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안내 (추가) /의료체계개선부/2020-10-12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질환 환자 상증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 추가
(보험급여과-4708, 2020.10.12.)’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대상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 대상: 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외래 진료분
②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ㅇ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등 당일 진료분에 한함)
ㅇ 적용 방법: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
ㅇ 관련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추가)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8(2020.10.6.)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시*의 적용 예외 대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 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 ○ 적용 대상: 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외래 진료분 ②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국소 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등 당일 진료분에 한함) ○ 적용 방법: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 3. 위 고시의 적용 대상은 경증 질환에 한정되며,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 이외의 모든 질 환(중등도 이상 질환 등)이 미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고려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급종합병원 전액 본인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은 경증이 아닌 일반 질환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위 예외 기준과 현재 검토 중인 산정특례 진단 기준과는 별개임 4. 각 기관·단체는 위 사항을 회원 등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변경 사항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보험급여과-4708 2020.10.12. 접수 의료체계개선부-283 2020.10.12.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 fadu5639@korea.kr 전화 044-202-2740 전송 044-202-3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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