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산정지침]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행위목록 |
분류 |
분류번호 |
산정기준 |
일반사항 |
요양기관 |
|
1.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가.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나. 나목(종합병원)은 12% 다. 다목(병원)은 1% 2.위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
제1장 기본진료료 |
입원료 |
가-2 |
1.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2. 입원료 가.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나.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 의 100분의 100을 다.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2.위 제1호에 따른 입원료 산정 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
의약품 |
가-11 나 |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가-11 나. 입원환자 의약 |
|
제2장 검사료 |
신경인지 기능검사 |
나-628 |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장애나 정신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2. 요양기간 중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한다. |
관절가동 범위검사 |
너-773 |
다발성 병변으로 같은 날 여러 부위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
|
초음파 |
나-940~나-944 나-946 나-948 나-950~나-952 나-956 나-961 |
1.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
|
제3장 영상진단 |
자기공명 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다-246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한다. 가.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나.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
제7장 이학 |
기본 단순 전문 |
사-101~사-106 사-110~사-120 사-121~사-131서-121,서-141 |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
기립경사 |
사-46 |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 및 증상이 있는 가.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 손상 나. 심장신경성 실신환자 다. 기립성저혈압이 있는 환자 라. 장기간 침상안정을 했던 환자 |
|
제18장 치과 |
광중합형 |
차-13 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일부 치아파절에 적용한 경우 연령 제한 |
레진상 완전틀니 임시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찬-1
찬-2
찬-5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에 |
|
부분틀니 임시 부분틀니 |
찬-3 찬-4 |
1.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회복이 어려운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시레진상 부분틀니는 치과임플란트 |
|
치과 |
찬-11 |
1.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상병에 대해 연령 제한 없이 1치 2.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 |
|
제19장 응급의료 |
응급의료 관리료 |
응-1 |
휴일․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진료를 |
건강보험 요양비 |
산소치료 |
|
1.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 중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2. 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 는 전기요금 등 |
장애인 보조기기 |
보청기 |
|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에 대해서는연령 제한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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