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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0-1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부 개정 고시

야국화 2021. 1. 8. 17:4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전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40조제5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진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므로 보장성강화 및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기준

완화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로 추가 신설함

2. 주요내용

1)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레진상부분틀니인정 (별표1)

2)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상완밴드 교환(별표2 2)

  - 아래팔 의지 밴드 훼손마모 시 교환 수리료 신설 (24,000)

3)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별표2 2)

  - 근전전동의수의 손목 굴곡신전 운동기능 개선을 위해 손목꺾장식 신설 (631,510)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넓적다리의지 허리벨트 교환 (별표2 2)

  -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밴드) 교환 수리료 신설 (180,390)

5) 타 의료기관 요양비 청구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별표2 3)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행청구 의료기관별로 각각 산정 가능

6) ‘영상정보제공 수수료신설 (별표2 3)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수료

    지급으로 의료기관 참여 유도 (40,000)

7) 화상 수술료 신설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별표2 4)

  -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피부이식술 시행 시 해당 수술료를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로 산정 (270,800~819,250)

8) 상 치료재료 신설 ‘Versajet(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별표2 4)

  - 화상치료 위한 수술 시행 시 인정 (484,500)

9) 치료보조기구 신설 벨포붕대(별표 2 7)

  - 어깨 또는 상완 손상으로 고정이 필요한 경우 인정 (17,000)

10)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인상 훅크 교환(별표 2 2)

  - 제품원가 및 제작(수리)시간 등을 고려한 수가 인상 (351,000655,000)

11) 재활치료료 인상 도수치료(별표 2 10)

  - 의료현장 비급여 단가를 고려하여 수가 인상 (25,00036,080)

12) KTX 이송료 등급기준 완화 (별표2 6)

  - 철도 이용 현실을 반영한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개선 (KTX 보통실 1등급KTX 특실 1등급,

    보통실 2등급)

13) 재활치료료 체외충격파치료(별표2 10)

  - 다빈도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신경외과 전문의) 적용 확대

 

붙임: 개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