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진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므로 보장성강화 및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기준
완화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로 추가 신설함
2. 주요내용
1)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레진상부분틀니’ 인정 (별표1)
2)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상완밴드 교환’ (별표2 제2절)
- 아래팔 의지 밴드 훼손․마모 시 교환 수리료 신설 (24,000원)
3)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 (별표2 제2절)
- 근전전동의수의 손목 굴곡․신전 운동기능 개선을 위해 손목꺾임장식 신설 (631,510원)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넓적다리의지 허리벨트 교환’ (별표2 제2절)
-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밴드) 교환 수리료 신설 (180,390원)
5) 타 의료기관 요양비 청구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별표2 제3절)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행청구 의료기관별로 각각 산정 가능
6) ‘영상정보제공 수수료’신설 (별표2 제3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수료
지급으로 의료기관 참여 유도 (40,000원)
7) 화상 수술료 신설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별표2 제4절)
-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피부이식술 시행 시 해당 수술료를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로 산정 (270,800~819,250원)
8) 화상 치료재료 신설 ‘Versajet(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별표2 제4절)
- 화상치료 위한 수술 시행 시 인정 (484,500원)
9) 치료보조기구 신설 ‘벨포붕대’(별표 2 제7절)
- 어깨 또는 상완 손상으로 고정이 필요한 경우 인정 (17,000원)
10)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인상 ‘훅크 교환’(별표 2 제2절)
- 제품원가 및 제작(수리)시간 등을 고려한 수가 인상 (351,000→ 655,000원)
11) 재활치료료 인상 ‘도수치료’(별표 2 제10절)
- 의료현장 비급여 단가를 고려하여 수가 인상 (25,000→ 36,080원)
12) KTX 이송료 등급기준 완화 (별표2 제6절)
- 철도 이용 현실을 반영한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개선 (KTX 보통실 1등급→ KTX 특실 1등급,
보통실 2등급)
13) 재활치료료 ‘체외충격파치료’(별표2 제10절)
- 다빈도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신경외과 전문의) 적용 확대
※ 붙임: 개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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