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안내 (추가) /의료체계개선부/2020-10-12

야국화 2020. 10. 13. 09:06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안내 (추가) /의료체계개선부/2020-10-12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질환 환자 상증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 추가

(보험급여과-4708, 2020.10.12.)’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대상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 대상: 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외래 진료분

                  ②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ㅇ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등 당일 진료분에 한함)

ㅇ 적용 방법: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

ㅇ 관련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추가)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8(2020.10.6.)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시*의 적용 예외 대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
     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
  ○ 적용 대상:
    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외래 진료분
    ②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국소
        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등 당일 진료분에 한함)
  ○ 적용 방법: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

3. 위 고시의 적용 대상은 경증 질환에 한정되며,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 이외의 모든 질
   환(중등도 이상 질환 등)이 미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고려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급종합병원 전액 본인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은 경증이 아닌 일반 질환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위 예외 기준과 현재 검토 중인 산정특례 진단 기준과는 별개임

4. 각 기관·단체는 위 사항을 회원 등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변경 사항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보험급여과-4708   2020.10.12.      접수 의료체계개선부-283       2020.10.12.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 fadu5639@korea.kr
전화 044-202-2740          전송 044-20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