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
2020. 9. 8. / (총 3매)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과 장 |
임 혜 성 |
전 화 |
044-202-3490 |
담 당 자 |
임 성 필 |
044-202-3493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이며,
○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7.9('20, 예상)→100.8('21,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 2019년 1뭘∼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 ○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
□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
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
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내용>
1.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2.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4.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
평균 |
요양 시설 |
공동 |
주야간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1.37 |
1.28 |
1.32 |
1.29 |
1.30 |
1.49 |
1.31 |
1.15 |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20년 수가 |
’21년 수가 |
’20년 수가 |
’21년 수가 |
|
1 |
70,990 |
71,900 |
62,230 |
63,050 |
2 |
65,870 |
66,710 |
57,750 |
58,510 |
3,4,5 |
60,740 |
61,520 |
53,230 |
53,930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0년 |
149만8300 |
133만1800 |
127만6300 |
117만3200 |
100만7200 |
56만6600 |
2021년 |
152만700 |
135만1700 |
129만5400 |
118만9800 |
102만1300 |
57만3900 |
(증가액) |
2만2400 |
1만9900 |
1만9100 |
1만6600 |
1만4100 |
7300 |
□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
○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단위: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년 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21년 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인상률 |
1.50% |
1.49% |
1.50% |
1.41% |
1.40% |
1.29% |
2.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1 |
70,990 |
14,198 |
71,900 |
14,380 |
2 |
65,870 |
13,174 |
66,710 |
13,342 |
3,4,5 |
60,740 |
12,148 |
61,520 |
12,304 |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1 |
62,230 |
12,446 |
63,050 |
12,610 |
2 |
57,750 |
11,550 |
58,510 |
11,702 |
3,4,5 |
53,230 |
10,646 |
53,930 |
10,786 |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
3시간 이상 |
1등급 |
35,030 |
5,255 |
35,480 |
5,322 |
2등급 |
32,430 |
4,865 |
32,850 |
4,928 |
|
3등급 |
29,940 |
4,491 |
30,330 |
4,550 |
|
4등급 |
28,570 |
4,286 |
28,940 |
4,341 |
|
5등급 |
27,210 |
4,082 |
27,560 |
4,134 |
|
인지지원등급 |
27,210 |
4,082 |
27,560 |
4,134 |
|
6시간 이상 |
1등급 |
46,960 |
7,044 |
47,570 |
7,136 |
2등급 |
43,500 |
6,525 |
44,060 |
6,609 |
|
3등급 |
40,150 |
6,023 |
40,670 |
6,101 |
|
4등급 |
38,790 |
5,819 |
39,290 |
5,894 |
|
5등급 |
37,410 |
5,612 |
37,890 |
5,684 |
|
인지지원등급 |
37,410 |
5,612 |
37,890 |
5,684 |
|
8시간 이상 |
1등급 |
58,410 |
8,762 |
59,160 |
8,874 |
2등급 |
54,110 |
8,117 |
54,810 |
8,222 |
|
3등급 |
49,960 |
7,494 |
50,600 |
7,590 |
|
4등급 |
48,590 |
7,289 |
49,220 |
7,383 |
|
5등급 |
47,210 |
7,082 |
47,820 |
7,173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7,082 |
47,820 |
7,173 |
|
10시간 이상 |
1등급 |
64,350 |
9,653 |
65,180 |
9,777 |
2등급 |
59,610 |
8,942 |
60,380 |
9,057 |
|
3등급 |
55,070 |
8,261 |
55,780 |
8,367 |
|
4등급 |
53,680 |
8,052 |
54,370 |
8,156 |
|
5등급 |
52,320 |
7,848 |
52,990 |
7,949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7,082 |
47,820 |
7,173 |
|
12시간 이상 |
1등급 |
69,000 |
10,350 |
69,890 |
10,484 |
2등급 |
63,930 |
9,590 |
64,750 |
9,713 |
|
3등급 |
59,050 |
8,858 |
59,810 |
8,972 |
|
4등급 |
57,690 |
8,654 |
58,430 |
8,765 |
|
5등급 |
56,310 |
8,447 |
57,040 |
8,556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7,082 |
47,820 |
7,173 |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1 |
57,320 |
8,598 |
58,070 |
8,711 |
2 |
53,090 |
7,964 |
53,780 |
8,067 |
3 |
49,040 |
7,356 |
49,680 |
7,452 |
4 |
47,740 |
7,161 |
48,360 |
7,254 |
5 |
46,450 |
6,968 |
47,050 |
7,058 |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30분 |
14,530 |
2,180 |
14,750 |
2,213 |
60분 |
22,310 |
3,347 |
22,640 |
3,396 |
90분 |
29,920 |
4,488 |
30,370 |
4,556 |
120분 |
37,780 |
5,667 |
38,340 |
5,751 |
150분 |
42,930 |
6,440 |
43,570 |
6,536 |
180분 |
47,460 |
7,119 |
48,170 |
7,226 |
210분 |
51,630 |
7,745 |
52,400 |
7,860 |
240분 |
55,490 |
8,324 |
56,320 |
8,448 |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차량이용(차량 내) |
74,470 |
11,171 |
75,450 |
11,318 |
차량이용(가정 내) |
67,150 |
10,073 |
68,030 |
10,205 |
차량 미 이용 |
41,930 |
6,290 |
42,480 |
6,372 |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30분 미만 |
36,110 |
5,417 |
36,530 |
5,480 |
30분~60분 미만 |
45,290 |
6,794 |
45,810 |
6,872 |
60분 이상 |
54,490 |
8,174 |
55,120 |
8,268 |
3.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20.4.1 ~ 23.36.31]........(음영:실무위원)
구 분 |
성 명 |
현 소속 및 직위 |
|
위원장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
공 익 대 표 (7인) |
곽숙영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
우해영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
이원길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이선희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권순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
윤석준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
가 입 자 대 표 (7인) |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
정문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
유재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
남현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
||
박재민 |
농협중앙회 지역복지여성국장 |
||
이병순 |
대한노인회 노인전문교육원장 |
||
이태희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
공 급 자 대 표 (7인) |
지규열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
박종훈 |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
김정애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
권태엽 |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
||
김양희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
||
조용형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
||
김경옥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장 |
||
총 위원 |
22명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 도달
○ 3년간의 시범사업(’05년~’08년)을 거쳐 ’08.7월 제도 시행
□ 대상자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장기요양 수급자 수(’19.12월)는 772,206명(전체 노인의 8.8%)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체인구 |
50,001 |
50,291 |
50,581 |
50,909 |
51,169 |
51,448 |
51,757 |
52,034 |
52,273 |
52,427 |
52,557 |
52,880 |
|
노인인구 |
5,086 |
5,286 |
5,449 |
5,645 |
5,922 |
6,193 |
6,463 |
6,719 |
6,940 |
7,311 |
7,612 |
8,003 |
|
|
% |
10.2 |
10.5 |
10.8 |
11.1 |
11.6 |
12.0 |
12.5 |
12.9 |
13.3 |
13.9 |
14.5 |
15.1 |
수급자수 |
214 |
287 |
316 |
324 |
342 |
378 |
425 |
468 |
520 |
585 |
671 |
772 |
|
|
% |
4.2 |
5.4 |
5.8 |
5.8 |
5.8 |
6.1 |
6.6 |
7.0 |
7.5 |
8.0 |
8.8 |
9.6 |
주) 노인인구는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음
노인인구 비율(%) = 노인인구/전체인구, 수급자수 비율(%)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이용자수 비율(%) = 이용자수/수급자수
□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수급 여부 및 등급 부여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 인정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보===> | 급여이용 |
<신청인> | <공단> |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 | <수급자> |
* 227개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인(시·군·구청장 위축)과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운영
○ (장기요양등급)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급여량 차등 지급
등급 |
심신 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생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미만 |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시설급여)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
-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현행 | 변경 | |
중위소득 50% 이하 | 50% 경감 | 60% 경감 |
중위소득 51~100% | - | 4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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