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주요 개정내용 [2019.1.1~2020.2.25. (고시일 기준)]
2019.1.1. |
2018-307호(’18.12.28.) |
○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파-1 |
|
전혈 |
|
|
X1001 |
가. 전혈 320ml |
1,097.31 |
|
X1002 |
나. 전혈 400ml |
1,199.19 |
파-2 |
|
혈액성분제제 |
|
|
|
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것[성분채혈] |
|
|
X2515 |
(1) 성분채집 적혈구(190ml) |
645.50 |
|
X2501 |
(2) 성분채집 혈소판(250ml) |
1,739.38 |
|
X2502 |
(3) 성분채집 백혈구(250ml) |
1,746.60 |
|
X2504 |
(4) 성분채집 혈장(500ml) |
1,272.03 |
|
X2516 |
(5) 세척혈소판(250ml) |
1,967.16 |
|
X2511 |
(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 |
1,746.60 |
|
X2512 |
(7)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 |
645.50 |
|
X2513 |
(8)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 |
1,746.60 |
|
X2514 |
(9)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 |
1,114.26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산정지침 변경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5. 정액수가는 제3부 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4. 마.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4. 바.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2019.3.1. |
2019-26호(’19.2.13.) |
○ 하복부·비뇨기 분야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5 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소화기계] ‘다-201 위장조영’, ‘다-202 소장조영’, ‘다-203 결장조영’, ‘다-204 식도조영’ 및 [비뇨생식기계] ‘다-214 방광’
- 제9장 처치및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 장간막, 허니아] ‘자-267 결장절제술’, ‘자-275 서혜부 허니아 근본수술’, ‘자-286 충수절제술’ [직장 및 항문] ‘자-288 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자-289 직장종양 절제술’, ‘자-290 회장낭항문문합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자-292-1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자-297 치루수술’, ‘자-299 항문협착증 교정술’, ‘자-300-1 항문괄약근성형술’, ‘자-302 직장류 교정수술’ [비뇨기] ‘자-315 요관방광문합술’, ‘자-318 요관단단문합술’, ‘자-319-1 경요도적 요관확장술’, ‘자-319-3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자-322 좌우요관문합술’, ‘자-323 요관장방광문합술’, ‘자-323-1 요관장피부문합술’, ‘자-324 방광확대성형술’, ‘자-325 방광대치술’, ‘자-326 요관스텐트설치술’, ‘자-327 신적출술’, ‘자-329 신부분절제술’, ‘자-332 신루설치술’, ‘자-340 신우, 요관성형술’, ‘자-343 요관적출술’, ‘자-345 요관경하 요관종양절제술’, ‘자-346 방광절개술’, ‘자-347 방광부분절제술’, ‘자-348 방광전적출술’, ‘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8 장중첩증 비관혈적정복술’, ‘자-688 경피적 신장암 냉동제거술’,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투석] ‘자-7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9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자-774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자-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장기이식] ‘자-801 신적출술’ [이식용] ‘자-802 신이식술’
○ 만8세미만 소아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신설 - 나-944 소아복부 초음파(EB458) 1,859.58점 주: 만8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가」,「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2’, ‘주3’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2019.3.1. |
2019-27호(’19.2.15.)2019-28호(기준,‘19.2.15.) |
○ 제2절 병리 검사료 [특수병리검사]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특수병리검사] |
|
나-567 |
|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
|
|
|
Immunohisto(Cyto)Chemistry |
|
|
|
주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
|
C5673 |
가. Level Ⅰ |
560.27 |
|
C5674 |
나. Level Ⅱ † |
723.82 |
|
|
주 :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제3절 기능검사료 ‘더모스코피검사’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
나-661-2 |
E6614 |
더모스코피검사 Dermoscopy(Epiluminescent microscopy) examination |
68.34 |
|
|
주 : 피부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피하접근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순환기] |
|
자-200-2 |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
|
|
|
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
가. 경정맥 접근 Transvenous |
|
|
O0211 |
(1) 삽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
14,670.24 |
|
O0212 |
(2) 교환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
11,529.22 |
|
|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실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
|
|
O0213 |
(가)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Atrial or Ventricular Lead (Single Chamber) |
533.09 |
|
O0214 |
(나) 심방 및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Atrial and Ventricular Lead (Dual Chamber) |
649.90 |
|
|
(4) 제거술 Removal |
|
|
O0219 |
(가) 심실제세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
7,906.77 |
|
O0220 |
(나)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ventricle lead |
16,338.26 |
|
O0221 |
(다) 심방 및 심실 전극 Removal of ICD atrium and ventricle lead |
18,809.48 |
|
O0222 |
(5)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
5,764.61 |
|
|
나. 피하 접근 Subcutaneous |
|
|
O2211 |
(1) 삽입술 Implantation of Cardioverter Defibrillator |
12,469.70 |
|
O2212 |
(2) 교환술 Replacement of ICD Generator only |
11,529.22 |
|
|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제세동기만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O2213 |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ICD System |
533.09 |
|
|
(4) 제거술 Removal |
|
|
O2214 |
(가) 제세동기 Removal of ICD Generator Only |
7,906.77 |
|
O2215 |
(나) 전극 Removal of ICD lead |
13,887.52 |
|
O2216 |
(5)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
4,899.92 |
2019.3.8. |
2019-39호 (’19.3.8.) |
제3편 요양병원 제3부 [산정지침] 변경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2019.3.25. |
2019-44호(’19.3.19.) 2019-45호(기준,‘19.3.19.) |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1항목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변경
- 구순열비교정술 수가 신설
(별표 8) 항목 추가 |
자261-3 (Q2167, Q2168, Q2169)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입, 이하선] |
|
자-216 |
|
순열수술 Cheiloplasty |
|
|
Q2161 |
가. 일측성 Unilateral |
7,572.48 |
|
Q2162 |
나. 양측성 Bilateral |
9,412.44 |
자-216-3 |
|
구순열비교정술 Correction of Nose Deformity in Cleft Lip |
|
|
|
가. 비내접근법 Endonasal Approach |
|
|
Q2167 |
(1) 연골에 달하는 것 Lateral Cartilage |
10,444.34 |
|
Q2168 |
(2) 비중격에 달하는 것 Lateral and Septal Cartilage |
12,533.21 |
|
Q2169 |
나. 개방접근법 Open Approach |
15,666.51 |
자-219 |
|
구개열수술 Operation for Cleft Palate |
|
|
Q2191 |
가. 연구개열수술 [점막하구개열수술] |
6,436.98 |
|
|
나. 경구개열수술 Cleft Hard Palate |
|
|
Q2193 |
(1) 편측 Unilateral |
7,427.64 |
|
Q2194 |
(2) 양측 Bilateral |
9,582.97 |
|
Q2192 |
다. 구개인두부전증 교정술 |
6,567.69 |
2019.3.25. |
2019-47호(’19.3.21.) 2019-48호(기준,‘19.3.21.) |
○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적용
- 제2부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신설 관련 제1부 Ⅰ. 일반기준, 제1부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제1부 Ⅰ. 일반기준
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제1부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2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 제2부 제10장 제3절 2항목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
차-99 |
U4991 |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
3,548.94 |
|
|
주 : 1.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U4992 |
2. 편측에만 실시한 경우에는 2,365.96점을 산정한다. |
|
차-99-1 |
U4993 |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
2,465.75 |
|
|
주 : 1.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U4994 |
2. 편측에만 실시한 경우에는 1,643.83점을 산정한다. |
|
- 제2부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신설
[산정지침]
(1) 치과에서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 장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본 장에 기재된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는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
|
참-1 |
|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Presurgical Infant Orthopedic Appliance (PIOA) or Presurgical Nasoalveolar Molding Appliance (PNAM) Treatment |
|
|
UD110 |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1,717.20 |
|
UD120 |
나. 예비인상, 주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
3,228.08 |
|
|
다. Nasal Stent 제작 Fabrication of Nasal Stent |
|
|
UD131 |
(1) 편측 |
1,875.40 |
|
UD132 |
(2) 양측 |
2,153.10 |
|
UD140 |
라. PIOA or PNAM 치료 PIOA or PNAM Treatment |
5,330.80 |
|
UD150 |
마. 구순봉합수술 전 최종결과 검사 |
1,433.49 |
참-2 |
|
악궁확장 교정치료 Arch Expansion Treatment |
|
|
UD210 |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2,990.80 |
|
|
나.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
|
|
UD221 |
(1) 고정식 장치 Fixed Type |
3,885.18 |
|
UD222 |
(2) 가철식 장치 Removable Type |
2,216.31 |
|
|
다. 악궁확장 치료 |
|
|
UD231 |
(1) 고정식 장치 Fixed Type |
4,681.30 |
|
UD232 |
(2) 가철식 장치 Removable Type |
6,338.75 |
|
|
라.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 |
|
|
UD241 |
(1) 고정식 장치 Fixed Type |
5,942.23 |
|
UD242 |
(2)) 가철식 장치 Removable Type |
7,574.04 |
|
UD250 |
마. 악궁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3,242.71 |
|
|
바. 유지장치 제작 |
|
|
UD261 |
(1)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Lingual Arch |
2,807.03 |
|
UD262 |
(2) 가철식 유지장치 Removable Retainer |
1,766.11 |
|
|
사. 유지장치 재제작 |
|
|
UD271 |
(1))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Lingual Arch |
2,807.03 |
|
UD272 |
(2) 가철식 유지장치 Removable Retainer |
1,830.65 |
참-3 |
|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Fixed Treatment for Leveling and Alignment of Maxillary Anterior Teeth |
|
|
UD310 |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2,717.60 |
|
|
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
|
UD321 |
(1) 교정장치 부착 |
10,866.96 |
|
UD322 |
(2) 치아배열 |
12,678.12 |
|
UD323 |
(3) 마무리조절 |
12,678.12 |
|
UD330 |
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
5,410.54 |
|
|
라. 유지장치 재제작 |
|
|
UD341 |
(1) 고정식 유지장치 Fixed Retainer |
1,812.12 |
|
UD342 |
(2) 가철식 유지장치 Removable Retainer |
1,863.51 |
참-4 |
|
악정형 교정치료 Orthopedic Treatment |
|
|
UD410 |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3,283.95 |
|
UD420 |
나. 인상채득 및 구강 내 장치제작 |
2,895.27 |
|
UD430 |
다. 악정형 치료 Dentofacial Orthopedic Treatment |
8,381.56 |
|
UD431 |
주 : 구외장치 교체 시 재료대의 비용으로 1회당 10,000원을 4회 이내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
|
|
UD440 |
라. 재평가 및 구강 내 장치 재제작 |
6,536.02 |
|
UD450 |
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3,452.84 |
2019.4.8. |
2019-63호(’19.4.2.) 2019-64호(기준,‘19.4.2.) |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1항목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시술료 |
|
하-71 |
|
추나요법(推拿療法) |
|
|
|
주 : 1.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
|
|
|
3.「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
|
|
40710 |
가. 단순추나 |
219.50 |
|
|
주 :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40720 |
나. 복잡추나 |
370.60 |
|
|
주: 1.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40721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40730 |
다. 특수(탈구)추나 |
568.08 |
2019.5.1. |
2019-73호(’19.4.10.)2019-77호(기준,‘19.4.24.)2020-45호(기준.`20.2.26) |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화 관련 수가 개선 및 손실 보상
1)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 개선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변경
(1)~(3) <현행과 동일>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다-246가(1)」,「다-246가(2)」,「다-246가(7)(가)」 및 「다-246가(7)(나)」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다-246가(1)」,「다-246가(2)」,「다-246가(7)(가)」 및 「다-246가(7)(나)」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사항 변경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주:1. <현행과 동일> 2. ‘주1’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 「다-246가(2)」,「다-246가(7)(가)」 및 「다-246가(7)(나)」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주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6가(2)」,「다-246가(7)(가)」 및 「다-246가(7)(나)」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주2’,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
다-246 |
|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
|
|
가. 기본검사 |
|
|
HE309-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3)(가)1)09), 가(3)(나)1)10), 가(3)(다)1)11), 가(3)(라)1)12), 가(3)주1(다)1)13), 가(3)주2(라)1)14), 가(4)(가)1)15), 가(4)(나)1)16), 가(4)(다)1)17), 가(4)(라)1)18), 가(4)(마)1)19), 가(4)(바)1)20), 가(4)(사)1)21), 가(4)(아)1)22), 가(4)(자)1)23), 가(5)(가)1)24), 가(5)(나)1)25), 가(5)(다)1)26), 가(6)(가)1)27), 가(6)(나)1)28), 가(6)(다)1)29), 가(6)(라)1)30), 가(6)(마)1)31), 가(6)(바)1)32), 가(6)(사)1)33), 가(6)(아)1)34)) |
|
|
|
2. 뇌, 두경부, 뇌혈관 및 경부혈관(가(1), 가(2), 가(7)(가) 및 가(7)(나))에 한하여 ‘주3’~‘주7’을 산정한다. 3.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4.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5.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6.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
|
|
|
(1) 뇌 [Br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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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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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01 HJ301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01)) (⊙ (가)2)01))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67.63점, 357.33점, 136.22점, 371.04점, ‘주2’에 대하여는 133.8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01
HJ701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와 ‘주2’에 대해 1,414.72점을 산정한다.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와 ‘주2’에 대해 1,112.33점을 산정한다.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일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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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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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03-HI308
HJ303-HJ308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03), (나)1)가)04), (다)1)가)05), (라)1)가)06), (마)1)가)07), (바)1)가)ㅊ)
(⊙ (가)1)나)03), (나)1)나)04), (다)1)나)05), (라)1)나)06), (마)1)나)07), (바)1)나)08))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84.70점, 379.10점, 148.20점, 397.58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42.35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03- HJ608
HJ703- HJ708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와 ‘주2’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03), (나)04), (다)05), (라)06), (마)07), (바)08))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와 ‘주2’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03), (나)04), (다)05), (라)06), (마)07), (바)08))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안면 Face |
|
|
|
1) 일반 |
|
|
HI103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3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3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3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3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3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3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3 |
나) 판독료 |
1,192.75 |
|
|
(나) 부비동 PNS |
|
|
|
1) 일반 |
|
|
HI104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4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4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4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4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4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4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4 |
나) 판독료 |
1,192.75 |
|
|
(다) 안와 Orbit |
|
|
|
1) 일반 |
|
|
HI105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5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5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5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5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5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5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5 |
나) 판독료 |
1,192.75 |
|
|
(라) 측두골 Temporal Bone |
|
|
|
1) 일반 |
|
|
HI106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6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6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6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6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6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6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6 |
나) 판독료 |
1,192.75 |
|
|
(마) 측두하악관절 TM Joint |
|
|
|
1) 일반 |
|
|
HI107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7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7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7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7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7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7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7 |
나) 판독료 |
1,192.75 |
|
|
(바) 경부 Neck |
|
|
|
1) 일반 |
|
|
HI108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8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8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8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8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8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8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8 |
나) 판독료 |
1,192.75 |
|
|
(3)~(6) <현행과 동일> |
|
|
|
(7) 혈관 [동맥 또는 정맥][Artery or Vein] 주:1. (가), (나)에 한하여 ‘주2’~‘주5’를 산정한다.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 (나)의 1)~3)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93.06점, 391.07점, 406.63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35- HJ636
HJ735- HJ736
|
3.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 (나)의 1)~3)은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35), (나)36)) 4. ‘주3’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 (나)의 1)~3)은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35), (나)36)) 5. 다만, ‘주3’과 ‘주4’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뇌혈관 Brain MRA |
|
|
|
1) 일반 |
|
|
HI135 |
가) 촬영료 등 |
1,998.23 |
|
HJ135 |
나) 판독료 |
856.39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5 |
가) 촬영료 등 |
2,661.30 |
|
HJ235 |
나) 판독료 |
1,140.56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5 |
가) 촬영료 등 |
2,791.02 |
|
HJ535 |
나) 판독료 |
1,196.15 |
|
|
(나) 경부혈관 Neck MRA |
|
|
|
1) 일반 |
|
|
HI136 |
가) 촬영료 등 |
1,998.23 |
|
HJ136 |
나) 판독료 |
856.39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6 |
가) 촬영료 등 |
2,661.30 |
|
HJ236 |
나) 판독료 |
1,140.56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6 |
가) 촬영료 등 |
2,791.02 |
|
HJ536 |
나) 판독료 |
1,196.15 |
|
|
(다)~(바) <현행과 동일> |
|
|
|
(8) <현행과 동일> |
|
|
|
나. 특수검사 |
|
|
|
(1)~(7) <현행과 동일> |
|
2)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코] |
|
자-95 |
|
비용적출술 Nasal Polypectomy |
|
|
O0954 |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607.43점을 산정한다. |
|
|
O1954 |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26.24점을 산정한다. |
|
자-104 |
|
비인강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Benign Tumor |
|
|
O1040 |
가. 비인강혈관섬유종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Angiofibroma |
5,211.28 |
|
O1042 |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3,723.58점을 산정한다. |
|
자-104-1 |
|
비인강악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Malignant Tumor |
|
|
O1045 |
가. <현행과 동일> |
|
|
O1047 |
나. 상악골, 구개골 접근 Transmaxillary, Transpalatal Approach |
11,803.15 |
|
O1048 |
다. 측두하와 접근 Transinfratemporal Approach |
15,844.98 |
자-113 |
O1130 |
<현행과 동일> |
|
|
O1131 |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6,365.24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
|
자-115 |
O1150 |
<현행과 동일> |
|
|
O1151 |
주:1. <현행과 동일> |
|
|
O1152 |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386.93점을 산정한다. |
|
자-117 |
O1170 |
<현행과 동일> |
|
|
O1171 |
주:1. <현행과 동일> |
|
|
O1172 |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349.77점을 산정한다. |
|
자-117-1 |
O1175 |
<현행과 동일> |
|
|
O1176 |
주:1. <현행과 동일> |
|
|
O1177 |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63.58점을 산정한다. |
|
|
|
|
|
|
|
[후 두] |
|
자-121-1 |
O1215 |
후두개 낭종제거술 Removal of Epiglottic Cyst |
2,134.41 |
자-122 |
|
후두 양성종양적출술 Resection of Laryngeal Benign Tumor |
|
|
|
가. 내시경하 Under Endoscopy |
|
|
O1221 |
(1) 현수후두경하 Under Suspension Laryngoscopy |
3,165.75 |
|
O1222 |
(2) 연성내시경하 Under Flexible Endoscopy |
2,688.11 |
|
O1223 |
나. 후두절개하 Under Laryngofissure |
5,299.72 |
자-123 |
O1231 |
성대결절 및 폴립제거술 Removal of Vocal Nodule or Polyp |
2,913.16 |
자-123-1 |
O1232 |
성대내 낭종제거술 Removal of Intracordal Cyst |
3,211.49 |
자-123-2 |
O1233 |
범발성 폴립양성대 절개 및 흡인술 Diffuse Vocal Polyposis Incision and Suction |
3,467.48 |
|
|
|
|
|
|
[입, 이하선] |
|
자-223 |
|
이하선종양적출술 Removal of Parotid Tumor |
|
|
Q2231 |
가. 양성 Benign |
12,433.32 |
|
Q2232 |
나. <현행과 동일> |
|
자-223-1 |
Q2236 |
악하선 또는 설하선 적출술 Excision of Submandibular (Submaxillary) Gland or Sublingual Gland |
5,357.78 |
자-224 |
|
타석절개술 Sialithotomy |
|
|
Q2241 |
가. <현행과 동일> |
|
|
Q2242 |
나. 타액선적출 Sialoadenectomy |
2,722.72 |
|
|
|
|
|
|
[인두 및 편도] |
|
자-225 |
|
인후 농양절개술 Incision of Retropharyngeal Abscess |
|
|
Q2251 |
가. <현행과 동일> |
|
|
Q2252 |
나. 경경부 Transcervical |
3,814.31 |
자-229 |
Q2291 |
인두양성종양절제술 Excision of Oropharyngeal Benign Tumor |
1,549.37 |
|
|
|
|
|
|
[감각기] |
|
|
|
시기(視器) |
|
자-488 |
S4880 |
안구내용제거술 Evisceration |
5,047.13 |
자-489 |
|
안구내이물제거술 Removal of Intraocular Foreign Body |
|
|
S4891 |
가. 자석이용 with Magnet |
6,917.25 |
|
S4892 |
나. 기타의 것 Others |
5,152.41 |
자-489-1 |
S4895 |
안와내 이물제거술 Removal of Intraorbital Foreign Body |
4,289.44 |
자-490 |
S4900 |
안구적출술 Enucleation |
6,159.88 |
자-491 |
S4911 |
안구충전물 삽입술 [2차적] Implantation of Ocular Implant |
9,199.72 |
자-518 |
|
안와감압술 Orbital Decompression |
|
|
|
가. 2-Wall Decompression |
|
|
S5183 |
(1) 관혈적 Invasive |
7,761.22 |
|
S5184 |
(2) 내시경하 Under Endoscopy |
5,675.33 |
|
S5182 |
나. 3-Wall Decompression |
11,832.48 |
자-519 |
|
안와농양 절개술 Incision of Orbital Abscess |
|
|
S5191 |
가. 관혈적 Invasive |
2,894.52 |
|
|
나. 내시경하 Endoscopic |
|
|
S5192 |
(1) 안와 Orbital |
3,173.43 |
|
S5193 |
(2) 안와주위 Periorbital |
2,932.25 |
자-520 |
S5200 |
안와내용제거술 Orbital Exenteration |
10,821.45 |
자-521 |
|
안와골절정복술 Reconstruction of Orbital Fracture |
|
|
|
가. 관혈적 Open Treatment |
|
|
S5211 |
(1) Blow-Out 골절 |
4,218.97 |
|
S5212 |
(2) 기타골절 Others |
3,671.02 |
|
S5213 |
나. <현행과 동일> |
|
자-522 |
S5220 |
안구적출 및 조직충전술 Enucleation and Tissue Implantation |
12,904.24 |
자-523 |
|
안와종양제거술 Removal of Orbital Tumor |
|
|
S5231 |
가. 단순 Simple |
4,783.31 |
|
S5232 |
나. 복잡 [크렌라인 수술] Complex |
13,352.02 |
자-554 |
S5540 |
누낭비강문합술 Dacryocystorhinostomy |
5,418.83 |
|
|
|
|
|
|
청기(廳器) |
|
자-567 |
|
유양동절제술 Mastoidectomy |
|
|
S5671 |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Canal Up astoidectomy |
9,614.28 |
|
S5672 |
나.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Canal Down Mastoidectomy |
11,424.42 |
|
S5673 |
다. 교각보존유양동절제술 Intact Bridge Mastoidectomy |
11,424.42 |
2019.5.1. |
2019-73호(’19.4.10.)2019-77호(기준,‘19.4.24.)2020-45호(기준.`20.2.26) |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화 관련 수가 개선 및 손실 보상
1)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 개선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변경
(1)~(3) <현행과 동일>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다-246가(1)」,「다-246가(2)」,「다-246가(7)(가)」 및 「다-246가(7)(나)」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다-246가(1)」,「다-246가(2)」,「다-246가(7)(가)」 및 「다-246가(7)(나)」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사항 변경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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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현행과 동일> 2. ‘주1’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 「다-246가(2)」,「다-246가(7)(가)」 및 「다-246가(7)(나)」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주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6가(2)」,「다-246가(7)(가)」 및 「다-246가(7)(나)」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주2’,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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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6 |
|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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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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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309-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3)(가)1)09), 가(3)(나)1)10), 가(3)(다)1)11), 가(3)(라)1)12), 가(3)주1(다)1)13), 가(3)주2(라)1)14), 가(4)(가)1)15), 가(4)(나)1)16), 가(4)(다)1)17), 가(4)(라)1)18), 가(4)(마)1)19), 가(4)(바)1)20), 가(4)(사)1)21), 가(4)(아)1)22), 가(4)(자)1)23), 가(5)(가)1)24), 가(5)(나)1)25), 가(5)(다)1)26), 가(6)(가)1)27), 가(6)(나)1)28), 가(6)(다)1)29), 가(6)(라)1)30), 가(6)(마)1)31), 가(6)(바)1)32), 가(6)(사)1)33), 가(6)(아)1)34)) |
|
|
|
2. 뇌, 두경부, 뇌혈관 및 경부혈관(가(1), 가(2), 가(7)(가) 및 가(7)(나))에 한하여 ‘주3’~‘주7’을 산정한다. 3.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4.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5.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6.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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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 [B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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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01 HJ301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01)) (⊙ (가)2)01))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67.63점, 357.33점, 136.22점, 371.04점, ‘주2’에 대하여는 133.8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01
HJ701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와 ‘주2’에 대해 1,414.72점을 산정한다.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와 ‘주2’에 대해 1,112.33점을 산정한다.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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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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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03-HI308
HJ303-HJ308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03), (나)1)가)04), (다)1)가)05), (라)1)가)06), (마)1)가)07), (바)1)가)ㅊ)
(⊙ (가)1)나)03), (나)1)나)04), (다)1)나)05), (라)1)나)06), (마)1)나)07), (바)1)나)08))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84.70점, 379.10점, 148.20점, 397.58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42.35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03- HJ608
HJ703- HJ708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와 ‘주2’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03), (나)04), (다)05), (라)06), (마)07), (바)08))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와 ‘주2’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03), (나)04), (다)05), (라)06), (마)07), (바)08))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안면 Face |
|
|
|
1) 일반 |
|
|
HI103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3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3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3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3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3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3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3 |
나) 판독료 |
1,192.75 |
|
|
(나) 부비동 PNS |
|
|
|
1) 일반 |
|
|
HI104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4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4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4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4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4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4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4 |
나) 판독료 |
1,192.75 |
|
|
(다) 안와 Orbit |
|
|
|
1) 일반 |
|
|
HI105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5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5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5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5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5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5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5 |
나) 판독료 |
1,192.75 |
|
|
(라) 측두골 Temporal Bone |
|
|
|
1) 일반 |
|
|
HI106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6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6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6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6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6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6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6 |
나) 판독료 |
1,192.75 |
|
|
(마) 측두하악관절 TM Joint |
|
|
|
1) 일반 |
|
|
HI107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7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7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7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7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7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7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7 |
나) 판독료 |
1,192.75 |
|
|
(바) 경부 Neck |
|
|
|
1) 일반 |
|
|
HI108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08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8 |
가) 촬영료 등 |
2,653.67 |
|
HJ208 |
나) 판독료 |
1,137.29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8 |
가) 촬영료 등 |
1,037.39 |
|
HJ408 |
나) 판독료 |
444.6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8 |
가) 촬영료 등 |
2,783.07 |
|
HJ508 |
나) 판독료 |
1,192.75 |
|
|
(3)~(6) <현행과 동일> |
|
|
|
(7) 혈관 [동맥 또는 정맥][Artery or Vein] 주:1. (가), (나)에 한하여 ‘주2’~‘주5’를 산정한다.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 (나)의 1)~3)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93.06점, 391.07점, 406.63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35- HJ636
HJ735- HJ736
|
3.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 (나)의 1)~3)은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35), (나)36)) 4. ‘주3’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 (나)의 1)~3)은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35), (나)36)) 5. 다만, ‘주3’과 ‘주4’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뇌혈관 Brain MRA |
|
|
|
1) 일반 |
|
|
HI135 |
가) 촬영료 등 |
1,998.23 |
|
HJ135 |
나) 판독료 |
856.39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5 |
가) 촬영료 등 |
2,661.30 |
|
HJ235 |
나) 판독료 |
1,140.56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5 |
가) 촬영료 등 |
2,791.02 |
|
HJ535 |
나) 판독료 |
1,196.15 |
|
|
(나) 경부혈관 Neck MRA |
|
|
|
1) 일반 |
|
|
HI136 |
가) 촬영료 등 |
1,998.23 |
|
HJ136 |
나) 판독료 |
856.39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6 |
가) 촬영료 등 |
2,661.30 |
|
HJ236 |
나) 판독료 |
1,140.56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6 |
가) 촬영료 등 |
2,791.02 |
|
HJ536 |
나) 판독료 |
1,196.15 |
|
|
(다)~(바) <현행과 동일> |
|
|
|
(8) <현행과 동일> |
|
|
|
나. 특수검사 |
|
|
|
(1)~(7) <현행과 동일> |
|
2)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코] |
|
자-95 |
|
비용적출술 Nasal Polypectomy |
|
|
O0954 |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607.43점을 산정한다. |
|
|
O1954 |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26.24점을 산정한다. |
|
자-104 |
|
비인강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Benign Tumor |
|
|
O1040 |
가. 비인강혈관섬유종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Angiofibroma |
5,211.28 |
|
O1042 |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3,723.58점을 산정한다. |
|
자-104-1 |
|
비인강악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Malignant Tumor |
|
|
O1045 |
가. <현행과 동일> |
|
|
O1047 |
나. 상악골, 구개골 접근 Transmaxillary, Transpalatal Approach |
11,803.15 |
|
O1048 |
다. 측두하와 접근 Transinfratemporal Approach |
15,844.98 |
자-113 |
O1130 |
<현행과 동일> |
|
|
O1131 |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6,365.24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
|
자-115 |
O1150 |
<현행과 동일> |
|
|
O1151 |
주:1. <현행과 동일> |
|
|
O1152 |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386.93점을 산정한다. |
|
자-117 |
O1170 |
<현행과 동일> |
|
|
O1171 |
주:1. <현행과 동일> |
|
|
O1172 |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349.77점을 산정한다. |
|
자-117-1 |
O1175 |
<현행과 동일> |
|
|
O1176 |
주:1. <현행과 동일> |
|
|
O1177 |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63.58점을 산정한다. |
|
|
|
|
|
|
|
[후 두] |
|
자-121-1 |
O1215 |
후두개 낭종제거술 Removal of Epiglottic Cyst |
2,134.41 |
자-122 |
|
후두 양성종양적출술 Resection of Laryngeal Benign Tumor |
|
|
|
가. 내시경하 Under Endoscopy |
|
|
O1221 |
(1) 현수후두경하 Under Suspension Laryngoscopy |
3,165.75 |
|
O1222 |
(2) 연성내시경하 Under Flexible Endoscopy |
2,688.11 |
|
O1223 |
나. 후두절개하 Under Laryngofissure |
5,299.72 |
자-123 |
O1231 |
성대결절 및 폴립제거술 Removal of Vocal Nodule or Polyp |
2,913.16 |
자-123-1 |
O1232 |
성대내 낭종제거술 Removal of Intracordal Cyst |
3,211.49 |
자-123-2 |
O1233 |
범발성 폴립양성대 절개 및 흡인술 Diffuse Vocal Polyposis Incision and Suction |
3,467.48 |
|
|
|
|
|
|
[입, 이하선] |
|
자-223 |
|
이하선종양적출술 Removal of Parotid Tumor |
|
|
Q2231 |
가. 양성 Benign |
12,433.32 |
|
Q2232 |
나. <현행과 동일> |
|
자-223-1 |
Q2236 |
악하선 또는 설하선 적출술 Excision of Submandibular (Submaxillary) Gland or Sublingual Gland |
5,357.78 |
자-224 |
|
타석절개술 Sialithotomy |
|
|
Q2241 |
가. <현행과 동일> |
|
|
Q2242 |
나. 타액선적출 Sialoadenectomy |
2,722.72 |
|
|
|
|
|
|
[인두 및 편도] |
|
자-225 |
|
인후 농양절개술 Incision of Retropharyngeal Abscess |
|
|
Q2251 |
가. <현행과 동일> |
|
|
Q2252 |
나. 경경부 Transcervical |
3,814.31 |
자-229 |
Q2291 |
인두양성종양절제술 Excision of Oropharyngeal Benign Tumor |
1,549.37 |
|
|
|
|
|
|
[감각기] |
|
|
|
시기(視器) |
|
자-488 |
S4880 |
안구내용제거술 Evisceration |
5,047.13 |
자-489 |
|
안구내이물제거술 Removal of Intraocular Foreign Body |
|
|
S4891 |
가. 자석이용 with Magnet |
6,917.25 |
|
S4892 |
나. 기타의 것 Others |
5,152.41 |
자-489-1 |
S4895 |
안와내 이물제거술 Removal of Intraorbital Foreign Body |
4,289.44 |
자-490 |
S4900 |
안구적출술 Enucleation |
6,159.88 |
자-491 |
S4911 |
안구충전물 삽입술 [2차적] Implantation of Ocular Implant |
9,199.72 |
자-518 |
|
안와감압술 Orbital Decompression |
|
|
|
가. 2-Wall Decompression |
|
|
S5183 |
(1) 관혈적 Invasive |
7,761.22 |
|
S5184 |
(2) 내시경하 Under Endoscopy |
5,675.33 |
|
S5182 |
나. 3-Wall Decompression |
11,832.48 |
자-519 |
|
안와농양 절개술 Incision of Orbital Abscess |
|
|
S5191 |
가. 관혈적 Invasive |
2,894.52 |
|
|
나. 내시경하 Endoscopic |
|
|
S5192 |
(1) 안와 Orbital |
3,173.43 |
|
S5193 |
(2) 안와주위 Periorbital |
2,932.25 |
자-520 |
S5200 |
안와내용제거술 Orbital Exenteration |
10,821.45 |
자-521 |
|
안와골절정복술 Reconstruction of Orbital Fracture |
|
|
|
가. 관혈적 Open Treatment |
|
|
S5211 |
(1) Blow-Out 골절 |
4,218.97 |
|
S5212 |
(2) 기타골절 Others |
3,671.02 |
|
S5213 |
나. <현행과 동일> |
|
자-522 |
S5220 |
안구적출 및 조직충전술 Enucleation and Tissue Implantation |
12,904.24 |
자-523 |
|
안와종양제거술 Removal of Orbital Tumor |
|
|
S5231 |
가. 단순 Simple |
4,783.31 |
|
S5232 |
나. 복잡 [크렌라인 수술] Complex |
13,352.02 |
자-554 |
S5540 |
누낭비강문합술 Dacryocystorhinostomy |
5,418.83 |
|
|
|
|
|
|
청기(廳器) |
|
자-567 |
|
유양동절제술 Mastoidectomy |
|
|
S5671 |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Canal Up astoidectomy |
9,614.28 |
|
S5672 |
나.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Canal Down Mastoidectomy |
11,424.42 |
|
S5673 |
다. 교각보존유양동절제술 Intact Bridge Mastoidectomy |
11,424.42 |
2019.5.1. |
2019-78호(‘19.4.26.)2019-80호(기준,‘19.4.26.) |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1항목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가-29-1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
|
AC450 (16450) |
가. 1등급 |
441.77 |
|
AC460 (16460) |
나. 2등급 |
346.53 |
|
AC470 (16470) |
다. 3등급 |
242.59 |
-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2부 제2장 기능검사료 1항목 신설
-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검사료 |
|
|
|
[시기능검사] |
|
나-683-1 |
E6836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Tear Osmolarity Measurement Based on Electrical Impedance Technique |
192.39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
○ 2부 제2장 기능검사료 3항목 신설 및 마취료 1항목 신설
-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3-1 |
E7231 |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Non-Invasive Measurement of SpMet |
89.74 |
|
|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
|
|
|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
|
나-723-2 |
E7232 |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Non-Invasive Measurement of SpCO |
89.74 |
|
|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
|
|
|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
|
나-723-3 |
E7233 |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
89.74 |
|
|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
|
|
|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
|
|
|
|
|
|
|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
|
바-3 |
|
마취중 감시료 |
|
|
L1340 |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
32.08 |
|
|
주: 1.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를 포함한다. |
346.53 |
|
|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
242.59 |
- 바-3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변경 및 5항목 신설
(별표 5) 항목 추가 |
자200-3 (O2030) |
|
(별표 8) 항목 추가 |
자94-1 (N0940) |
자200-3 (O2030) |
자453-2 (R4535) |
자453-3 (R4536, R4537) |
|
자664-1 (M1660) |
자690 (M6900) |
|
자760 (Q7600) |
자779 (Q7790) |
자-69나. 이식술 ‘주’항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근골] |
|
자-69 |
|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
|
|
|
나. 이식술 |
|
|
N0692 |
(1) 골막이용 Using Periosteum |
4,054.93 |
|
N0694 |
(2) 피브린글루 이용 Using Fibringlue |
3,427.26 |
|
|
|
|
|
|
|
|
|
|
|
|
|
|
|
|
-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순환기] |
|
자-200-3 |
O2030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Left Atrial Appendage Clipping |
6,941.77 |
|
|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
|
|
2. 최소침습수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53-3 |
|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
|
|
주 : 1.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
|
|
|
2.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
|
|
R4536 |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
2,229.14 |
|
R4537 |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
2,709.76 |
|
|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
|
-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64-1 |
M1660 |
전립선동맥색전술 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
15,030.44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
- 자-760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및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
자-760 |
Q7600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
4,915.18 |
|
|
Radiofrequency Energy Delivery for the Treat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
자-779 |
Q7790 |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14,104.71 |
|
|
Peroral Endoscopic Myotomy |
|
○ 3부 비급여 제3장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1항목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도-163 |
HZ163 |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 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 |
-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
2019.5.13. |
2019-90호(’19.5.10.) |
○ 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1항목 신설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 조절성인공수정체4항목신설 - LUCIDIS 108M LUCIDIS 124M - POD F GF - ARTIS PL M - ARTIS T PL E |
2019.7.1. |
2019-71호(’19.4.8.)2019-64호(기준,‘19.4.2.) |
○ 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1항목 신설
-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 (비급여) ‘노-71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현장검사]’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혈액질환검사] |
|
|
|
<출혈·혈전질환> |
|
누-132 |
|
혈소판기능검사 Platelet Function Test |
|
|
|
마.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 [간이검사] Platelet Drug Response Assay |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D1326 |
(1) 아스피린 |
586.08 |
|
D1327 |
(2) P2Y12 |
826.00 |
○ 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유전성질환 1항목 신설 및 변경
- 누-514검사 아미노산
- (비급여) ‘노-133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검사’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대사검사] |
|
|
|
<유전성질환> |
|
누-514 |
|
아미노산 Amino Acid |
|
|
D5147 |
라. 정밀면역검사 † |
199.23 |
|
|
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
|
D5144 |
(1) 4종목 이하(1종목당) |
283.72 |
|
D5145 |
(2) 5종목 이상 |
1,046.51 |
|
D5146 |
주: 5종목 이상을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종목당 282.78점을 산정한다. † |
|
○ 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신설
- 누-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D5290)
- (비급여) ‘노-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삭제
- 2부 2장 검사료 산정지침 변경
(6)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검체검사 질가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검체검사 질가산을 산정한다. 다만,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나-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누-529)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약물․중독검사] |
|
|
|
<약물․독물> |
|
누-529 |
D5290
|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port 주: 약물동력학 해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303.78 |
(별표) 항목 추가 |
누-764 D7640 |
누-842 D8421-D8428 |
○ 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면역검사 2항목 신설 및 변경
- 누-764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 신설
- (비급여) 노-486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 [유세포분석법]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면역검사] |
|
|
|
<세포면역> |
|
누-764
|
D7640
|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항체별)[유세포분석]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Lymphocyte subsets [Flow Cytometry] |
427.98 |
- 누-842 조직적합성 검사 신설 및 변경
- (비급여) ‘노-472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조직적합성> |
|
누-842 |
|
HLA교차시험 HLA Cross Matching |
|
|
|
다. 유세포분석 |
|
|
D8427 |
(1) T세포 |
677.15 |
|
D8428 |
(2) B세포 |
677.15 |
○ 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1항목 신설
-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 [1일당]
- (비급여) ‘노-870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1일당]삭제
○ 2부 제7장 제4절 기타이학요법료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사-44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MM441).......790.34점 → 1,580.68점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2장 검사료 |
|
|
|
제3절 기능검사료 |
|
|
|
[순환기 기능검사] |
|
나-724-1 |
E7245
|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Percutaneous Blood PCO2 & O2 Saturation Monitoring |
772.63 |
|
|
주: 1.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E7246 |
2. 6시간 이하 모니터링 시 318.94점을 산정한다. |
|
2019.7.1.(다만,제5호 및 제6호개정규정은 2019.6.1.시행) |
2019-98호(’19.5.29.) |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장 기본진료료 |
|
가-2 |
|
입원료 Inpatient Care |
|
|
|
주: 1.~2. <현행과 동일> |
|
|
|
가. ~다. <현행과 동일> |
|
|
|
라. 3인실 입원료 |
|
|
|
(1)~(2) <현행과 동일> |
|
|
AB360 15360 |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
828.68 801.34 |
|
|
마 . 2인실 입원료 |
|
|
|
(1)~(2) <현행과 동일> |
|
|
AB370 |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966.80 |
|
15370 |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
934.89 |
○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산정제외대상 추가
- 신생아‧소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 2인이상시 가산 수가 추가
분 류 |
제1장 기본진료료 |
[산정지침] |
(3) (가)~(나) <현행과 동일>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AB361*, 15361*, AB371*, 15371* 사용] |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
7) 7등급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나)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
8) 위 “1)~7)”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
5. 의료질 평가지원금 |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AJ041, AJ042, AJ043, AJ044, AJ045, AJ046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19043, 19044, 19045, 19046은 제외 |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
(라)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산정횟수는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AJ041, AJ042, AJ043, AJ044, AJ045, AJ046,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19043, 19044, 19045, 19046은 제외 |
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
(1) 전문병원(병원한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아래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마) <현행과 동일> |
(바)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41, AJ042, AJ043, AJ044, 19001, 19003, 19004, 19005, 19043, 19044는 제외 |
2019.11.1.(분류번호 요-1,2,3,6,7 및 별표2는 19.11.1 이후 |
2019-101호(`19.5.31) |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및 일당정액수가 조정
분류번호 |
분 류 |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가. 폐렴 치료기간 나. 패혈증 치료기간 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라. 중환자실 입원기간 마. 격리실 입원기간 바.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
|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
|
마. 다음의 전문의약품 |
|
|
|
(1)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 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 : 미쎄라프리필드주) |
|
(2)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
|
(3) Riluzole(품명 : 리루텍정 등) |
|
(4) Interferon β - 1a(품명:레비프프리필드주 등) |
|
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
|
사.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
|
아.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
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
|
4. ~ 7. <현행과 동일> |
|
8. 정액수가 환자군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별표2) 환자평가표에 의하며, 환자평가표의 각 항목별 세부인정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
요-1 |
의료최고도 |
|
주 :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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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 |
가. 입원환자군 ...........690.15점 ...........13,000원 |
|
|
A1900 |
나. 외박 ...........143.07점 ...........6,390원 |
요-2 |
의료고도 |
|
주 :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 |
|
|
|
(2) 3단계 이상 욕창(울혈성·허혈성 궤양 등 포함)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3) 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 한함)이 최소 3일 이상 있고,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
|
(4)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
|
(5) 매일 있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6) 7일 이상의 지속적 경관영양 |
|
(7) 기관절개관 관리를 매일 받고 있는 경우 |
|
|
|
(8) 당뇨환자가 합병증으로 발의 감염이 있어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받고 있는 경우(일상생활수행능력 4~8점인 경우는 제외) |
|
(9) 산소포화도(SaO2 또는 SpO2)가 90% 이하인 상태에서 산소 투여를 시작하여 7일 이상 산소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
|
(10)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
|
|
2. 위 “1-(1)”의‘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이란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헌팅톤병(G10), 유전성 운동실조(G1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진행성 핵상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 감염(A8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1)을 말한다. |
|
3. 위 “1-(2)”의 ‘피부궤양치료’는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체위변경,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피부궤양 드레싱을 의미한다. |
|
4. 위 “1-(5)”의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은 VAS(Visual Analogue Scale) 또는 NRS(Numeric Rating Scale) 10점 중 7점 이상이거나 FPS(Faces Pain Scale) 5단계 중 4단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
5. 위 “1-(6)”의 ‘경관영양’은 경관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경관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26-50%이면서 1일 섭취 수분양이 501ml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
|
A2100 |
가. 입원환자군 ...........634.48점 ...........7,9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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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00 |
나. 외박 ...........142.97점 ...........4,7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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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3 |
의료중도 |
A3000 |
주 : 1.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을 1일 4회 이상 실시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활동내용 및 개선경과를 기록한 경우에 51.70점(1일당)을 별도 산정한다. |
|
2.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1~17점인 경우 |
|
(2) 2단계 욕창(울혈성·허혈성 궤양 등 포함)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3) 당뇨이면서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가 매일 시행되고,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 |
|
(4) 매일 있는 중등도의 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성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마약성 진통제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
(5)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3일 이상 정맥주사로 치료약제(항생제, 혈압강하제 등)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
|
(6)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
|
(7) 수술창상 치료 및 이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8) 3개월 이내 루(위루, 요루, 장루) 수술로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이거나, 출혈이나 감염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
|
(9) 배뇨장애로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 중 하나 이상의 배뇨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7일 이상 배뇨일지가 작성된 경우 |
|
(10)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3. 위 “2-(1)”의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는 요2 의료고도 주2.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4. 위 “2-(2)”의 ‘피부궤양치료’는 요2 의료고도 주3.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
5. 위 “2-(4)”의 ‘중등도의 통증’은 VAS(Visual Analogue Scale) 또는 NRS(Numeric Rating Scale) 10점 중 4점 이상이거나 FPS(Faces Pain Scale) 5단계 중 3단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A3100 |
가. 입원환자군 ...........516.96점 ...........6,630원 |
A3900 |
나. 외박 ...........143.15점 ...........4,9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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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6 |
의료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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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1)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관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
|
(2) 요-1 의료최고도 내지 요-3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
|
(3) 일상생활수행능력이 6점 이상이면서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주 2일 이상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A6100 |
가. 입원환자군 ...........509.01점 ...........5,170원 |
|
|
A6900 |
나. 외박 ...........143.10점 ...........3,750원 |
요-7 |
선택입원군 |
|
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의 1.가.2)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하나 요-1 의료최고도, 요-2 의료고도, 요-3 의료중도, 요-6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산정한다. |
A7100 |
가. 입원환자군 ...........329.07점 ...........4,270원 |
|
|
|
|
A7900 |
나. 외박 ...........143.10점 ...........3,750원 |
비고 1. 위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환자평가표(별표2)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따라 산정한다. 2. ADL 점수계산: 환자평가표의 ADL 측정항목 중 4항목(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
|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3.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내출혈 소견(기관지 출혈, 위․장관계 출혈, 비뇨․생식기계 출혈 등)이 있으면서 지혈을 위한 처치 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별표4 참조) |
|
아. 위 “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특정기간으로 적용한다. |
|
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위 ‘마~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위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동규정은 2011년 평가결과 발표 분부터 적용한다.) |
|
(별표 1) 특정항목 |
|
5. 전문의약품 |
|
|
|
가.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
|
나.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
|
다. Riluzole(품명:리루텍정 등) |
|
라. Interferon β - 1a(품명:레비프프리필드주 등) |
|
6.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 전혈과 파2 혈액성분제제 |
|
7.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
2019.7.1 |
2019-104호(`19.6.5)2019-114호(기준,`19.6.21) |
○ 2부 제2장 검사료 3항목 신설 및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 검사 [간이검사]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바이러스> |
|
누-661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D6611 |
가. 일반면역검사 |
160.06 |
|
D6612 |
나. 정밀면역검사 |
214.43 |
-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신설
☞ (비급여) 노-872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삭제
-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신설
☞ (비급여) 노-872-1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2장 검사료 |
|
|
|
제3절 기능검사료 |
|
|
|
[순환기 기능검사] |
|
나-722-4 |
E7227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539.83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2.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 또는 「바-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
|
3.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나-722-5 |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after Calibration by Transpulmonary Thermodilution |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E7228 |
가.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
1,228.92 |
|
E7229 |
나. 익일부터 [1일당] |
209.15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신설]
장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02 |
나722-4 |
E7227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
02
|
나722-5
|
E7228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카테터삽입술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
02 |
나722-5 |
E7229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익일부터[1일당] |
○ 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응급 · 중환자 초음파 상대가치점수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기본초음파] |
|
나-952 |
|
응급·중환자 초음파 |
|
|
|
가. 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 |
|
|
|
Single Focused Ultrasonography |
|
|
EB521 |
(1) 1부위 |
208.02 |
|
EB522 |
(2) 2부위 이상 |
416.05 |
|
EB523 |
나. 복합 표적 초음파 |
1,070.54 |
○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3항목 신설 및 1항목 주항 변경
- 자-585-1 기관내삽관술 주항 변경 및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응급처치] |
|
자-585-1 |
|
기관내삽관술 |
|
|
M5859 |
주: 1. 현행과 동일 |
|
|
M0859 |
2. ‘주1’을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416.32점을 산정한다. |
|
자-597 |
M5970 |
치료적 저체온요법 [1일당] |
809.63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1) 신설]
장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09 |
자585-1 |
M0859 |
기관내삽관술-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
-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 (비급여)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투 석] |
|
자-709 |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2. 사용된 카트리지, 혈액회로 재료 및 약제(Heparin, 생리식염수)는 별도 산정한다. |
|
|
O7091 |
가. 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
7,124.42 |
|
O7092 |
나. 익일부터 [1회당] |
1,064.03 |
-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신설
☞ (비급여) ‘조-842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간] |
|
자-729 |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Extracorporeal Liver Support Therapy Using MARS |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
|
|
2. 사용된 MARS treatment kit 및 Heparin, 투석액(알부민, Hemosol, Prismasol 등)은 별도 산정 한다. 알부민의 경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Q7291 |
가.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삽입료 포함] |
9,220.95 |
|
Q7292 |
나. 익일부터[1회당] |
1,473.30 |
2019.7.1 |
2019-109호(`19.6.14) |
○ 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4항목 신설
- 누-000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D0004)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일반진단검사] |
|
|
|
|
|
누-000 |
|
일반혈액검사(CBC) Complete Blood Cell Count |
|
|
|
가.~다. <현행과 같음> |
|
|
D0004 |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
54.71점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누-350 스테로이드 화합물(D3505) 주항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내분비진단검사] |
|
<부신> |
|
|
|
누-350 |
|
스테로이드화합물 Steroid Metabolite |
|
|
|
가.~나. <현행과 같음> |
|
|
D3504 |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305.39점 |
|
D3505 |
주 :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진단 목적으로 3종 동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13.84점을 산정한다 |
|
- 누-532 약물 및 독물(D5351)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약물·중독검사] |
|
<약물·독물> |
|
|
|
누-532 |
|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
|
|
D5351 |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
96.88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다. 유세포분석법(정량)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면역검사] |
|
<자가면역> |
|
|
|
누-810 |
|
항아쿠아포린4 항체 |
|
|
D8103 |
다. 유세포분석법(정량) |
1,032.09점 |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350 D3504-D3505 |
누-810 D8101-D8103 |
○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복막 및 후복막] |
|
자-244-3 |
Q2445 |
손상통제개복술 Damage Control Laparotomy |
6,970.26 |
- 자-244-3 손상통제개복술(Q2445) 신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
자244-3 (Q2445) |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자244-3 (Q2445) |
자453-4 (R4538) |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244-3 |
Q2445 |
손상통제개복술 |
(별표 4)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244-3 |
Q2445 |
손상통제개복술 |
○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항 신설 및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
|
주:1.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한다. |
|
|
|
2.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자-453-1, 자-453-2, 자-453-3, 자-453-4)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
|
자-453-1 |
RZ562 |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
5,110.62 |
자-453-2 |
R4535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
2,869.30 |
|
|
주: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2.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자-453-3 |
|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
|
|
주 :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
|
|
R4536 |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
2,229.14 |
|
R4537 |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
2,709.76 |
|
|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
|
- 주항 , 자-453-1, 자-453-2, 자-453-3 주항 변경
-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R4538)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53-4
|
R4538
|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
4,439.48 |
|
|
주 : 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
제7장 이학요법료 |
소-13 |
|
안구건조증 치료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
|
MZ013 |
가. 마사지요법 Massage therapy |
|
MZ014 |
나. 폐쇄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
|
MZ015 |
다. 레이저광선치료 Laser Therapy |
○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소-14 변경 및 신설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OZ308)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순환기] |
조-308 |
OZ308 |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Percutaneous Mechanochemical Endovenous Ablation |
2019.10.1.(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의 (4) 개정규정은 2020.1.1.부터 시행 |
2019-113호(19.6.20)2019-177호(기준`19.8.5) 2019-209호(정정-코드추가`19.9.26.) |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
[산정지침] |
|
1. < 현행과 동일 > |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
가.~라. <현행과 동일> |
|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
(1)~(3) <현행과 동일> |
|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종합병원 |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
|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 15260, AB270, 15270 사용] |
|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
|
[코드는 AB209, 15209, AB229, 15229, AB249, 15249, AB269, 15269, AB279, 15279 사용] |
|
(나)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
|
[코드는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
|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
|
[코드는 AB309, 15309, AB329, 15329, AB349, 15349, AB369*, 15369*, AB379*, 15379* 사용] |
|
3) 위 “1)~2)”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
|
바.~자. <현행과 동일> |
○ 제2부 제1장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변경 및 가 28-1 야간간호료 신설
가-28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
|
|
|
|
|
AI02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점 |
(13021) |
|
AI02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점 |
(13022) |
|
AI02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점 |
(13023) |
|
AI02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점 |
(13024) |
|
AI02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점 |
(13025) |
|
|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AI03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점 |
AI03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9.51점 |
AI03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2.48점 |
AI03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99.47점 |
AI03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41.52점 |
|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303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2.38점 |
1303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6.06점 |
1303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55.19점 |
1303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87.85점 |
1303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25.00점 |
가-28-1 |
야간간호료 |
AI120 |
가. 종합병원 57.41점 |
(13120) |
|
AI130 |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점 |
13130 |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점 |
2019.8.1 |
2019-146호(19.7.3)2019-166호(기준,19.7.29) |
○ 제2장 검사료 4항목 신설
- 누-031 분변 (D0315)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일반진단검사] |
|
누-031 |
|
분변 |
|
|
|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Stool Occult Blood(Hb & Transferrin 포함) |
|
|
D0315 |
(1) 일반면역검사 |
59.82점 |
- 누-843 HLA 항체검사[나. 정밀면역검사] (2) 동정란 주 2항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면역검사] |
|
누-843 |
|
HLA 항체검사 HLA Antibody |
|
|
|
주: Pan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가. (현행과 같음) |
|
|
|
나. 정밀면역검사 |
|
|
D8433 |
(1) 선별 |
672.72 |
|
D8434 |
(2) 동정 |
1,113.82점 |
|
D8435 |
주1. 단일 항원의 경우 2,305.54점을 산정한다.† |
|
|
D8438 |
주2.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의 경우 2,793.90점을 산정한다.† |
|
- 나-600 염색체 검사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 변경 및 항목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600 |
|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
|
|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for Constitutional Abnormalities |
|
|
(1) 핵형검사 [배양검사 포함] Karyotype Analysis |
|
C6001 |
(가) 일반 General ...........1,436.65점 |
|
C6006 |
(나)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1,582.93점 |
|
|
(2) 특수 염색체검사 [배양검사 포함] Special Chromosome Analysis |
|
CY691 |
(가) 취약 X증후군 |
|
|
Fragile X Syndrome ...........2,032.00점 |
|
CY692 |
(나) 염색체절단증후군 |
|
|
Chromosome Breakage Syndrom...........2,032.00점 |
|
|
(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Chromosome Microarray Analysis (CMA) |
|
C6003 |
(가)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8,328.21점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내 시 경] |
|
나-777 |
E7770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Dacryoendoscopy |
850.33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843 D8431-D8438 |
나-600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X691, CY692 |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항목 신설
-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HA770)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혈관조영촬영] |
|
다-277 |
HA770 |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Microscope Intergrated Near Infrared Indocyanine Green Video Angiography |
1,874.77 |
|
|
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2항목 신설
-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및 자-587 심폐소생술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47 |
|
가사신생아소생술 |
|
|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
|
|
주 :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
|
|
[응급처치] |
자-587 |
|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
|
주 : 신생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
○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변경
- 조-85 나. 중증 하지 허혈 (2) 주항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근골] |
조-85 |
|
자가 골수 줄기세표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
|
|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
|
SZ087* |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
|
|
주:「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2019.9.1 |
2019-156호(19.7.24)2019-176호(기준,19.8.1) |
○ 제2부 제2장 검사료 9항목 신설 및 변경
- 누-476 S-100 [정밀면역검사] S-100 Protein 신설
☞ (비급여)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노-482 S-100, 정량검사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대사검사] |
<단백질> |
|
|
누-476 |
|
S-100 [정밀면역검사] S-100 Protein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D4760 |
.......................535.18점 |
-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주사항(D5914)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감염검사] |
<일반미생물> |
|
|
누-591 |
|
핵산증폭 |
|
D5912 |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475.69점 |
|
D5914 |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누-643 기생충항원(균종별)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D6431) 신설
☞ (비급여)제3부 제2장 제1절 노-397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기생충> |
|
|
누-643 |
|
기생충항원(균종별) |
|
D6431 |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Malaria Antigen(pLDH) [Rapid test] |
|
|
.......................114.52점 |
-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사항 신설 및 변경
☞ (비급여) 제3부 제2장 제1절 노-493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바이러스> |
|
|
|
누-653 |
|
일반면역검사 |
|
|
D6530 |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
|
|
D6532 |
주: 1. 2종을 검사한 경우에는 119.21점을 산정한다. |
|
|
D6533 |
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는 94.04점을 산정한다. |
|
-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주사항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바이러스> |
|
|
|
누-658 |
|
핵산증폭 |
|
|
D6583 |
다. 정성그룹 3 Qualitative Group 3 † |
571.71점 |
|
D6587 |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누-700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신설
☞ (비급여)제3부 제2장 제1절 노-492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간염> |
|
|
|
누-700 |
|
일반면역검사 |
|
|
|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
|
|
D7006 |
(1) 유형 Ⅰ |
47.50점 |
|
D7007 |
(2) 유형 Ⅱ |
296.19점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누-720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신설
☞ (비급여)제3부 제2장 제1절 노-396 HIV 항체[현장검사]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감염검사> |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 |
|
누-720 |
|
일반면역검사 |
|
|
D7202 |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200.84 |
- 나-614 뇌파검사 다. (2) 특수뇌파검사 주사항 변경 및 (나) 주사항 신설
☞ (비급여) 제3부 제2장 제3절 노-698 나비뼈전극뇌파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
[신경계 기능검사] |
|
나-614 |
|
뇌파검사 |
|
|
|
다. 특수뇌파검사 |
|
|
|
(1) < 현행과 같음 > |
|
|
|
(2) 특수전극뇌파검사 [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 전극뇌파검사] EEG with Nasopharyngeal, Minisphenoidal, Sphenoidal Electrode |
|
|
|
주: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F6148 |
(가) 18채널 미만 |
883.04 |
|
FA148 |
(나) 18채널 이상 |
1,844.01 |
|
F6140
|
주: 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024.43점을 산정한다. |
|
- 나-614 뇌파검사 라. 보행뇌파검사 신설
☞ (비급여) 제3부 제2장 제3절 노-699 보행뇌파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나-614 |
|
뇌파검사 |
|
|
|
라.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
|
|
|
주: 1.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전문의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
2. 만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
|
3.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
|
|
F6143 |
(1)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
2,123.95점 |
|
F6146 |
(2) 8시간 초과 |
2,944.07점 |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476 D4760 |
누-591 D5911-D5914 |
누-658 D6581-D6587 |
○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변경 및 신설, 바-3 주항 변경
제6장 마취료 |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만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4) ~ (9) <현행과 동일> |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분류 번호 |
분 류 |
바-3 |
마취중 감시료 |
|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사-46 기립경사훈련[1일당] 신설
☞ (비급여) 제3부 제7장 소-2 기립경사훈련 삭제
분류 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
사-46 |
MM460 |
기립경사훈련[1일당] Tilt Training Treatment |
372.41점 |
○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3항목 삭제
- 노-598 기타 검사 어. 장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노-598 기타 검사 허.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노 -598 기타 검사 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신설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 |
(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 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09),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D658304), <현행과 같음> |
2019.8.1 |
2019-165호(19.7.29) |
○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변경
- 마-5 정맥내 점적주사 및 마-15 항암제 주입 주항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1절 주사료] |
마-5 |
|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
|
KK059 |
주:1.“제5장[산정지침](1) 및 제16장[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
KK058 |
2. (현행과 같음) |
|
KK057 |
3. (현행과 같음) |
|
KK056 |
4. “제5장 [산정지침](1) 및 제16장 [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
마-15 |
|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
|
KK156 |
가. (현행과 같음) |
|
KK151 |
나. (현행과 같음) |
|
|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
|
KK059 |
주 : 1. “제5장[산정지침](1) 및 제16장[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
KK158 |
2. (현행과 같음) |
|
KK159 |
3. “제5장 [산정지침](1) 및 제16장 [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
|
KK152~ KK154 |
(1)~(3) (현행과 같음) |
|
KK155 |
라. (현행과 같음) |
○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변경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산정지침] |
(1) (현행과 같음) |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가)~(다)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2019.9.1 |
2019-178호(19.8.7)2019-190호(기준,`19.8.27) |
○ 제2부 제2장 검사료 1항목 신설
- 누-532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약물ㆍ중독검사] |
|
|
|
<약물ㆍ독물> |
|
누-532 |
|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
|
|
D5360 |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
199.23 |
|
D5361
|
주 :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02.06점을 산정한다. † |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2항목 변경 및 신설
- 자-460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 포함]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자-460 |
|
신경이식술 Nerve Graft |
|
|
|
가. 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
|
|
S4605 |
(1) 4cm 미만 |
7,387.59점 |
|
S4606 |
(2) 4cm 이상 |
10,202.03점 |
|
S4607 |
나. 동종신경 이용 |
7,141.42점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09 |
자460가(1) |
S4605 |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미만 |
09 |
자460가(2) |
S4606 |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이상 |
09 |
자460나 |
S4607 |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
- 자-534-2 결막성형술[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감각기] 시기(視器) |
|
자-534-2 |
|
|
|
|
S5346
|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Conjunctivoplasty |
2,168.22 |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60 |
(S4605, S4606, S4607) |
자534-2 |
(S5346) |
(별표 8)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1항목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순환기 기능검사] |
노-875 |
EZ876 |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 분석법 Intravascular Near-Infrared Spectroscopy |
2019.11.1 |
2019-182호(19.8.22) |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변경 및 신설
- 제2조(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례)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바.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제3조(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적용례)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마.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동일> |
4.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은 제1편 제1부Ⅰ. 일반기준의 1항 및 2항에 의한다. |
4.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각종 가감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편 제1부Ⅰ. 일반기준 1. 및 2.에 의한다. |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동일> |
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
3. 위 2.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가.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산정한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
가. 식대 |
(1) 식대 |
나. CT, MRI |
(2) CT, MRI |
다. 전문재활치료 |
(3) 전문재활치료 |
라. 혈액투석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4) 혈액투석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마. 다음의 전문의약품 (1)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 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 : 미쎄라프리필드주) (2)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3) Riluzole(품명 : 리루텍정 등) (4) Interferon β - 1a(품명 : 레비프프리필드주 등) |
(5) 다음의 전문의약품 ㈎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 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 : 미쎄라프리필드주) ㈏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 Riluzole(품명 : 리루텍정 등) ㈑ Interferon β - 1a(품명 : 레비프프리필드주 등) |
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
(6)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
사.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
(7)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
아.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8)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
(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
<신 설> |
나. 다음에 분류된 항목의 산정기준 등은 제3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55) (2)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요-56) |
4.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4.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 라. <생 략> <신 설> |
가. ~ 라. <현행과 동일> 마. 9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2.1.1.부터 적용)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동일>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동일> |
4. 가. ~ 다. <생 략> |
4. 가. ~ 다. <현행과 동일> |
라. <생 략> (1) ~ (6) <생 략> |
라. <현행과 동일> (1) ~ (6) <현행과 동일> |
<신 설> |
(7) 요양병원입원료는 9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점수의 7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2.1.1.부터 적용) |
마. <생 략> |
마. <현행과 동일> |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
(1) <생 략> |
(1) <현행과 동일>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 (마) <생 략> (바) 6등급 - 6.5:1 이상 7.5:1 미만인 경우 (사) 7등급 - 7.5:1 이상 9:1 미만인 경우 (아) 8등급 - 9:1 이상인 경우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6등급 - 6.5:1 이상인 경우 <삭 제>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동일> |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가) ~ (마) <생 략>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사) 7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35%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아) 8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삭 제>
<삭 제> |
(자) 다만,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한 점수로 산정하며, 6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해당 등급 감산율에 10%를 추가 감산하여 산정한다.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 6으로 기재. 다만, 정액수가(외박제외)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로 구분한다.) |
(사) 다만,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한 점수로 산정한다.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 6으로 기재. 다만, 정액수가(외박제외)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로 기재) |
(차) 6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은 (바) 및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을 적용한다.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에 6, 다섯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만, 정액수가(외박 제외)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로 구분하여 기재, ’13.12.31까지 적용) |
<삭 제> |
⑸ <생 략> |
⑸ <현행과 동일> |
사. ~ 카. <생 략> |
사. ~ 카. <현행과 동일> |
5. <생 략> |
5. <현행과 동일> |
<신 설> |
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Ⅱ를 산정한 경우 교통비는 소요시간, 방문지역 등에 불문하고 1회 방문당 108.30점(코드는 의․치과 AW004, 한의과 16004)을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
○ 제3편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요-55
|
AC500 (16500)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1일당)
|
19.35 |
|
|
주 :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움직임을 제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2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요-56 |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
|
|
주 : 1. 환자지원팀(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지원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
2. 「가」는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되,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추가 1회 산정한다. |
|
|
|
3. 「나」,「다」는 퇴원 시 1회 산정하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
AW001 |
가.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관련 상담 활동 포함) |
233.27 |
|
(16001) |
|
|
|
AW002 |
나.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
295.76 |
|
(16002) |
|
|
|
AW003 |
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
631.72 |
2019.9.1 |
2019-184호(19.8.23)2019-185호(기준19.8.23) |
○ 제2부 제2장 검사료 1항목 신설
- 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신설
☞ (비급여) 노-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신장 및 비뇨기 검사] |
|
나-656-3 |
EZ754 |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 (1일당) Residual Urine Measurement Using Bladder scan |
87.43 |
|
|
주:1일 1회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립선 및 배뇨 장애 관련 질환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실시한 경우 1일 2회까지 산정한다. |
|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상대가치점수 인상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검사료 |
|
|
|
[신장 및 비뇨기 검사] |
|
나-653 |
E6530 |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72 hours voiding function test |
140.49점 |
나-656 |
|
요역동학검사 Urodynamic Study |
|
|
|
가. 요역동학검사 [X-ray포함] |
|
|
|
(1) <현행과 동일> |
|
|
E6564 |
(2) 복잡 Complex |
3,256.60점 |
|
EZ752 |
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Video Urodynamic Study |
4,482.99점 |
|
|
주:1.~2. <현행과 동일> |
|
너-752 |
EY521 |
요류측정 Complex Uroflowmetry |
456.32점 |
|
EY522 |
주:요류속도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
|
[내시경] |
|
나-773 |
E7730 |
방광경검사 Cystoscopy |
1,836.43점 |
나-774 |
|
요관경검사 [요관점막하 주입 포함] Ureteroscopy |
|
|
|
주:<현행과 동일> |
|
|
E7741 |
가. 연성요관경 Flexible Ureteroscopic |
6,068.22점 |
|
E7740 |
나. 경성요관경 Rigid Ureteroscopic |
4,831.37점 |
|
|
[일반생검] |
|
나-855 |
|
전립선생검 Prostatic Biopsy |
|
|
C8551 |
가. 경피적 Percutaneous |
1,380.06점 |
|
|
나. <현행과 동일> |
|
나-856 |
|
고환, 부고환생검 Biopsy of Testis or Epididymis |
|
|
C8561 |
가. 경피적 Percutaneous |
1,083.94점 |
|
C8562 |
나. 관혈적 Operative |
2,111.65점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
|
|
[비뇨생식기계] |
|
다-213 |
|
신장 Kidney |
|
|
HA131 |
가. 경정맥신우조영 Intravenous Pyelography |
689.81점 |
|
|
나. 역행성신우조영 Retrograde Pyelography |
|
|
HA132 |
(1) 편측 Unilateral |
1,204.30점 |
|
HA133 |
(2) 양측 Bilateral |
1,647.32점 |
|
HA134 |
다. 하행성신우조영 Antegrade Pyelography |
1,887.51점 |
|
HA135 |
라. 점적주입식신우조영 Drip Infusion Pyelography |
713.98점 |
다-214 |
|
방광 Bladder |
|
|
HA141 |
가. 방광조영 [Barium-Air-Cystogram 포함] Cystography |
401.65점 |
|
HA142 |
나. 방광요도조영 Cystourethrography |
439.66점 |
|
HA143 |
다. 사슬방광조영 Chain Cystography |
432.65점 |
|
HA144 |
라.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Voiding Cystourogram |
517.58점 |
다-215 |
|
남성생식기 조영 |
|
|
HA151 |
가. 요도조영 Urethrography |
404.87점 |
|
HA152 |
나. 정낭조영 Seminal Vesiculography |
1,235.52점 |
|
HA153 |
다. 음낭수류조영 Scrotal Hydrocelography |
653.59점 |
|
HA154 |
라. 음경해면체조영 Cavernosography |
1,354.68점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기본 처치] |
|
자-5 |
M0050 |
도뇨 [1회당] Nelaton Catheterization |
87.43점 |
|
|
|
|
|
|
[비 뇨 기] |
|
자-315 |
|
요관방광문합술 Ureteroneocystostomy |
|
|
R3151 |
가. 단순 Simple |
11,360.34점 |
|
|
나.~라. <현행과 동일> |
|
|
|
|
|
자-319-1 |
|
경요도적 요관확장술 Transurethral Ureteral Dilatation |
|
|
R3191 |
가. 풍선을 이용한 경우 with Balloon |
5,094.25점 |
|
|
나. <현행과 동일> |
|
|
|
|
|
자-321-1 |
|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Ureteroscopic Ureterolithotomy |
|
|
|
주:1.~2. <현행과 동일> |
|
|
R3216 |
가. 상부 Upper |
8,885.50점 |
|
R3217 |
나. 중부 Middle |
7,537.79점 |
|
R3218 |
다. 하부 Lower |
6,097.65점 |
|
|
|
|
자-321-3 |
|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
|
|
|
주:1.~3. <현행과 동일> |
|
|
R3424 |
가. 신장 Kidney |
11,916.36점 |
|
|
나. 요관 Ureter |
|
|
R3425 |
(1) 상부 Upper |
10,237.50점 |
|
R3426 |
(2) 중부 Middle |
8,437.07점 |
|
R3427 |
(3) 하부 Lower |
7,178.26점 |
|
|
|
|
자-323-1 |
|
요관장피부문합술 [양측] Ureteroenterocutaneostomy |
|
|
R3235 |
가. 실금성 Incontinent |
19,628.24점 |
|
R3236 |
나. 비실금성 Continent |
19,767.90점 |
|
|
|
|
자-325 |
R3251 |
방광대치술 [장이용] Intestinal Substitute of Bladder |
25,773.74점 |
자-326 |
|
요관스텐트설치술 Ureteral Stent Indwelling |
|
|
R3261 |
가. 요관경하 Ureteroscopic |
6,055.97점 |
|
R3262 |
나. 방광경하 Cystoscopic |
3,291.42점 |
|
|
다.~라. <현행과 동일> |
|
자-326-1 |
|
요관스텐트제거술 Removal of Ureteral Stent |
|
|
R3266 |
가. 요관경하 Ureteroscopic |
3,778.76점 |
|
R3267 |
나. 방광경하 Cystoscopic |
1,869.00점 |
|
|
다.~라. <현행과 동일> |
|
자-327 |
|
신적출술 Nephrectomy |
|
|
R3271 |
가. 단순전적출 Simple |
14,886.42점 |
|
|
나.~다. <현행과 동일> |
|
|
R3273 |
라. 근치적전적출 [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 Radical |
19,872.45점 |
자-329 |
R3290 |
신부분절제술 Partial Nephrectomy |
18,651.18점 |
|
|
|
|
자-331 |
R3311 |
단순신낭종절제술 Simple Renal Cystectomy |
8,083.53점 |
|
|
|
|
자-337-1 |
R3375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
14,453.41점 |
|
|
|
|
자-340 |
R3400 |
신우, 요관성형술 Pyeloplasty, Ureteroplasty |
16,644.96점 |
|
|
|
|
자-341-1 |
R3416 |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Percutaneous Pyelostomy |
4,053.09점 |
|
|
|
|
자-343 |
|
요관적출술 Ureterectomy |
|
|
|
가. <현행과 동일> |
|
|
R3432 |
나. 신요관전적출술 Total Nephroureterectomy |
22,555.39점 |
|
|
|
|
자-347 |
R3470 |
방광부분절제술 Partial Cystectomy |
11,129.22점 |
자-348 |
|
방광전적출술 Total Cystectomy |
|
|
R3481 |
가. 근치적 [림프절적출 포함] Radical |
30,584.32점 |
|
R3482 |
나. 기타의 것 Others |
23,807.98점 |
|
|
|
|
자-351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Transurethral Bladder Surgery |
|
|
|
주 : <현행과 동일> |
|
|
|
가. <현행과 동일> |
|
|
|
나. 결석 Stone |
|
|
R3510 |
(1) 단순 Simple |
6,002.05점 |
|
R3519 |
(2) 복잡 Complex |
7,881.73점 |
|
|
다. 종양 Tumor |
|
|
R3541 |
(1) 단순 Simple |
6,992.14점 |
|
R3542 |
(2) 복잡 Complex |
8,302.50점 |
|
R3543 |
(3) 고도복잡 Highly Complex |
9,738.37점 |
|
R3514 |
라. 요관구절개술 Ureteral Meatotomy |
4,790.55점 |
|
|
마. 방광소작 Coagulation of Bladder Lesion |
4,338.26점 |
|
R3540 |
바. 방광내응혈제거술 Removal of Blood Clot in Bladder |
4,672.52점 |
|
|
|
|
자-353 |
R3530 |
경요도적방광경부절제술 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Neck |
4,679.31점 |
자-355 |
R3550 |
방광파열봉합술 Repair of Bladder Rupture |
8,114.85점 |
자-356 |
|
요실금수술 Operation for Urinary Incontinence |
|
|
|
가. <현행과 동일> |
|
|
R3562 |
나. 개복에 의한 수술 Abdominal Approach |
8,508.26점 |
|
|
다. <현행과 동일> |
|
|
|
인공요도괄약근 수술 Operation of Artificial Urethral Sphincter |
|
자-356-1 |
R3567
|
가. 인공요도괄약근 설치술 Insertion of Artificial Urethral Sphincter |
8,508.26점 |
|
R3568
|
나. 인공요도괄약근 교환술 Exchange of Artificial Urethral Sphincter |
4,249.03점 |
|
R3566
|
다. 인공요도괄약근 제거술 Removal of Artificial Urethral Sphincter |
5,363.17점 |
자-357 |
|
방광루설치술 Cystostomy |
|
|
R3571 |
가. 관혈적 Operative |
3,587.54점 |
|
R3576 |
나. 경피적 Percutaneous |
1,338.10점 |
|
|
|
|
자-366 |
|
요도경하수술 Urethroscopic Surgery |
|
|
|
가.~나. <현행과 동일> |
|
|
R3665 |
다. 요도절개술 Urethrotomy |
7,336.13점 |
|
|
|
|
자-368 |
|
요도협착수술 Repair of Urethral Stricture |
|
|
R3681 |
가. 전부요도 Anterior |
8,010.56점 |
|
R3682 |
나. 회음부 Perineal |
11,653.84점 |
|
R3683 |
다. 경치골 Transpubic |
12,787.78점 |
자-369 |
|
요도하열성형술 Repair of Hypospadias |
|
|
R3691 |
가. 삭대절제 Chordectomy |
8,809.36점 |
|
R3692 |
나. 귀두부 Glanular |
9,283.51점 |
|
R3693 |
다. 음경부 Penile |
12,159.86점 |
|
R3694 |
라. 회음부 Perineal |
14,827.85점 |
자-370 |
R3700 |
요도상열성형술 Repair of Epispadias |
15,802.31점 |
|
|
|
|
|
|
[남성 생식기] |
|
자-381 |
R3810 |
음경성형술 Penoplasty |
7,145.22점 |
자-381-1 |
R3815 |
음경음낭전위 교정술 Repair of Penoscrotal Transposition |
11,588.86점 |
|
|
|
|
자-384 |
|
페이로니씨병교정술 Correction of Peyronie Disease |
|
|
R3841 |
가. 단순 Simple |
5,619.46점 |
|
R3842 |
나. 진피이식 포함 Including Dermal Graft |
10,167.72점 |
|
|
|
|
자-385 |
|
고환적출술 Orchiectomy |
|
|
R3851 |
가. 단순고환 Total |
3,040.52점 |
|
R3852 |
나. 정류고환 Undescended Testis |
5,920.38점 |
|
R3853 |
다. 부분 Partial |
5,371.54점 |
자-385-1 |
R3856 |
고환파열교정술 Repair of Testis Rupture |
5,092.12점 |
자-386 |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양측] Orchiectomy for Malignant Tumor |
|
|
R3861 |
가. 림프절적출 포함 Including Lymphadenectomy |
14,831.41점 |
|
R3862 |
나. 기타 Others |
6,744.98점 |
|
|
|
|
자-388 |
|
고환고정술 Orchiopexy |
|
|
R3881 |
가. 복강내고환 Abdominal Testis |
10,328.16점 |
|
R3883
|
주 : 파울러 스티븐스 술식(Fowler-Stephens Procedure)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873.25점을 산정한다. |
|
|
R3882 |
나. 서혜부 및 음낭고환 Inguinal or Scrotal Testis |
8,598.05점 |
자-389 |
R3891 |
부고환적출술 Epididymectomy |
4,836.30점 |
자-389-1 |
|
정관수술 [양측] Operation of Vas Deferens |
|
|
|
가. <현행과 동일> |
|
|
R3893 |
나. 정관정관문합술 Vasovasostomy |
7,370.45점 |
|
|
다.~라. <현행과 동일> |
|
자-390 |
|
음낭절제술 Excision of Scrotum |
|
|
R3901 |
가. 전절제 Total |
5,950.95점 |
|
R3902 |
나. 부분절제 Partial |
3,388.65점 |
자-390-1 |
R3903 |
음낭재건술 Scrotal Reconstruction |
5,355.24점 |
자-391 |
R3910 |
음낭수종근본수술 Radical Hydrocelectomy |
5,318.87점 |
|
|
|
|
자-395 |
R3950 |
전립선적출술 Prostatectomy |
11,949.32점 |
|
|
|
|
자-396 |
R3960 |
전립선정낭전적출술 [림프절적출 포함] Total Prostatoseminal Vesiculectomy |
22,638.95점 |
|
|
|
|
자-397-1 |
R3975 |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ate |
8,357.56점 |
|
|
주 : <현행과 동일> |
|
|
|
|
|
자-397-3 |
R3977 |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HoLEP) |
10,460.03점 |
자-398 |
R3980 |
전립선맛사지 Prostatic Massage |
192.34점 |
자-399 |
R3990 |
정계정맥류절제술 Varicocelectomy |
7,977.53점 |
자-399-1 |
R3991 |
정액류절제술 Excision of Spermatocele |
2,917.02점 |
|
|
|
|
|
|
[신 경] |
|
저-622 |
|
천수신경조절술 Sacral Nerve Modulation |
|
|
|
주 : <현행과 동일> |
|
|
SY625 |
가. 시험적 거치술 |
5,610.01점 |
|
SY626 |
나. 영구 자극기 삽입술 |
7,011.80점 |
|
|
|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88 |
M6880
|
경피적 신장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Renal Cancer |
12,968.12점 |
|
|
|
|
자-689 |
M6890
|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 열 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nal Cancer |
6,249.19점 |
|
|
|
|
|
|
[장기이식] |
|
자-801 |
R3272 |
신적출술 [이식용] Donor Nephrectomy |
16,726.44점 |
2019.10.1 |
2019-198호(19.9.6)2019-212호(기준, `19.9.27) |
○ 제2장 검사료 4항목 주항 및 항목 신설
-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항 및 라. 상대점도측정법(D4003)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심뇌혈관질환검사] |
|
누-400 |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
|
|
주 : 「나」,「다」,「라」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
|
|
D4003 |
라.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
194.80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누-52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D5200)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대사검사] |
|
|
|
<유전성질환> |
|
누-520 |
D5200 |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Acylcarnitine |
1,046.51 |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400 D4000-4003 |
누-520 D5200 |
- 너-683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주항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신경계 기능검사] |
|
너-683 |
|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
|
|
FY686
|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
277.36
|
|
F6860
|
주 : 간편형(NPI-Q)을시행한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 나-687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가. 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 주항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시기능검사] |
|
나-678
|
|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
|
|
E6781 |
가.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
136.35 |
|
|
주 : 소아사시 및 마비사시 진단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하여 의사가 직접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하고 검사소견을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신설 및 항목 삭제
-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비뇨기] |
|
자-330-3 |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Ablation of Renal Cancer |
|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
|
|
R3299 |
(1) 고주파 Radiofrequency |
7,459.58 |
|
R3300 |
(2) 극초단파 Microwave |
9,364.11 |
|
|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
|
|
R3309 |
(1) 고주파 Radiofrequency |
7,459.58 |
|
R3310 |
(2) 극초단파 Microwave |
8,713.50 |
-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신설
☞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2란 및 자-689란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90
|
|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
|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QZ841 |
가. 간암 Liver Tumors |
6,234.41 |
|
M6890 |
나. 신장암 Renal Cancer |
6,249.19 |
|
M6900 |
다. 폐암 Lung Cancer |
4,980.50 |
|
M6991 |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
4,276.35 |
자-691
|
|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Microwave Ablation |
|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Q0841 |
가. 간암 Liver tumors |
4,980.50 |
|
Q0842 |
나. 신장암 Renal Cancer |
4,980.50 |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330-3 <삭제> <삭제> 자690 자691 |
(<삭제>, R3299, R3300, R3309, R3310) <삭제> <삭제> (QZ841, M6890, M6900, M6991) (Q0841, Q0842) |
2020.1.1 |
2019-214호(19.10.4) |
평균 2.29%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
2019년 |
2020년 |
인상률(%)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4.9원 |
76.2원 |
1.7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83.4원 |
85.8원 |
2.9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84.8원 |
87.4원 |
3.1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84.8원 |
87.3원 |
3.0 |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30.1원 |
135.2원 |
3.9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85.0원 |
88.0원 |
3.5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81.5원 |
83.8원 |
2.8 |
2019.11.1 |
2019-216호(19.10.4) |
○ 제2장 검사료 1항목 변경 및 신설
-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변경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감염검사] |
|
누-601 |
|
특수배양 |
|
|
|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
|
|
|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
|
|
|
주 :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지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
|
|
D6013 |
(가) 고체배지 |
487.18 |
|
D6014 |
(나) 액체배지 |
294.48 |
|
D6015 |
(2) 비결핵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 |
487.18 |
|
|
주 :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제9장 검사료 2항목 변경 및 신설
- 자-200 심박기 거치술- 3)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신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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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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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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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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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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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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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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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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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30
|
3)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Leadless pacemaker implantation(Single Chamber) |
11,500.69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응급의료수가 (별표 1)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200나(1)(가)3) |
O0230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변경
☞ 자-687 및 자-688 삭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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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적 방사선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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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77-3 |
|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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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774 |
가. 간암 Liver Cancer |
7,196.96점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
|
M6870 |
나. 폐암 Lung Cancer |
9,992.41점 |
|
M6880 |
다. 신장암 Renal Cancer |
12,968.12점 |
|
M6775 |
라. 근골격계 종양 Musculoskeletal Tumor |
8,578.25점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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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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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677-3 |
(M6774, M6870, M6880, M6775) |
2019.11.1 |
2019-223호(19.10.14)격리실입원료기준2019-275호(19.12.16) |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항목 변경
현 행 |
개 정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장 기본진료료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1. < 생 략 > |
1. < 현행과 동일 > |
2.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가.~나. < 생략 > |
가.~나. <현행과 동일> |
다. < 생략 > |
다. <현행과 동일> |
(1)~(5) < 생 략 > |
(1)~(5) <현행과 동일> |
(6) 격리실 입원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
(6) <현행과 동일> |
(가)~(나) < 생 략 > |
(가)~(나) <현행과 동일> |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 |
(라) < 생 략 > |
(라) <현행과 동일> |
(7) < 생 략 > |
(7) <현행과 동일> |
2019.11.1 |
2019-224호(19.10.16)2019-229호(기준, `19.11.1) |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및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변경
분류 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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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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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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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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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다-246가(1)」,「다-246가(2)」, 「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다-246가(1)」,「다-246가(2)」,「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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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현행과 동일> 2. ‘주1’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6가(2)」,「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6. <현행과 동일> 7. ‘주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246가(1)」,「다-246가(2)」,「다-246가(5)」, 「다-246가(6)」,「다-246가(7)(가)」, 「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주2’,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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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공명영상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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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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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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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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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309- HE323 |
주 :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3)(가)1)09), 가(3)(나)1)10), 가(3)(다)1)11), 가(3)(라)1)12), 가(3)주1(다)1)13), 가(3)주2(라)1)14), 가(4)(가)1)15), 가(4)(나)1)16), 가(4)(다)1)17), 가(4)(라)1)18), 가(4)(마)1)19), 가(4)(바)1)20), 가(4)(사)1)21), 가(4)(아)1)22), 가(4)(자)1)23)) 2. 가(1) 뇌, 가(2) 두경부, 가(5) 흉부(가(5)(나) 유방 제외), 가(6) 복부(가(6)(사) 담췌관, 가(6)(아) 전립선 제외), 가(7) 혈관(가(7)(마) 사지혈관 제외) 및 가(8) 전신에 한하여 ‘주4’~‘주8’을 산정한다. 3. 단, 가(5)(나) 유방, 가(6)(사) 담췌관, 가(6)(아) 전립선, 가(9) 심장은 ‘주4’, ‘주5’ 및 ‘주8’을 산정한다. 4.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5.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7.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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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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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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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25-HI326 HJ325-HJ326 |
주 :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25), (나)1)가)26))
(⊙ (가)1)나)25), (나)1)나)26))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84.70점, 379.04점, 148.37점, 398.18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42.35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25- HJ626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의 1)~4)와 ‘주2’에 대하여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25), (나)26)) |
|
|
HJ725- HJ726 |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의 1)~4)와 ‘주2’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25), (나)26))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삭 제> |
|
|
|
-> (가) 흉부 Ch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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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 |
|
|
HI125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25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5 |
가) 촬영료 등 |
2,653.27점 |
|
HJ225 |
나) 판독료 |
1,137.12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25 |
가) 촬영료 등 |
1,038.60점 |
|
HJ425 |
나) 판독료 |
445.11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5 |
가) 촬영료 등 |
2,787.26점 |
|
HJ525 |
나) 판독료 |
1,194.54점 |
|
|
(나) 유방 Breast |
|
|
|
1) 일반 |
|
|
HI126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26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6 |
가) 촬영료 등 |
2,653.27점 |
|
HJ226 |
나) 판독료 |
1,137.12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26 |
가) 촬영료 등 |
1,038.60점 |
|
HJ426 |
나) 판독료 |
445.11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6 |
가) 촬영료 등 |
2,787.26점 |
|
HJ526 |
나) 판독료 |
1,194.54점 |
|
|
(6) 복부 |
|
|
HI327-HI334 HJ327-HJ334 |
주 :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27), (나)1)가)28), (다)1)가)29), (라)1)가)30), (마)1)가)31), (바)1)가)32), (사)1)가)33), (아)1)가)34)) (⊙ (가)1)나)27), (나)1)나)28), (다)1)나)29), (라)1)나)30), (마)1)나)31), (바)1)나)32), (사)1)나)33), (아)1)나)34))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84.70점, 378.73점, 148.06점, 397.65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42.35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27- HJ634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와 ‘주2’에 대하여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27), (나)28), (다)29), (라)30), (마)31), (바)32), (사)33), (아)34)) |
|
|
HJ727- HJ734 |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와 ‘주2’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27), (나)28), (다)29), (라)30), (마)31), (바)32), (사)33), (아)34))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복부 Abdomen 1) 일반 |
|
|
HI127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27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7 |
가) 촬영료 등 |
2,651.14점 |
|
HJ227 |
나) 판독료 |
1,136.20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27 |
가) 촬영료 등 |
1,036.43점 |
|
HJ427 |
나) 판독료 |
444.18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7 |
가) 촬영료 등 |
2,783.52점 |
|
HJ527 |
나) 판독료 |
1,192.94점 |
|
|
(나) 골반 Pelvis |
|
|
|
1) 일반 |
|
|
HI128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28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8 |
가) 촬영료 등 |
2,651.14점 |
|
HJ228 |
나) 판독료 |
1,136.20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28 |
가) 촬영료 등 |
1,036.43점 |
|
HJ428 |
나) 판독료 |
444.18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8 |
가) 촬영료 등 |
2,783.52점 |
|
HJ528 |
나) 판독료 |
1,192.94점 |
|
|
(다) 췌장 Pancreas |
|
|
|
1) 일반 |
|
|
HI129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29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9 |
가) 촬영료 등 |
2,651.14점 |
|
HJ229 |
나) 판독료 |
1,136.20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29 |
가) 촬영료 등 |
1,036.43점 |
|
HJ429 |
나) 판독료 |
444.18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9 |
가) 촬영료 등 |
2,783.52점 |
|
HJ529 |
나) 판독료 |
1,192.94점 |
|
|
(라) 신장 및 부신 Kidney and Adrenal |
|
|
|
1) 일반 |
|
|
HI130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30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0 |
가) 촬영료 등 |
2,651.14점 |
|
HJ230 |
나) 판독료 |
1,136.20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30 |
가) 촬영료 등 |
1,036.43점 |
|
HJ430 |
나) 판독료 |
444.18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0 |
가) 촬영료 등 |
2,783.52점 |
|
HJ530 |
나) 판독료 |
1,192.94점 |
|
|
(마) 음낭 및 음경 Scrotum and Penile |
|
|
|
1) 일반 |
|
|
HI131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31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1 |
가) 촬영료 등 |
2,651.14점 |
|
HJ231 |
나) 판독료 |
1,136.20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31 |
가) 촬영료 등 |
1,036.43점 |
|
HJ431 |
나) 판독료 |
444.18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1 |
가) 촬영료 등 |
2,783.52점 |
|
HJ531 |
나) 판독료 |
1,192.94점 |
|
|
(바) 간 Liver |
|
|
|
1) 일반 |
|
|
HI132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32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2 |
가) 촬영료 등 |
2,651.14점 |
|
HJ232 |
나) 판독료 |
1,136.20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32 |
가) 촬영료 등 |
1,036.43점 |
|
HJ432 |
나) 판독료 |
444.18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2 |
가) 촬영료 등 |
2,783.52점 |
|
HJ532 |
나) 판독료 |
1,192.94점 |
|
|
(사) 담췌관 Cholangiogram |
|
|
|
1) 일반 |
|
|
HI133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33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3 |
가) 촬영료 등 |
2,651.14점 |
|
HJ233 |
나) 판독료 |
1,136.20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33 |
가) 촬영료 등 |
1,036.43점 |
|
HJ433 |
나) 판독료 |
444.18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3 |
가) 촬영료 등 |
2,783.52점 |
|
HJ533 |
나) 판독료 |
1,192.94점 |
|
|
(아) 전립선 Prostate |
|
|
|
1) 일반 |
|
|
HI134 |
가) 촬영료 등 |
1,992.91점 |
|
HJ134 |
나) 판독료 |
854.11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4 |
가) 촬영료 등 |
2,651.14점 |
|
HJ234 |
나) 판독료 |
1,136.20점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34 |
가) 촬영료 등 |
1,036.43점 |
|
HJ434 |
나) 판독료 |
444.18점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4 |
가) 촬영료 등 |
2,783.52점 |
|
HJ534 |
나) 판독료 |
1,192.94점 |
|
|
(7) 혈관[동맥 또는 정맥] [Artery or Vein] |
|
|
|
주 : 1. (가)~(라), (바)에 한하여 ‘주2’~‘주5’를 산정한다. |
|
|
|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바)의 1)~3)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93.06점, 391.07점, 406.63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35- HJ638, HJ640 |
3.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바)의 1)~3)은 1,414.72점을 산정한다. |
|
|
HJ735- HJ738, HJ740 |
4. ‘주3’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바)의 1)~3)은 1,112.33점을 산정한다. 5. <현행과 동일> |
|
|
|
(가)~(나) <현행과 동일> |
|
|
|
(다) 흉부혈관 Thoracic MRA |
|
|
|
1) 일반 |
|
|
HI137 |
가) 촬영료 등 |
1,998.23점 |
|
HJ137 |
나) 판독료 |
856.39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7 |
가) 촬영료 등 |
2,661.30점 |
|
HJ237 |
나) 판독료 |
1,140.56점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7 |
가) 촬영료 등 |
2,791.02점 |
|
HJ537 |
나) 판독료 |
1,196.15점 |
|
|
(라) 복부혈관 Abdominal MRA |
|
|
|
1) 일반 |
|
|
HI138 |
가) 촬영료 등 |
1,998.23점 |
|
HJ138 |
나) 판독료 |
856.39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8 |
가) 촬영료 등 |
2,661.30점 |
|
HJ238 |
나) 판독료 |
1,140.56점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8 |
가) 촬영료 등 |
2,791.02점 |
|
HJ538 |
나) 판독료 |
1,196.15점 |
|
|
(마) <현행과 동일> |
|
|
|
(바) 심혈관 Cardiovascular MRA |
|
|
|
1) 일반 |
|
|
HI140 |
가) 촬영료 등 |
1,998.23점 |
|
HJ140 |
나) 판독료 |
856.39점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40 |
가) 촬영료 등 |
2,661.30점 |
|
HJ240 |
나) 판독료 |
1,140.56점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40 |
가) 촬영료 등 |
2,791.02점 |
|
HJ540 |
나) 판독료 |
1,196.15점 |
|
|
(8) 전신 Whole body |
|
|
|
주: 1 .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의 1)~3)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496.97점, 662.64점, 695.28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41 |
2.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
|
HJ741 |
3. ‘주2’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4. 다만, ‘주2’과 ‘주3’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가) 일반 |
|
|
HI141 |
1) 촬영료 등 |
3,478.80점 |
|
HJ141 |
2) 판독료 |
1,490.92점 |
|
|
(나)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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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241 |
1) 촬영료 등 |
4,638.49점 |
|
HJ241 |
2) 판독료 |
1,987.93점 |
|
|
(다)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41 |
1) 촬영료 등 |
4,866.93점 |
|
HJ541 |
2) 판독료 |
2,085.83점 |
|
|
(9) 심장 He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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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24 HJ324 |
주 :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24) (⊙ (가)2)24))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426.43점, 554.36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213.2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24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와 ‘주2’에 대해 1,414.72점을 산정한다. |
|
|
HJ724 |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와 ‘주2’에 대해 1,112.33점을 산정한다.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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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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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124 |
1) 촬영료 등 |
2,985.03점 |
|
HJ124 |
2) 판독료 |
1,279.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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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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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224 |
1) 촬영료 등 |
3,880.54점 |
|
HJ224 |
2) 판독료 |
1,663.09점 |
|
|
나. 특수검사 |
|
|
|
(1)~(7) <현행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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