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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1.1.1

야국화 2021. 1. 11. 09:10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산정지침]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행위목록

분류

분류번호

산정기준

일반사항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 가목(상급종합병원)15%

  . 나목(종합병원)12%

  . 다목(병원)1%

2.위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
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1

기본진료료

입원료

-2

1.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라목 및 분류번호 가
-2에 따른 입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

.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 100분의 100
    산정

.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
  
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2.위 제1호에 따른 입원료 산정 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는 법 시행규칙 제
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의약품
관리료

-11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 -11 . 입원환자 의약
품관리료의 의료기관 종류별
1일분 의약품관리료에 투약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2

검사료

신경인지

기능검사

-628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장애나 정신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

2. 요양기간 중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한다
  다만 환자의 급박한 상태 변화 등으로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관절가동

범위검사

-773

다발성 병변으로 같은 날 여러 부위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하지, 수부(신체의 양측은 별개 부위로 본다)로 나누어 각각
산정한다
.

초음파
검사

-940~-944

-946

-948

-950~-952

-956

-961

1.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해당 부위별로 1회 인정한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
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료

자기공명

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24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이학
요법료

기본
물리치료

단순
재활치료

전문
재활치료

-101~-106

-110~-120

-121~-131-121,-141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기립경사
훈련

-46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 및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

.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 손상

. 심장신경성 실신환자

. 기립성저혈압이 있는 환자

. 장기간 침상안정을 했던 환자

18

치과
의보철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3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일부 치아파절에 적용한 경우 연령
없이 인정한다
.

레진상

완전틀니

임시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1

 

-2

 

-5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에
적용한 경우 연령
한 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 지급
은 별표
2 1[진료원칙] 6호에 따른다.

부분틀니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3

-4

1.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회복이 어려운
   치아결손이 발생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한다
.
 
이 경우,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 지급은
 
별표 2 1[진료원칙] 6호에 따른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시레진상 부분틀니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임시치아가 필요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치과
임플란트

-11

1.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상병에 대해 연령 한 없이 1
   당
1개 인정한다.

2.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
   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19

응급의료
수가

응급의료

관리료

-1

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

건강보험

요양비

산소치료

 

1.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 중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

  .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2. 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 는 전기요금 등
   의 비용으로 월
3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청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에 대해서는연령 제한 없이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