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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20.10.8

야국화 2020. 9. 16. 16:24

2020-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20.10.8

이선식( ☎ 044-202-2745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6/ 발령번호 : 2020-206

○ 주요 내용 : 부칙 정정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른 시행일 정정

○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

   *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2호차목 및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5호가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 2020.10.8.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6

 

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

, 2020.7.23. 2020-184, 2020.8.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91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

2020. 7.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항

부칙

고시는 2020
10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는 2020101일부터 시행한.
다만, 1편 제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호차목 및 제2부 제1 기본진료료 [산정
지침
] 5호가목, 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은 202010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

2020. 8.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항

부칙

다만, 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2.의 개정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
원칙
3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정

                                                    부 칙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