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의료급여-행정해석

야국화 2020. 9. 18. 15:59

세월호 사고 관련

1.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기초의료보장과-2590, ‘14.5.13)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내 한시적으로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제2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
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의뢰서 필요

 

2. 세월호 사고 관련 정신질환 치료(F코드)에 대한 상병분류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보험급여과-1428, ‘14.5.14)

상병분류기호 Z719(상세불명의 상담)를 기재(의료급여동일)

 

3. 대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약물 처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한지
(보험급여과-1428,‘14.5.14)

아니요. 세월호 사고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ISD)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인 경우
에는 초
·재진 모두 가능하며 약물처방 및 처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함
(의료급여도 동일하게 적용). 

영상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관련

1.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고시처분 효력정지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
기간동안
(2011.5.1~2011.10.21) 차액분 환급요청(대한병원협회)에 따른 처리방안
(기초의료보장과-3624, ‘14.6.27)

인하고시 취소시산동안(2011.5.1 ~2011.10.21, 5.7개월)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
(대한병원협회)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한여는 보험급여과에서 기통보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처리

기통보내용

인하전 수가를 적용청구하여 수가차액이 조정된경우와 인하후 수가로 청구하여
차액환급을 요청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1.10.21일을 기산점으로 자체정산
및 추가청구 등으로 처리

 

메르스(MERS) 관련

1. 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기초의료보장과-5212, ‘15.6.16)

(보장기관) 관할 보장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에 반영하지 않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

의료급여종합지원시스템(공단DW시스템) > 자격관리 > 선택의료급여 > 선택의료
    급여기관 대상자 의료급여기관별
명부

 

(의료기관) 기존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 의료기관의 경우
대상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뢰서
) 없이 진료 가능

참고사항 : 안심병원 관련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의료급여절차 예외)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

조치는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

 

2. 메르스 관련 의료급여 업무처리 방법 (기초의료보장과-5254, ‘15.6.18)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연기: 메르스 기간 동안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지연
, 미제출 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를 계속적으로 지원

- 제출되는 연장승인 신청서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심의 진행, 미제출 수급자는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서 제출 연기: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가
기간 내에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관 담당자가 직권으로 연장 처리

-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등록기간은 사후 제출된 신청서의
등록 시작일로 수정 하지 않음
 

응급의료수가 관련

1. 의료급여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안내 (기초의료보장과-712, ‘16.1.28.)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포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산정은 한 장의 명세서에 청구한다
.
  
다만, 1회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여 날짜를 바꿔 진료한 경우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한다.  

선별급여 관련

1. 비승인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후
2)의 의료급여 식대 청구방법 (기초의료보장과-7935, ‘14.12.12)

  ○ 의료급여식대 소정금액(식대 본인부담면제 환자)적용하여 준용수가코드로 청구

    - 청구코드 : 준용수가코드(JJJJJJ)

    - 명칭 : 의료급여식대

    - 단가 : 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 면제 환자 식대 소정금액(의료급여식대 단가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