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재보험제도 개요 |
□ 개 요
○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
□ 관련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05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기획과 소관
□ 제도 관리조직
○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 산재보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또한, 산재보험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재결을 위해 행정심판기구로서 고용노동부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산재보험법 제10조)을 받아 업무상 재해 판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료・재활 등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
- (조직) 본부: 3본부,1단,9실·국,2위원회
- 소속기관
・지역본부 6개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지사 50개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개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인재개발원 1개소(충북), ・콜센터 1개소 ・연구원 1개소, 연구소 2개소
・병원:10개소(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요양)
□ 적용범위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자활급여 수급자
* 9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운송사업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 건설기계사업주, 퀵서비스업자(비전속), 예술인, 대리운전기사(비전속),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4개 업종
□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45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연도별 보험료율 >
(단위: 천분율)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사업종류 | 61 | 61 | 61 | 61 | 62 | 60 | 58 | 58 | 58 | 58 | 51 | 45 | 35 |
평균 보험료율 | 19.5 | 19.5 | 18.0 | 18.0 | 17.7 | 17.7 | 17.0 | 17.0 | 17.0 | 17.0 | 17.0 | 18.0 | 16.5 |
최고요율 | 522 | 553 | 360 | 360 | 354 | 354 | 340 | 340 | 340 | 340 | 323 | 282.5 | 226.5 |
최저요율 | 6 | 7 | 7 | 6 | 6 | 6 | 6 | 6 | 7 | 7 | 7 | 8.5 | 7.5 |
* 2019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5/1,000 동일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 이상, 총공사실적 60억 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 산재보험급여(8개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41,170원(1일), 수시간병급여: 27,450원(1일)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최고금액 15,554,290원, 최저금액 11,097,760원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훈련과정 및 장애인고용공단 위탁과정 : 정부지원승인 훈련단가 전액
- 그 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최대 6,000,000원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60만원/월), 제4급~제9급(45만원/월), 제10급∼제12급(30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사업추진체계
○ <요양업무>
요양신청서 작성․제출 (재해자) | ▸ |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 ▸ | 의학적 자문 (근로복지공단) | ▸ | 결정 및 통지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급여청구>
보험급여 청구서 (재해자) | ▸ | 의학적 자문 (근로복지공단) | ▸ | 급여 내용결정 (근로복지공단) | ▸ | 지급 및 내용 통보 (근로복지공단) |
○ <직업재활급여: 훈련>
훈련실시 청구 (재해자) | ▸ |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 ▸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 ▸ | 직업복귀 (재해자) |
○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보험급여 청구 (사업주) | ▸ | 급여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 | ▸ | 지급 및 결정내용 통보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급여>
급여종류 | 지급요건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요양급여 |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일214,402원의 70%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상병보상 연금 |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 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 월11일분, 5~7급 월6일분, 9~13급 월 2일분)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
직업재활 급여 | 장해1급∼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훈련과정 및 장애인고용공단 위탁과정 : 정부지원승인단가 전액 - 그 외 산재보험 훈련과정: 최대 600만원 직장복귀지원금: 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
장의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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