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18-193호 교육상담료 급여기준/ 시행일 : 2018.9.28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환자(질환)
1)~4)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암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의 환자
2) 심장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20~I25, I05~I08, I31.0, I31.1, I31.9, I32.8, I34~I37,
I42~I50, I51.0, I51.3, I51.4, I51.5, I51.6, I51.7, Q20~Q26, Z95.9에 해당하는 환자
3) 장루, 요루
가) 지속적인 장루 또는 요루 유지가 필요한 환자
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
4) 만성신부전
가)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장병 3기, 4기, 5기에 해당하는 환자
나) 복막투석 : 지속적인 복막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다) 혈액투석 :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나. 교육방법 및 방법
1) 일반사항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팀,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이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를 포함함.
2) 필수교육내용
가) 암환자
(1) 항암화학요법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항암화학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방사선치료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방사선치료의 목적, 치료 계획, 치료 전-후 주의사항,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
식품 안내
(3) 수술 후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수술 치료의 목적, 수술 후 치료계획,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일반적인 식사로의 진행방법
나) 심장질환 : 심장질환에 대한 이해, 약물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심장 수술·시술의 종류 및 방법,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다) 장루, 요루 : 장루, 요루에 대한 이해, 장루?요루 기구의 종류 및 교환 방법, 장루.요루 주위 피부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라)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신대체요법 종류 및 방법,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복막투석 원리 및 투석액 교환 방법, 도관 관리, 수분·염분·전
해질·체중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3) 혈액투석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혈액투석 원리 및 방법, 혈액통로 관리, 수분·염분·전해질·체중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3) 교육방법
가) 암환자(항암화학요법), 장루?요루, 만성신부전(복막투석, 혈액투석) :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나) 암환자(방사선치료, 수술 후), 심장질환, 만성신부전(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개별·집단 교육을
선택 또는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 교육팀
1) 일반사항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2) 교육팀 자격요건
가) 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나) 간호사
(1) 암환자 :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심장질환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장루, 요루 : WOCN(Wound, Ostomy, Continence -Nursing,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만성신부전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라) 약사 등 :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교육환경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마. 교육시간
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팀원 중 반드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
하여 운영하되, 총 교육시간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1) 암환자, 심장질환, 만성신부전(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혈액투석), 장루·요루 : 80분 이상
2) 만성신부전(복막투석) : 200분 이상
바. 효과평가 등 관리
1) 교육·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자,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평가시기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효과평가를 하여야 함.
2)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효과평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가 교육 전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산정방법
1)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음.
2)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하되, 항암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는 항암화학
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음.
3) 장루, 요루 교육·상담료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으로 인해 stoma의 위치 변경을 위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음.
(고시2018-193호 교육상담료 급여기준/ 시행일 : 2018.9.28.) ☞ 개정사유 : 'Z95.9' 신설
■ 고시 신설/개정 사유[고시2018-203호] 2018.10.1
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용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에 심사위원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며, 혈액투석수가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시술
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 혈액투석 정액수가(제7조제2항)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안 별표1)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②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바.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1)〔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기재방법〕①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7조의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O9991)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Z항의 “혈액투석 정액”란에 기재한다.②제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등 순서로 코드, 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및 처방전),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2)〔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행위별 분리청구〕①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행위별수가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이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반드시 “M”을 표기하되,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한다.
② 의료급여 혈액투석 외래진료 당일 제23조2에 해당하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해외인란에 반드시
“O”를 기재하여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되,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한다. 혈관중재시술
등의 해당 범주는 혈관조영촬영,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중재적 방사선시술이며,
관련 조영제 및 재료대 등의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른다.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 (On-line Hemodiafiltration)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 (On-line Hemodiafiltration)
자702 혈액투석[1회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재료대 및 투석액은 자702 주.와 같이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2018.1.1. 시행)
[일반원칙] 필수경구약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자/2013-09-01
1.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가.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1) 이뇨제
2) 교감신경차단제:α, β Adrenoreceptor blocking agents
3) 혈관확장제
4)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
5) 칼슘채널 차단제(Ca- Blocker)
나. 인산염흡수방지제
1)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CaCO3)
2)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3) 초산 칼슘정 등
다. 비타민제
1) 수용성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Prednisolone 등
* 시행일: 2013.9.1.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 (noncuffed type)의 산정기준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 (non cuffed type)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혈액투석을 응급으로 시행해야하는 급·만성 신부전환자에게 있어 즉시 혈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나. 치료적 성분채집술시 즉시 혈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13-69호, 13.5.1. 시행)
☞ 개정사유: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를 치료적 성분채집술시에도 추가 인정토록 적응증 확대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8-149호('08.12.1.시행)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 (non cuffed type)는 혈액투석을 응급으로 시행해야하는 급·만성
신부전환자에게 있어 즉시 혈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시 별도 인정함.
소아혈액투석
자702 혈액투석[1회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2011-172호 기결정, 시행일 : 2012.1.1)
▣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공휴 가산을 산정 할 수 없음에도,
수급권자가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혈액투석을 받은 것은 응급진료가 아닌 예정된 일정에 의한
혈액투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여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공휴 가산을 산정 할 수 없다.
* 의료급여 혈액투석은 주 3회 최대 월 14회 인정됩니다.
심부전, 폐부종 증상이 있을 시 사례별로 인정 가능하오니 조정된 투석 횟수에 관하여 경과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재심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2011년.5월)
혈액투석일과 중복된 일자로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혈액투석수기료,재료대,투석액,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나, 동일날 다른상병으로 다른 내과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혈액투석당일 소화기내과에서 진료한 모든 내역이 B항으로 조정됨.
질의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제에 포함되는 범위는?
내용 :
○ 질의하신 혈액투석 정액수가 산정시 동일날 내과 세부전문과목으로 진료받은 경우의 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합니다. 이때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다른 과목이란 의료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당일에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세부전문분야(소화기내과, 순환기 내과 등) 진료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의급65030-383호, ‘02.11.21.).
○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끝.
의료급여 혈액투석(외래) 및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산정여부?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및 약제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위한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별도 행위별로 산정 가능하며,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나 병원 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원외처방 할 수 있음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5551호(2009.10.23)
혈액투석시 투석액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직접 조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혈액투석액은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제8호에 따라 직접 조제 범위에 해당하므로,
의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산정하고,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여야 함
※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158호 시행일 : 200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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