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3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1.1-SEPTOSTOMY CATHETER

야국화 2020. 12. 28. 08:37

2020-3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10호

ㅇ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SEPTOSTOMY CATHETER)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224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의 제목을 희소·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로 변경하고,

희소·필수 치료재료(SEPTOSTOMY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 인정사항(신설)

희소·필수
치료재료

(SEPTOSTOMY CATHETER)
급여기준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심방중격을 개통하기 위한 SEPTOSTOMY CAHTER
희소
·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J4064010

. 사용목적

   -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신생아나 영유아 중 심장도관술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 대동맥전위증, 삼천판폐쇄증, 승모판폐쇄증 등 복잡성 선천성
     심장병에서 심방사이의 개통성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심방사이의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치료재료

 

. 치료재료

 

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GORE-TEX SUTURE 18 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후 략>

희소·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신 설 >

희소·필수 치료재료

(SEPTOSTOMY CATHETER)의 급여기준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심방중격을 개통하기 위한 SEPTOSTOMY CAH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 해당코드

- J4064010

. 사용목적

-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신생아나 영유아 중 심장도관술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대동맥전위증, 삼천판폐쇄증, 승모판폐쇄증 등 복잡성 선천성 심장병에서 심방사이의 개통성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심방사이의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