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20.10.8
이선식( ☎ 044-202-2745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6/ 발령번호 : 2020-206
○ 주요 내용 : 부칙 정정
* 환자본인일부부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른 시행일 정정
○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
*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2호차목 및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5호가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 2020.10.8.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
, 2020.7.23. 제2020-184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
2020. 7.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정정사항 |
부칙 |
이 고시는 2020년 |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
2020. 8.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정정사항 |
부칙 |
다만,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 |
부칙 정정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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