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관련 1.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내 한시적으로 ○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
2. 세월호 사고 관련 정신질환 치료(F코드)에 대한 상병분류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상병분류기호 Z719(상세불명의 상담)를 기재(의료급여동일)
3. 대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약물 처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한지 ○ 아니요. 세월호 사고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ISD)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인 경우 |
영상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관련 1.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고시처분 효력정지’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 ○ 인하고시 취소시산동안(2011.5.1 ~2011.10.21, 5.7개월)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 ※ 기통보내용 인하전 수가를 적용청구하여 수가차액이 조정된경우와 인하후 수가로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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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관련 1. 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기초의료보장과-5212, ‘15.6.16) 〇 (보장기관) 관할 보장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에 반영하지 않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 ▷ 의료급여종합지원시스템(공단DW시스템) > 자격관리 > 선택의료급여 > 선택의료
〇 (의료기관) 기존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의료기관의 경우 ※ 참고사항 : 안심병원 관련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 조치는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
2. 메르스 관련 의료급여 업무처리 방법 (기초의료보장과-5254, ‘15.6.18) 〇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연기: 메르스 기간 동안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 제출되는 연장승인 신청서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심의 진행, 미제출 수급자는 상황
〇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서 제출 연기: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가 -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등록기간은 사후 제출된 신청서의 |
응급의료수가 관련 1. 의료급여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안내 (기초의료보장과-712호, ‘16.1.28.)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포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
선별급여 관련 1. 비승인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 의료급여식대 소정금액(식대 본인부담면제 환자)적용하여 준용수가코드로 청구 - 청구코드 : 준용수가코드(JJJJJJ) - 명칭 : 의료급여식대 - 단가 : 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 면제 환자 식대 소정금액(의료급여식대 단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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