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별첨5 재활병동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야국화 2020. 9. 21. 11:54
별첨5 재활병동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신고화면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서비스 간호간병 사업신고 정기신고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 메뉴

 

신고자료 사전점검

각 항목은 정해진 위치에 있는 값만 인식하므로, 제출 서식(layout)을 변경(임의열

삽입, 제목행 수정 등)하지 않는다.

신고자료에 부적절한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

요양기관별 통합신고에서 병동별 신고로 바뀌었으므로, 신고파일에 병동간 신고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1개 파일=1개 병동)

 

파일 업로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시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기신고 화면으로 이동한다.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 신고파일을 업로드 한다.

업로드 한 신고자료에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병동의 신고가 완료되면 제출한다.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1.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시행한다.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인증서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간호간병) 버튼을 클릭한다.

간호간병하위 메뉴 중 사업신고정기신고버튼을 클릭한다.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에서 신고할 차수의 (미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신고하려는 병동코드를 확인하고, 우측 끝의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사전점검한 신고파일을 병동별로 업로드)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다.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 선택창을 띄운다.

업로드 할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른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loading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직전 월 말일 기준)를 숫자로 기재 후 ②[일괄입력]  버튼 클릭

재활의학과 전문의 일괄입력 후에 신고현황에 자동 반영됨

반드시 (오류검출)후 임시저장함.

오류검출후 에러가 1건이라도 있을 경우 임시저장 안됨

(임시저장)후 입력을 완료하면 제출시에는 (최종저장)

저장후 (제출) 버튼을 누름.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1. 재활병동 지정기준은?

A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치료인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각 1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개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70명 이하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전체 입원환자 대상

 

세부기준 질문2 참조

재활치료

내역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1

7장 제3

발병기간

입원환자는 발병(또는 수술) 2년 이내이어야 하고,

50%이상은 발병(또는 수술) 1년 이내 환자로 구성

2019.1.1.부터 지정기준 연속 3개 분기 이상 미준수시 사업중단 또는 지정취소 등 조치

(2018.12.31. 이전 지정된 요양기관은 2019.7.1.부터 적용)

 

Q2.재활병동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준은?

A2.운영 여건 고려 2가지 중 선택하여 운영 가능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병동 기준 - 50병상

(예시) 1개 병동, 52병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필요

3개 병동, 98병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가능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전문재활치료 받는 환자 수 70명 이하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입원환자란?
- 일반병동을 포함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상임

[Q3]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준에 대하여 1개 재활병동 당 전문의 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1인당 전문재활치료 환자 70명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가 충족되지 않는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전문재활치료 환자 수 확인을 위해 “분기별 전문재활 치료 받은 입원환자 현황”을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4] 발병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2년 이내의 기준일은?

[A4]
○ 발병기간 산정은 발병일과 수술일 중 최근에 해당되는 일자를 기준 으로 하며, 「민법」

의 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 (예시) 발병일이 2019.2.25.인 대상자
1년 이내 만료일 : 2020.2.25.
2년 이내 만료일 : 2021.2.25.

 

[Q5] 발병기간 중 1년 이내 환자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 재활병동 환자 수 대비 발병 후 1년 이내 환자 비율이 50%이상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Q6] 전문재활치료의 시행(일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6]
○ 재활병동은 집중 재활을 통해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 회복기 환자로

구성된 병동입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등에서는 이러한 회복기 재활환자를 “주당 평균 4일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Q7] 산재보험 등 타법령 적용 환자는 발병기간, 재활치료 등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7]
○ 산재환자 등 타 법령 적용 환자의 경우 발병기간, 재활치료의 종류 등 환자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Q8] 재활병동 입원 환자 중 수술 받은 환자는 모두 수술일과 수술명을 넣어야 하나요?

[A8]
○ 발병기간은 “발병(또는 수술) 후 2년 이내” 기준 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 환자의

경우, 수술일과 수술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발병기간 산정은 발병일과 수술일 중 최근에 해당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일 등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작성

하시면 됩니다. 수술 관련 세부 기준은 9번을 참조 바랍니다.


[Q9] 발병기간 적용 관련 수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A9]
○ 주상병에 대한 원인 질환과 관련된 수술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이 해당됩니다.

증상 개선을 위한 두개골성형술(plasty), VP shunt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시)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과 수술명 (두개골절제술,

혈종제거술 등)기재

○ 원인질환과 관련된 수술명과 수술일에 대한 소견서 등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예 : 환자・보호자 등을 통한 구두 확인 등) 기재 하지 않도록 합니다.

 

[Q10]수술명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10]
○ 재활병동 환자 수 대비 발병 후 1년 이내 환자 비율이 50%이상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 적용)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Q11]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직전 월 25일에 퇴사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기재 하지 않나요?

[A11]
○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를 기재하고, 직전 월 말일

기준 이전에 퇴사한 인원이나 신고기간 동안 30일 이상 장기휴가(분만휴가 포함)자는

제외합니다.

※ 분기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Q12]MBI점수 입력 기준과 활용은?

[A12]
○ MBI 작성은 월1회 측정하여 신고토록 하며 신고기간(직전 월 16일~ 해당 월 15일)에

해당하는 측정 날짜와 점수를 기재합니다.

○ MBI 점수는 재활병동 입원 적정여부 평가시 활용되며 25~90점에 해당하는 환자가

2/3(66%)이상 유지토록 권고합니다.


[Q13]전문재활치료일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13]
○ 정기신고일 기준 ‘직전 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전문재활치료가 실시된 일수를

기재하되 당일 전문재활치료를 1항목 이상 실시 하였을 경우 1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 참고

 

Q14. 활병동 입원 중 다른 병동으로 이동(2개 이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운영시), 보험자 변경, 주상병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작성방법은?

A14.

른 재활병동으로 이동, 보험자 변경, 주 상병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재활병동 적용

종료일을 해당 사유 변경일의 전일로 작성 새로운 행을 추가하여 재활병동 적용시작

일을 해당 사유의 변경일로 작성

문재활치료일수 작성은 해당 사유 변경 전 작성된 행에서는 0, 변경 후 추가 작성한

행에서 정기신고 작성 기간 중 전문재활치료 일수를 합산하여 기재

(예시)

강보험환자 E2018.9.20. 주상병 G83으로 최초 입원(일반병동), 2018.9.25. 재활병동

로 변경 후, 2018.11.1.에 의료급여로 변경된 경우 적용종료일을 의료급여로 바뀌기

전일로 기재,

새로운 행 추가하여 작성하고 전문재활치료 일수는 마지막에 기재한 행에 합산하여 기재







생년

월일



(
)

병원

입원

재활병동

...

전문

재활

치료
일수

적용

시작일

적용

종료일

...

 

E

19500105

1

1

G83

20180105

 

 

20180920

2018

0925

2018

1031

 

0

 

 

E

19500105

1

2

G83

20180105

 

 

20180920

2018

1101

 

 

15

3

[Q15] 정기신고를 완료하였으나 확인결과 자료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 신고 완료한 자료의 수정은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수정 요청 문서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 수정해야하는 신고차수, 환자 정보(병동코드, 병동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 변경사항(수정 전・후 신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