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진단서 발급 진찰료 산정

야국화 2020. 9. 25. 15:52

* 진단서 발급때 별도 진찰료 받는 이유는? : 진료 목적 아닐 때 본인 부담
Q. 진단서 발급시 진찰료를 별도로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A.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비급여대상에 의거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보험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임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령 등에서는 진료 목적이 아니라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일체의 진료비용(진찰료 등)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관리평가원 대전지원 제공2009.12.>

 

* 장애진단서 목적 내원 검사 및 진찰시

질병부상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는 건강검진,예방접종등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목적만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발급시 진찰료 청구 여부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면 비급여대상으로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관련 진찰료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환자의 진료가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급여대상)’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가 필요하여 내원 후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앞서 이루어진 진료에 대하여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고 연장승인 신청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는 앞서 발생한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승인 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찰료는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진료가 수반되어야 하며,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연장승인 신청서의 경우 무상발급이지만,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한 후 연장승인에
대한 적정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설명 ???

의료급여환자가 연장승인신청서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

- 증명서 발급목적 내원시 비급여 라는규정에 의거 내원자체가 비급여임

- 따라서 진료는 청구하지 않고,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의료급여환자에게 진찰료 전액을 본인부담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진찰료를 청구하고 연장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현실인 상황임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