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5 재활병동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
□ 신고화면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 메뉴
□ 신고자료 사전점검
❍ 각 항목은 정해진 위치에 있는 값만 인식하므로, 제출 서식(layout)을 변경(임의열
삽입, 제목행 수정 등)하지 않는다.
❍ 신고자료에 부적절한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
❍ 요양기관별 통합신고에서 병동별 신고로 바뀌었으므로, 신고파일에 병동간 신고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1개 파일=1개 병동)
□ 파일 업로드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시행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기신고 화면으로 이동한다.
❍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 신고파일을 업로드 한다.
❍ 업로드 한 신고자료에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병동의 신고가 완료되면 제출한다.
□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1. (신)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시행한다.
⓵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⓶ (인증서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⓵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간호간병) 버튼을 클릭한다.
⓶ ‘간호간병’ 하위 메뉴 중 ‘사업신고’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⓷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에서 신고할 차수의 (미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⓵ 신고하려는 병동코드를 확인하고, 우측 끝의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⓶ (사전점검한 신고파일을 병동별로 업로드)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다.
⓵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 선택창을 띄운다.
⓶ 업로드 할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른다.
⓷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loading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직전 월 말일 기준)를 숫자로 기재 후 ②[일괄입력] 버튼 클릭
재활의학과 전문의 일괄입력 후에 신고현황에 자동 반영됨
반드시 (오류검출)후 임시저장함.
※ 오류검출후 에러가 1건이라도 있을 경우 임시저장 안됨
(임시저장)후 입력을 완료하면 제출시에는 ⓵ (최종저장)
⓶ 저장후 ⓷ (제출) 버튼을 누름.
■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1. 재활병동 지정기준은?
A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치료인력 |
재활의학과 전문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각 1명 이상 |
재활의학과 전문의 |
1개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70명 이하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전체 입원환자 대상
… 세부기준 질문2 참조 |
재활치료 내역 |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7장 제3절 |
발병기간 |
입원환자는 발병(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이어야 하고, 50%이상은 발병(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환자로 구성 |
※ 2019.1.1.부터 지정기준 연속 3개 분기 이상 미준수시 사업중단 또는 지정취소 등 조치
(2018.12.31. 이전 지정된 요양기관은 2019.7.1.부터 적용)
Q2.재활병동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준은?
A2.○ 운영 여건 고려 2가지 중 선택하여 운영 가능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 병동 기준 - 50병상
(예시) 1개 병동, 52병상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필요
3개 병동, 98병상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가능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전문재활치료 받는 환자 수 70명 이하
‣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입원환자란? - 일반병동을 포함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상임 |
[Q3]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준에 대하여 1개 재활병동 당 전문의 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1인당 전문재활치료 환자 70명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가 충족되지 않는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전문재활치료 환자 수 확인을 위해 “분기별 전문재활 치료 받은 입원환자 현황”을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4] 발병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2년 이내의 기준일은?
[A4]
○ 발병기간 산정은 발병일과 수술일 중 최근에 해당되는 일자를 기준 으로 하며, 「민법」
의 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 (예시) 발병일이 2019.2.25.인 대상자
1년 이내 만료일 : 2020.2.25.
2년 이내 만료일 : 2021.2.25.
[Q5] 발병기간 중 1년 이내 환자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 재활병동 환자 수 대비 발병 후 1년 이내 환자 비율이 50%이상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Q6] 전문재활치료의 시행(일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6]
○ 재활병동은 집중 재활을 통해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 회복기 환자로
구성된 병동입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등에서는 이러한 회복기 재활환자를 “주당 평균 4일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Q7] 산재보험 등 타법령 적용 환자는 발병기간, 재활치료 등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7]
○ 산재환자 등 타 법령 적용 환자의 경우 발병기간, 재활치료의 종류 등 환자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Q8] 재활병동 입원 환자 중 수술 받은 환자는 모두 수술일과 수술명을 넣어야 하나요?
[A8]
○ 발병기간은 “발병(또는 수술) 후 2년 이내” 기준 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 환자의
경우, 수술일과 수술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발병기간 산정은 발병일과 수술일 중 최근에 해당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일 등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작성
하시면 됩니다. 수술 관련 세부 기준은 9번을 참조 바랍니다.
[Q9] 발병기간 적용 관련 수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A9]
○ 주상병에 대한 원인 질환과 관련된 수술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이 해당됩니다.
증상 개선을 위한 두개골성형술(plasty), VP shunt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시)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과 수술명 (두개골절제술,
혈종제거술 등)기재
○ 원인질환과 관련된 수술명과 수술일에 대한 소견서 등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예 : 환자・보호자 등을 통한 구두 확인 등) 기재 하지 않도록 합니다.
[Q10]수술명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10]
○ 재활병동 환자 수 대비 발병 후 1년 이내 환자 비율이 50%이상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 적용)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Q11]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직전 월 25일에 퇴사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기재 하지 않나요?
[A11]
○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를 기재하고, 직전 월 말일
기준 이전에 퇴사한 인원이나 신고기간 동안 30일 이상 장기휴가(분만휴가 포함)자는
제외합니다.
※ 분기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Q12]MBI점수 입력 기준과 활용은?
[A12]
○ MBI 작성은 월1회 측정하여 신고토록 하며 신고기간(직전 월 16일~ 해당 월 15일)에
해당하는 측정 날짜와 점수를 기재합니다.
○ MBI 점수는 재활병동 입원 적정여부 평가시 활용되며 25~90점에 해당하는 환자가
2/3(66%)이상 유지토록 권고합니다.
[Q13]전문재활치료일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13]
○ 정기신고일 기준 ‘직전 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전문재활치료가 실시된 일수를
기재하되 당일 전문재활치료를 1항목 이상 실시 하였을 경우 1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 참고
Q14. 재활병동 입원 중 다른 병동으로 이동(2개 이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운영시), 보험자 변경, 주상병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작성방법은?
A14.
○ 다른 재활병동으로 이동, 보험자 변경, 주 상병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재활병동 적용
종료일을 해당 사유 변경일의 전일로 작성 → 새로운 행을 추가하여 재활병동 적용시작
일을 해당 사유의 변경일로 작성
○ 전문재활치료일수 작성은 해당 사유 변경 전 작성된 행에서는 0, 변경 후 추가 작성한
행에서 정기신고 작성 기간 중 전문재활치료 일수를 합산하여 기재
(예시)
건강보험환자 E가 2018.9.20. 주상병 G83으로 최초 입원(일반병동), 2018.9.25. 재활병동
으로 변경 후, 2018.11.1.에 의료급여로 변경된 경우 → 적용종료일을 의료급여로 바뀌기
전일로 기재,
새로운 행 추가하여 작성하고 전문재활치료 일수는 마지막에 기재한 행에 합산하여 기재
병 |
환 |
생년 월일 |
성 별 |
보 구 |
진 단 명 |
발 병 일 |
수 술 일 |
수 술 명 (코 |
병원 입원 |
재활병동 |
... |
전문 재활 치료 |
비 고 |
|
적용 시작일 |
적용 종료일 |
... |
||||||||||||
|
E |
19500105 |
1 |
1 |
G83 |
20180105 |
|
|
20180920 |
2018 0925 |
2018 1031 |
|
0 |
|
|
E |
19500105 |
1 |
2 |
G83 |
20180105 |
|
|
20180920 |
2018 1101 |
|
|
15 |
3 |
[Q15] 정기신고를 완료하였으나 확인결과 자료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 신고 완료한 자료의 수정은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수정 요청 문서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 수정해야하는 신고차수, 환자 정보(병동코드, 병동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 변경사항(수정 전・후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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