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10호
ㅇ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SEPTOSTOMY CATHETER)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의 제목을 “희소·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로 변경하고,
희소·필수 치료재료(SEPTOSTOMY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희소·필수 (SEPTOSTOMY CATHETER)의 |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심방중격을 개통하기 위한 SEPTOSTOMY CAHTER는 -아 래 - 가. 해당코드 - J4064010 나. 사용목적 -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신생아나 영유아 중 심장도관술의 수행을 위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
개 정 |
|
Ⅲ. 치료재료 |
|
Ⅲ. 치료재료 |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
GORE-TEX SUTURE 등 18 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후 략> |
희소·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 신 설 > |
희소·필수 치료재료 (SEPTOSTOMY CATHETER)의 급여기준 |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심방중격을 개통하기 위한 SEPTOSTOMY CAH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해당코드 - J4064010 나. 사용목적 -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신생아나 영유아 중 심장도관술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대동맥전위증, 삼천판폐쇄증, 승모판폐쇄증 등 복잡성 선천성 심장병에서 심방사이의 개통성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심방사이의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 관련 안내 (0) | 2020.12.30 |
---|---|
2020-3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21.1.1 (0) | 2020.12.28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2020.12.24 (0) | 2020.12.24 |
2020-304호 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답변 (0) | 2020.12.24 |
2020-3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1.1 (0)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