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304호 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답변

야국화 2020. 12. 24. 15:47

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관련, 2021.1.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3 화상(1항가.)에서
요양급여
인정되는
관절의 범위?

관절부위를 포함하여 해당 관절부 기준으로 근위부
    원위부로
, 인접 관절부 사이의 각 1/2에 해당
구획까지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필수급여 인정함
. 다만 안면부,
    경부,
수부와 족부에 적용하는 경우는 구획 모두 필수
    급여 인정함

) 팔꿈치 관절의 경우
: 팔꿈치 관절을 포함하여, 전완의 1/2(근위부) ~ 상완의

  1/2(원위부)까지 적용을 필수급여 인정

2

치료기간 중 자가부분
층이식재와 함께 사용
의미

치료기간 중, 이종 진피대체물을 사용하여 창상을 피복
    하면서 바로 부분층 자가피부이식
(Split Thickness Skin
    Graft, STSG)
을 시행하거나, 창상을 피복한 후 육아조직
    이 성숙된 후 이차적 부분층 자가피부이식
(STSG)
    시행함

* (참고문헌) 대한성형외과학회. 표준성형외과학.
   2nd edition.
군자출판사. 2010.

3

, , 신경, 혈관,
관절낭의 노출이 동반
된 창상
(1항나.)에서
창상의 범주는?

창상이란 깊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상적인 피부
   구조가 파괴된 상태
, 원인에 따른 분류에는 화상, 외상
    
, 당뇨발, 욕창 등이 해당됨

* (참고문헌) 대한창상학회. 창상드레싱제. 군자출판사. 2018.

4

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치료재료의 범위는
?

기존 중분류 인공피부는 분류체계 재평가(’20년 하반기)
    결과에 따라 중분류 이종 생합성 진피대체물중분류로
    변경됨
(’21.1.1. 고시 시행)

이에 따라, ’21.1.1. 이후 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기준
    적용되는 치료재료는
, 기존 중분류 인공피부에서 변경되는
   
이종 생합성 진피대체물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