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의료수가운영부/2020-12-2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18(‘20.1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관련입니다.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기관 외래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 투석 1회당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코호트 격리투석 :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 적용기간 : ’20. 12. 24.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는 추후 통보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7, 1522, 1528, 1521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8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혈액투석환자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외래 환자에게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나. 대상기관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
다. 적용수가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금 액 |
코로나 19 |
AH050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
64,000원 |
라. 산정기준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한다.
2) 자가격리대상자 투석 전‧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소독 및 환경관리를
시행한다.
마.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외래에서 혈액투석 실시한 당일에 한하여 투석 1회당 산정한다.
2)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한다.
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1.정액수가 및 제3부 [산정지침] 4. 입원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에 따른다.
바. 적용기간 : 2020.12.24. 진료분부터 적용
※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사. 청구방법
1) 현행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2)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란에 ‘코로나19자가격리자’를 기재하여야 함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 질의·응답 |
[1]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1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
❍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요양기관 외래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 1회당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 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적용함
※ 2020.12.24.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진료분부터 적용 |
1-2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
❍ 해당 진료비는 법정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의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1-3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에 따름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2-1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와 타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
2-2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산정 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
2-3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 (예시)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 해당 명세서는 연이어 작성함 |
2-4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
*2-2예시
특정내역 (MX999)기재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청구 |
코 |
로 |
나 |
1 |
9 |
자 |
가 |
격 |
리 |
자 |
|
올바른 |
|
코 |
로 |
나 |
1 |
9 |
자 |
가 |
격 |
리 |
자 |
잘못된 |
*2-3예시
서식 |
구분 |
진료내역 |
비고 |
외래 명세서 |
명세서 1 |
타 진료내역 |
혈액투석료 등 |
명세서 2 |
코로나19 진단검사 |
코로나-19진단검사비 지원안내 |
|
명세서 3 |
인공신장실 내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
[3] 기타
연번 |
질 의 |
응 답 |
3-1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한국 표준 |
3-2 |
자가격리자 혈액투석 후 소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소독 |
3-3 |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의 |
❍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 인원수는 정하고 있지 |
3-4 |
자가격리자가 코호트 격리투석 |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입원료*와 중복산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
3-5 |
의료급여 환자 인공신장실 내 |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인 경우, 혈액투석 외래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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