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답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관련, 2021.1.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
○ 관절부위를 포함하여 해당 관절부 기준으로 근위부 및 예) 팔꿈치 관절의 경우 1/2(원위부)까지 적용을 필수급여 인정 |
2 |
‘치료기간 중 자가부분 |
○ 치료기간 중, 이종 진피대체물을 사용하여 창상을 피복 * (참고문헌) 대한성형외과학회. 표준성형외과학. |
3 |
‘건, 뼈, 신경, 혈관, |
○ 창상이란 ‘깊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상적인 피부 * (참고문헌) 대한창상학회. 창상드레싱제. 군자출판사. 2018년. |
4 |
‘이종 진피대체물의 |
○ 기존 중분류 ‘인공피부’는 분류체계 재평가(’20년 하반기) ○ 이에 따라, ’21.1.1. 이후 ‘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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