크착용 등 감염예방‧관리 활동 등
** 환자부담은 현행 법정본인부담률과 동일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종별

수가코드

금액

요양병원

AH034

1,170

[3] FAQ
Q1.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 한 경우 및 외박

시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ㅇ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Ⅷ.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 40
1.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산정 ··························· 40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하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보건소가 설치·운영하고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 등이 진료에 참여
➋ (대상기관)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2] 수가 현황

➊ (산정 기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보건기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

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모두 포함
※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민간의사에 대해 별도 수당 지원(일 50만원)
- 단,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

(2020.7.14.)에 따른 개방형 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
* 관련수가: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2.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 41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이하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진료 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➋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2] 수가 현황
➊ (수가 신설)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 (진료)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환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는 별도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사례정의 환자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 (격리)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
- (전화상담·처방)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

구분

종합병원병원

의원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AH313

20,930

AH314

21,060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일반 격리관리료

AH333

38,730

AH334

33,910

음압 격리관리료

AH343

127,970

AH344

111,700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361

4,840

AH362

4,940

재진

AH363

3,510

AH364

3,530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는 종합병원 산정 제외

[3] FAQ
Q1. 의료기관형 클리닉 진료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

관리료’ 및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ㅇ 요양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2. 동일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ㅇ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한 외래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나요?
ㅇ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가능합니다.
Q4.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일제가 아닌 일부 시간대만 운영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일반환자 내원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 운영시간 외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내원한 경우에도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침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산정 가능합니다.

Ⅸ.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 43
1. 코로나19 PCR 검사 – 단독검사 수가 ··············· 43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20.2.7.)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20.5.13., 11.19.)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20.5.28.)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의심환자 (‘20.7.23.)
➋ (대상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검사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참조
[2] 수가 현황
➊ (수가 적용) 대상환자에게 단독 PCR 검사시 급여 적용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본인부담 국비지원)
* 「감염병예방법」제11조에 따라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되어야 함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선별급여 50%)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선별급여 50%)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코로나19 단독 PCR 검사 수가 】

구분 (D65840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금액

83,400

80,190

76,980

83,590

* 전문의 판독가산(10%), 검체검사 질가산(4%) 적용

[3]  FAQ
Q1. 코로나19 검사(단독/취합) 위탁은 가능한가요?
ㅇ 검사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단,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Q2. 입원예정 검사(단독/취합)로 실시하는 경우, 입원예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ㅇ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 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전)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의 실시를 인정*합니다.
* 이 경우, 특정내역 기재시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C/타병원입원” 기재
Q3. 입원(소)예정 검사(단독/취합)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소)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급여적용

가능한가요?
ㅇ 환자의 상태 변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소)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선별급여 50% 적용

가능합니다.
※ 기타 검사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2020.11.13.) 질의응답 참고


2. 코로나19 PCR 검사 – 취합검사 수가 ··············· 45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이상 신규 입원환자 (‘20.9.21.)
▴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0.11.19.)
➋ (대상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검사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참조
[2] 수가 현황
➊ (수가 적용) 2~5인의 상기도 검체를 취합(pooling)하여 검사 시행 시 2단계(그룹/개별)로 수가

적용 (선별급여 50%)
                                          【 코로나19 취합 검사 수가 】

종별

1단계(그룹검사)

2단계(개별검사)

산정기준

2∼5인 취합 검사시

1단계 검사결과 양성그룹에
대한 개별검사시

적용수가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181.99점)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
4-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점)

청구코드

D658800

D658900

금액

 

 

 

상급종합병원

20,850

62,540

종합병원

20,050

60,140

병원

19,250

57,730

* 전문의 판독가산(10%), 검체검사 질가산(4%) 적용

[3] FAQ
Q1. 취합검사(Pooling test)란 무엇인가요?
ㅇ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Q2.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의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ㅇ 1단계(그룹검사)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신규입원환자에게 단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ㅇ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 한해 취합검사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실시* 가능합니다.
*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취합검사불가” 기재
-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며, 환자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 47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임상증상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➋ (대상기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선별검사Ⅰ,Ⅲ)
* 검사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선별검사 Ⅱ)
[2] 수가 현황
➊ (수가 적용) 대상환자에게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 1회 적용(‘20.7.23.)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 추가 실시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

종별

선별검사 I, II

선별검사 III

수가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
응법]

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청구코드

D658498, D658499

D680298

금액

 

 

 

상급종합병원

83,400

91,480

종합병원

80,190

87,960

병원

76,980

84,440

* 전문의 판독가산(10%), 검체검사 질가산(4%) 적용

[3] FAQ

Q1.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할 수 없나요?
ㅇ 급여대상 외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실시

  가능하나, 그 외 환자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Q2.응급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한가요?
ㅇ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

  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Q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ㅇ 응급용 선별검사는 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Q4. 응급용 선별검사 청구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합니다.
4.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수가 ······· 49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 있는 환자
➋ (대상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검사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참조
[2] 수가 현황
➊ (수가 적용)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시 대상환자에게 의사가 검사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회

    적용*(’20.11.19.)
* 「감염병예방법」제11조에 따라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되어야 함
** 본인 부담금은 국비로 지원됨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

구분(D68000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금액

91,830

88,300

84,770

92,060

* 전문의 판독가산(10%), 검체검사 질가산(4%) 적용

[3] FAQ
Q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ㅇ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인플루엔자주의보 준하는 기간은 ’20.11.19.부터이며 종료 시기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Q2. 동시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급여적용 가능합니다.
*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에따라코로나19가의심되는증상발생
Q3.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ㅇ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청구시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 51

[1]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내원 환자 ▴응급실**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➋ (대상기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중환자실이 있는 요양기관
[2] 수가 현황
➊ (수가 적용) 대상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 1회 급여 적용

  (‘20.12.14.)
* 선별급여 50%가 적용되며, 해당 급여범위 외 시행하는 경우 비급여임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

구분(D66200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금액

16,730

16,090

5,440

16,770

* 검체검사 질가산(4%) 적용
- (유의사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 안내」를 준수해야 하며, 검사 결과 양성

인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 함

[3]  FAQ
Q1.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비지원이 되나요?
ㅇ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이 경우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Q2.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적용이 가능한가요?
ㅇ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Q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사용가능한가요?
ㅇ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병원·의원 등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비급여로 사용 가능합니다.
Q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ㅇ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가짜음성 혹은 가짜양성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를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신속항원검사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2020.12.11.) 참고
Ⅹ. 혈액투석 관련 수가 ············································ 53
1. 자가격리자 혈액투석 환자 격리실 입원료 ······· 53


2. 자가격리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55


3.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인상 ····························· 57
Ⅺ. 코로나19 우울 관련 ·········································· 58
1. 코로나19 입원환자 협의진찰 ···························· 58
2. 코로나19 우울 대상자 현황 파악 ······················ 58
Ⅻ. 인력․시설 등 현황 신고 유예 ························ 59
XIII. 포괄/신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 62
1. 7개 질병군 포괄 수가제 ····································· 62
2. 신포괄수가제 ························································· 62
【참고】각 수가 별 세부사항 문의처 ························ 63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최종).pdf
1.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