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20.12.24

야국화 2020. 12. 24. 11: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의료수가운영부/2020-12-2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18(‘20.1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관련입니다.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기관 외래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 투석 1회당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코호트 격리투석 :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 적용기간 : ’20. 12. 24.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는 추후 통보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7, 1522, 1528, 1521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8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혈액투석환자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외래 환자에게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 대상기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

 

. 적용수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 19

AH050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64,000

. 산정기준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한다.

  2) 자가격리대상자 투석 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라 소독 및 환경관리를

     시행한다.

 

.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외래에서 혈액투석 실시한 당일에 한하여 투석 1회당 산정한다.

  2)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한다.

  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12부 제1[산정지침] 2.입원료 등,

     제3편 제2[산정지침] 1.정액수가 및 제3[산정지침] 4. 입원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 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에 따른다.

 

. 적용기간 : 2020.12.24. 진료분부터 적용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방법

  1) 현행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2)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란에 코로나19자가격리자를 기재하여야 함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 질의·응답

[1]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 내원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 인공신장실 격리
관리료
산정 가능 여부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요양기관 외래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 1회당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 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코로나바이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적용함

 

2020.12.24.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진료분부터 적용

1-2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 내원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
적용기준은?

해당 진료비는 법정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1항 별표2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1-3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 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따름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의 인공신장실 내
격리
관리료 청구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청구방법 안내
에 따라 청구함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와 타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명세서에 연이어 작성함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2-2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의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산정 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코로나19자가격리자
    기재함

- 이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2-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등 분리청구
여부는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따라, 각각 구분하여 분리 청구함

(예시)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서        식-구분/진료내역/              비   고                  
외래명세서 1 타진료내역- 혈액투석 등                         
외래명세서 2 코로나19진단검사-코로나19진단검사비지원안내
외래명세서 3 인공신장실내격리관리료-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해당 명세서는 연이어 작성함

2-4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2-2예시

특정내역 (MX999)기재

청구
유형




1

9






 

올바른
기재

 




1

9






잘못된
기재

 

*2-3예시

서식

구분

진료내역

비고

외래

명세서

명세서 1

타 진료내역

혈액투석료 등

명세서 2

코로나19 진단검사

코로나-19진단검사비 지원안내

명세서 3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3] 기타

 

연번

질 의

응 답

3-1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질병코드
(KCD코드)?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KCD) 질병코드를 기재함

3-2

자가격리자 혈액투석 후  소독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소독
및 환경관리 등을 시행함

3-3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의
투석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 인원수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존의 침상간격을 더욱 넓히는 등으로 비말
감염 최소화를 권고함

3-4

자가격리자가 코호트 격리투석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동시 산정 가능한지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입원료* 중복산정
이 불가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3편 제2[산정지침] 1.정액수가 및 제3
[산정지침] 4. 입원료

3-5

의료급여 환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인 경우, 혈액투석 외래 정액
명세서 이외의 명세서에
별도 분리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및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