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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재보험제도 개요

야국화 2020. 1. 6. 16:34

2019년도 산재보험제도 개요

개 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05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기획과 소관

제도 관리조직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 산재보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또한, 산재보험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재결을 위해 행정심판기구로서 고용노동부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산재보험법 제10)을 받아 업무상 재해 판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료재활 등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

- (조직) 본부: 3본부,1,9·,2위원회

- 소속기관

지역본부 6개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지사 50개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개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인재개발원 1개소(충북), 콜센터 1개소 연구원 1개소, 연구소 2개소

병원:10개소(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요양)

적용범위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어업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보험료 1/2 부담), 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자활급여 수급자

* 9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운송사업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 건설기계사업주, 퀵서비스업자(비전속), 예술인, 대리운전기사(비전속),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4개 업종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45)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연도별 보험료율 >

(단위: 천분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종류

61

61

61

61

62

60

58

58

58

58

51

45

35

평균 보험료율

19.5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18.0

16.5

최고요율

522

553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82.5

226.5

최저요율

6

7

7

6

6

6

6

6

7

7

7

8.5

7.5

* 2019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5/1,000 동일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 이상, 총공사실적 60억 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산재보험급여(8개 종류)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해보상연금: 1(329일분)7(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1,474)14(55일분)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41,170(1), 수시간병급여: 27,450(1)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 1(329일분), 2(291일분), 3(257일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최고금액 15,554,290, 최저금액 11,097,760

<직업재활급여> 112급 장해판정(예정)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112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훈련과정 및 장애인고용공단 위탁과정 : 정부지원승인 훈련단가 전액

- 그 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최대 6,000,000

* 직장복귀지원금: 13(60만원/), 49(45만원/), 1012(30만원/)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

사업추진체계

<요양업무>

요양신청서 작성제출

(재해자)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의학적 자문

(근로복지공단)

결정 및 통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청구>

보험급여 청구서

(재해자)

의학적 자문

(근로복지공단)

급여 내용결정

(근로복지공단)

지급 및 내용 통보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급여: 훈련>

훈련실시 청구

(재해자)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

(재해자)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보험급여 청구

(사업주)

급여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

지급 및 결정내용 통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214,402원의 70%

-최저임금(166,800)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 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329일분), 2(291일분), 3(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 1(329일분)7(138일분)

일시금 : 1(1,474일분)14(55일분)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 월11일분, 5~7급 월6일분, 9~13급 월 2일분)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41,170

수시간병 1일당 27,450

직업재활

급여

장해1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서 장해1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훈련과정 및 장애인고용공단 위탁과정 : 정부지원승인단가 전액

- 그 외 산재보험 훈련과정: 최대 600만원

직장복귀지원금: 300,000600,000()

직장적응훈련비: 450,000()

재활운동비: 150,000()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 최저 11,09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