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2020.4~8월 소요분)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1746(2020.9.2.)
2.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께 감사드리며,
본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소요
되는 '시설·장비·설치 비용 및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20년 1~3월에 소요된 '시설·장비·설치비용'은 기준에 따라 지급완료.
’20년 1~3월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은 55% 우선 지급(’20.6.22)하였으며, 상향된 비율을 재심의
하여 2차로 지급 예정임(별도 안내 예정)
3. 이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 을
반드시 참조하시어, 2020.4~8월에 소요된 '시설·장비·설치비용' 및 '소모품 비용'을 2020.9.25(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개요>
가. 신청 대상: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나. 신청 범위: ‘2020년 4월(1월~3월분 미신청분 신청 가능), 5월, 6월, 7월, 8월’ 소요 비용
* 해당월에 따른 작성 양식이 각각 다르므로 주의 요망
** ‘2020년 9월 소요분’은 10월초에 접수예정이오니 미리 준비 요망(별도 안내)
다. 신청 기간: 2020.9.4(금) ~ 9.25(금)
라. 제출 자료: 별첨1~4(별첨 3는 의견이 있는 의료기관만 제출)
마. 제출 방법: 이메일(별첨1~4의 파일) 및 등기우편(별첨 1, 3, 4의 서류)으로 모두 제출
- 이메일: aid@kha.or.kr
-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3층 기획정책국
* 이메일은 2020.9.25. 제출분, 등기우편는 2020.9.25. 소인분까지 인정
바. 주의사항
-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예.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원내, 안심병원)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
- 별첨 2. 엑셀양식 관련, 신청하고자하는 품목이 많을 경우 엑셀양식 상 임의 ‘행 추가’
가 가능하나, 수식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요망
- 자료 제출시 신청항목 및 수량, 단가 신청금액 총액 등 기재내용의 오류여부 등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추가제출시 누락발생 가능성 방지 등을 위함)
4. 다만, 국고보조금 추가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4월부터 9월까지
의 소요된 비용 중 4월 소요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 동 사업의
변동가능성 등으로 지원금액의 지급이 늦춰지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 예정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
별첨 1. 확약서
2-1, 2, 3, 4, 5. 엑셀 조사표(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3. 선별진료소 지원 관련 의견서(필요기관만 제출)
4. 증빙서류 등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 |
(대한병원협회, 2020.9.)
□ 지원신청 개요
ㅇ (신청대상)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기관
ㅇ (신청범위) 2020년 4월(1월~3월분 미신청분 신청 가능), 5월, 6월, 7월, 8월에 소요된 비용에 한함
★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예.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 - 신청금액 상위 기관은 중점심사 예정이며, 신청자료 제출 후 다른 지원사업항목이 포함 |
ㅇ (신청기간) 2020.9.4(금) ~ 9.25(금)
ㅇ (제출자료) 별첨1~4(‘별첨3’은 의견이 있는 의료기관만 제출)
ㅇ (제출방법) 이메일(별첨1~4의 파일)과 등기우편(별첨 1, 3, 4의 서류) 모두 제출
- 이메일: aid@kha.or.kr
· 최초 제출시(제목): ‘00병원 선별진료소 지원신청(해당 월기재)’
· 추가자료 제출시(제목): ‘00병원 선별진료소 지원신청(00월 추가자료)’
- 등기보낼 곳: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3층 기획정책국
* 이메일은 2020.9.25. 제출분까지 인정, 등기우편는 2020.9.25.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기한내 제출 요망
★ 기재서식 및 양식 반드시 준수(서식·수식 변경 등으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
ㅇ (문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 (지원사업 전반) Tel: 02-705-9216, 9268
- (증빙자료 관련) Tel: 추후 안내
별첨 1. 확약서(미제출기관에 한함)
2-1, 2, 3, 4, 5. 엑셀 조사표(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3. 선별진료소 지원 관련 의견서(필요기관만 제출)
4. 증빙서류(엑셀 또는 한글, PDF 합본)
Ⅰ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대상 항목 및 신청 제출 자료 |
가. 소요비용 지원 항목
○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대여한 시설 및 장비, 시설(장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소모품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
- 향후 구입예정인 비용은 제외
- 시설·장비구입 및 설치비용 지급품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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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항목명 |
지원 기준 |
시 장 |
1 |
○컨테이너 |
1대당 단가 상한(4,500,000원) ․초과하는 경우 단가상한만 적용 ․단가 이하는 실구입가 전액 |
2 |
○텐트/천막 |
증빙된 구입가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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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그 외 부속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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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채담실(음압) |
1대당 단가 상한(13,000,000원) ․초과하는 경우 단가상한만 적용 ․단가 이하는 실구입가 전액 |
|
5 |
○이동형 음압기 |
1대당 단가 상한(3,500,000원) ․초과하는 경우 단가상한만 적용 ․단가 이하는 실구입가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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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냉난방기 |
증빙된 구입가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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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열감지기 |
1대당 단가 상한(11,000,000원) ․초과하는 경우 단가상한만 적용 ․단가 이하는 실구입가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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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동형 X-ray |
5천만원 미만 100%, 5천만원~1억원 * 질병관리본부 지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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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선별진료소 소독 등을 위한 장비 ․분무형 소독기, 에워샤워장비, 살균 등기구, ․공기정화살균기(공기멸균기․청정기) |
증빙된 구입가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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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선별진료소 진료 등을 위한 장비 ․환자이송형 음압캐리어, 검체보관용 냉장고, |
||
- |
○진단·검사장비 등 1 ․실시간유전자증폭기(PCR), 유전자분석장비, |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제2차, 2020.3.30) |
|
○진단·검사장비 등 2 ․Clean Bench(무균시험대·안전작업대), 이동형 |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제5차, 2020.6.3) |
||
설치․ 공사 |
11 |
○선별진료소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비용 ․전기공사, 전선, 차단봉, 체인, 송풍기 등 시설 설치 |
증빙된 구입가의 100% |
12 |
○환자 선별진료를 위한 원내 설치 시설 비용 ․격리병실 배기 공사(환풍기, 음압시설 보완 공사 등), 출입차단시설 ․격리병실 전실 보완 및 구획화 시설 |
증빙된 구입가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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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시설 개·보수, 출입통제장치(시설), 철거 비용 |
증빙된 구입가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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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산용품 ․본체,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 그 외 전산부속품 |
증빙된 구입가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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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가구용품 |
* ‘대여’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구분 기재(대여비용은 증빙된 대여비의 100% 지급)
- 소모품비용 지급품목·기준
코드 |
항목명 |
지원 기준 |
1 |
○개인보호장구류 ․고글, 장갑, 덧신, 가운 등 |
지급비율 심의 예정 (예산집행심의위원회) * 55% 우선지급(20.6.22) |
2 |
○보호복 ․방진복·방역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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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스크1 ․수술․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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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스크2 ․KF80․KF94, N95, 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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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스크3 ․페이스쉴드 및 면마스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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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발열감시물품 ․비접촉식체온계, 설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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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진료물품 ․산소포화도측정기, 마이크, 스피커, 전화기, 무전기, 펜라이트, 블루투스청진기, 알콜솜(스왑) |
|
- |
○이외 진료물품 ․체중계, 혈압계, 검이경, 코산소주입관, 카트(산소통운반, 린넴핸퍼 등), 객담통, 계량컵, 솜통 등 트레이, 밴드, 시력검사용눈가리개, 채혈기, 진공채혈관, O2레귤레이터, 산소습윤병, 석션버틀, 앰부백, 화상진료용 웹캠 |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제3차 2020.4.16.) |
- |
○진단·장비물품 ․진단시약 및 키트, 검체 수거용 밀폐지퍼백 및 바틀, 튜브 등, 검체보관용 아이스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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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손세정제 |
지급비율 심의 예정 (예산집행심의위원회) * 55% 우선지급(20.6.22) |
9 |
○환경소독물품 ․소독액, 분무기, 청소용품, 소독티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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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안내물 ․현수막, 배너, 포스터, 전단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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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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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체낭․바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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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용품 ․일반 문구류(필기구), 콘센트, 어댑터 |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제5차 2020.6.3.) |
- |
○기타 사무용품 ․책꽂이, 리빙박스(보관함), 시계, 스탠드 등 등기구, 재단기, USB, 화이트보드, 건전지, 스티커, 라벨, 토너, 명찰, 박스, 문풍지, 자물쇠, 열쇠, 장비커버용 비닐 |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제3차 2020.4.16.) |
- |
○사무용품(개인․세면용품) ․바디워시, 샴푸, 드라이기, 수건, 슬리퍼, 칫솔 등 |
|
- |
○환자용 일회용품 ․침대커버, 환의, 배게, 대․소변기, 다용도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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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선별진료소 안내물품 ․스탠드, 차단봉 |
지급비율 심의 예정 (예산집행심의위원회) * 55% 우선지급(20.6.22) |
14 |
○냉난방운영(등유) ․석유 및 가스 등 |
|
15 |
○냉난방운영(방한용품) ․핫팩, 방한방석, 전기담요, 우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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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용역비(방역소독) |
|
17 |
○용역비(폐기물처리) |
처리금액당 상한적용 ·상급종합: 5백만원 ·종합병원: 3백만원 ·병원: 1백만원 *단, 대구·경북 지역은 1단계식 종별 상향(병원→종합, 종합→상급종합)하여 적용 |
- |
○기타 ․식음료비, 배송비, 불인정장비(PAPR 등) 관련 소모품 등 |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제2차, 2020.3.30) |
나. 제출서류(증빙자료 등)
○ 별첨 1(확약서)
○ 별첨 2-1~5(엑셀 조사표)
- 2-1(4월), 2-2(5월), 2-3(6월), 2-4(7월), 2-5(8월)
- 각 엑셀별 양식(수식 등)이 다르므로 주의·구분 후 기재요망
○ 별첨 3(선별진료소 지원 관련 의견서, 필요기관만)
○ 별첨 4(증빙자료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설허가증 사본,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 별첨 1(확약서) 및 별첨 4(증빙자료 중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사본,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은
1~3월 신청 당시에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제출 필요
- 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 인력* 확인 가능서류(선별진료소 4~8월 근무표 사본) 등
* 의료인(의사, 간호사), 기타 종사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5만원 이하), 온라인 결제내역, 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선납서 등
* 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선납서 등의 자료만 제출시 불인정
- 설치비용은 사진도 함께 제출
※ 별첨 4(증빙자료 등)는 ‘엑셀’ 또는 ‘한글’, ‘PDF 합본’ 모두 가능
- 단, “4월, 5월, 6월, 7월, 8월” 각 해당월마다 ‘3공 D-RING 바인더(A4, 3cm)’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
- 또한, 연번순으로 증빙서류를 나열하되, 하나의 항목이 여러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증빙서류에 여러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형광펜‘ 등으로 표시 요청
Ⅱ 별첨 2(엑셀 조사표) 작성요령·유의사항
Ⅱ 별첨 2(엑셀 조사표) 작성요령·유의사항 |
※ 공통 유의사항
★ 소요비용 품목별 내역 및 검체건수, 투입인력은 4~8월분에 한함 |
★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예.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 -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사업’ 포함 주의(미지급 비용만 신청 요청) |
★ 기재서식 및 양식 반드시 준수(서식·수식 변경 등으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 신청항목이 양식보다 많을 경우 행추가는 가능하나 수식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 자료 제출시 신청항목 및 수량, 단가 신청금액 총액 등 기재내용의 오류여부 등 반드시 재확인 |
- 수량(개) 및 금액(원)은 기재 ‘단위’에 유의하여 기재
- 엑셀 시트에 노란색 칸은 기재 금지
- 증빙서류 등은 3공 D-RING 바인더(A4, 3cm)로 제출(월 구분 필요)
가.‘일반현황(의료기관 정보)’
※ ‘1-1~1-25’까지의 항목은 첫째줄에만 작성
요양기관명 | 1-1 소요기간 | 1-2 요양기호 | 1-3 종별 | 1-4허가병상수 | 1-5설립구분 |
000병원 | 4월 | ||||
ㅇㅇㅇ병원 | 4월 |
1-6시작일 (2020-00-00) |
1-7종료일 (2020-00-00) |
1-8운영일수(일) | 1-9PHIS 등록여부 |
1-10운영기간내 검수채취 건수 |
1-11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인력 (의사,간호사) |
1-12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인력 (기타 종사자) |
2020-05-01 | 2020-05-31 | 31 |
○ 1-1. : 송부드린 양식(2-1부터 2-5)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월에 소요된 비용을 알맞은 엑셀에 기재하여 제출
○ 1-2~1-5. : 심평원에 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해당월 마지막날)
- (1-3. 종별)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택 1
- (1-5. 설립구분) 개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국·공립, 기타 중 택 1
○ 1-6~1-12. :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정확히 기재
- (1-6. 운영 시작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시작일
· 4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했을 경우 : 기재불필요
· 각 해당월 도중에 운영을 시작했을 경우 : 시작일 정확히 기재
- (1-7. 운영 종료일) 해당월 마지막날로 모든 기관이 동일. 단, 4~8월 중에 운영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을 기재(부득이한 경우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명자료 기재·제출(별첨3. 의견서))
- (1-8. 운영일수)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 (1-9. PHIS 등록여부(보건소 신고 여부)) 보건소 신고 후 정부의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의 선별진료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요청 후 ’Y/N‘ 기재(등록된 경우 Y)
* PHIS 등록여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선별진료소 명단 및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일부 국가격리입원병상 의료기관은 복지부 선별진료소 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음
(미포함되어있는 경우, 소명자료 기재·제출(별첨3. 의견서)필요
※ 동 사업 지원대상 기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의료기관
- (1-10. 검체채취 건수) 해당월에 시행한 모든 검체채취 건수(심평원 청구건+비급여 등)
- (1-11~1-12. 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 인력) 의료인(의사, 간호사), 기타 종사자로 구분하고,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여 하루(24시간)에 투입되는 실인원수 기재
* 증빙자료 제출 필요: 선별진료소 근무표(당직표) 등(‘전산(근태)프로그램 캡쳐본 또는 수기 근무표(근무표 작성자 서명 포함)’ 가능
1-13 시도 |
1-14 시군구 |
1-15 상세 주소 |
1-16 성명 |
1-17 부서 |
1-18 직책 |
1-19 사무실 번호 |
1-20 팩스 번호 |
1-21 휴대폰 |
1-22 이메일 |
1-23 은행 |
1-24 계좌 번호 |
1-25 예금주 |
○ 1-13~1-22 : 관련 안내 등 공문의 신속하고 원활한 송수신을 위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요망
○ 1-23~1-25 : 일부 의료기관에서 계좌번호 오기재로 입금처리 불가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 요망
나. ‘시설·장비 구입비용’ * ‘대여’도 동일하게 기재
가. 구입비용
2-1 연번 |
2-2 코드 |
2-3 종류 |
2-4구입일 (2020-00-00) |
2-5수량 (대)(A) |
2-6 1대당 금액(B) |
2-7 총구입금액(C=AxB) |
2-8설치 및 공사(철거포함) 비용(D) |
2-9총소요금액(C+D) *신청금액 |
2-10증빙서류번호 |
1 | 1 | 예.컨테이너 | 2020-04-10 | 1 | 605,000 | 605,000 | 605,000 | 설치-001 | |
2 | 2 | 예.천막 | 2020-04-21 | 2 | 350,000 | 700,000 | 700,000 | 설치-002 |
○ 2-2. 코드 : 동 안내문 2~3페이지 반드시 참조하여 기재
* 최대한 구분하여 기재. 항목에 따른 ‘코드’ 기재가 어려운 경우 빈칸으로 송부
○ 2-3. 종류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한 품목명에 대하여 동 안내문 2~3페이지 확인 후 ‘품목명’을 최대한 동일하게 기재
* 동일한 종류라도 단가가 다를 경우는 ‘행’을 구분하여 기재
○ 2-4. 구입일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한 품목의 ‘구입일’을 기재
○ 2-5. 수량(대)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한 품목의 ‘수량’을 기재
○ 2-6. 1대당 금액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한 품목의 ‘1대당 금액’을 기재
○ 2-8. 설치 및 공사비용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한 품목의 구입(또는 대여)비를 제외한 ‘설치·공사비용’을 기재
○ 2-7. 총 구입금액 및 2-9. 총 소요금액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 2-10. 증빙서류번호 : 별첨4(증빙서류 등)에 기재한 증빙서류번호를 기재
* 증빙서류 종류 등은 동 안내문 6페이지 참조
다. ‘소모품 비용’
4-1 연 번 |
4-2 코 드 |
4-3 용도 구분 |
4-4 종류 |
4-5 제품명 |
4-6 재고량 (개)(A) |
4-7 구입량 (개)(B) |
4-8 잔여량 (개)(C) |
4-9 총사용량 (개)(D=A+B-C) |
4-10 2019년 연간 월평균 구입량(개) |
1 | 1 | 구분가능 | 개인보호장구류 | 예,1회용비닐가운M | - | 300 | - | 300 | - |
1 | 1 | 구분가능 | 개인보호장구류 | 예.부츠커버 | - | 300 | 100 | 200 | - |
○ 4-2. 코드 : 동 안내문 4~5페이지 반드시 참조하여 기재
* 최대한 구분하여 기재. 항목에 따른 ‘코드’ 기재가 어려운 경우 빈칸으로 송부
○ 4-3. 용도구분 : 해당월에 구입한 소모품이 (1) 선별진료소와 원내사용 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가능", (2) 선별진료소와 원내사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구분불가" 로 기재
○ 4-4. 종류 및 4-5. 제품명 : 해당월에 구입한 소모품에 대하여 동 안내문 4~5페이지 확인 후 최대한 동일하게 기재
○ 4-6. 재고량 : 해당월 청구시 ‘전월 마지막날’ 잔여량. 단, 신규신청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시작일 기준 (기초)재고량
○ 4-7. 구입량 : 해당월 1개월간 구입량. 단, 1~3월 당시 미청구분인 경우 2020년 4월분에 구입량 기재
○ 4-8. 잔여량 : 해당월 마지막날 기준 소모품 잔여량. 단, 기준일 당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물량은 제외
○ 4-9. 총 사용량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재고량 + 구입량 – 잔여량)
○ 4-10. ‘2019년 연간 월 평균 구입량’ 및 4-11. ‘2019년 연간 월 평균 사용량’
※ “4-3. 용도구분이 구분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4-3. 용도구분이 구분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작성
○ (2019년 연간 월 평균 구입량) 2019년 1년간 총 구입량의 1개월 평균 물량. 단, 2019년 1년의 구입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구입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 (2019년 연간 월 평균 사용량) 2019년 1년간 총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 단, 2019년 1년의 사용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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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1개당 단가(구매량 가중평균) : 해당월 ‘총 구입금액’을 ‘총 구입량’ 나눈 값
- 재고량이 있을 경우 : ‘(전월 재고량의 구입금액 + 당월 구입금액)’을 ‘(전월 재고량 + 당월 구입량)’으로 나눈 금액
○ 4-13. 선별진료소 용도 구분가능한 경우 산출금액 및 4-14. 선별진료소 용도 구분불가한 경우 산출금액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 참고. 소모품 지원대상 사용량 산출 방법(’15년 메르스 지원사업 당시 적용방법)
1) (4-13) 선별진료소 사용량과 원내 사용량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재고량 및 구입량, 잔여량을 기재하여 산출
<소모품 항목별 제출 자료> 가. ‘재고량, 구입량, 잔여량’을 기재한 별첨2. 엑셀조사표 제출 나. 운영기간 구입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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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14) 선별진료소 사용량과 원내 사용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소모품 지원 대상 사용량” 산출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함
<소모품 항목별 제출 서류> 가. ‘재고량, 잔여량, 연간 월평균 구입량 및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별첨2. 엑셀조사표 제출 나. 운영기간 구입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포함)
· 1단계 : 원내 총 사용량 산출 → (총사용량) = (재고량)1) + (구입량)2) - (잔여량)3) * 물품관리대장 등을 통해 물량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1) 재고량 : 선별진료소 운영시작일* 직전 일자 기준 물량 2) 구입량 : 운영기간동안 구입 물량 3) 잔여량 : 해당월 마지막날 기준 잔여 물량(단, 국가 또는 지자체 등 제3자로부터 지원받은 물량 제외) · 2단계 : 소모품 지원대상 사용량 산출 → (비용보전물량) = (1단계. 총사용량) - (월평균구입량)4) x (운영기간(일)5) / 30일 4) 월 평균 구입량 및 사용량 : 2019년 1년간 총 구입량 및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 * 2019년 1년간의 구입량 및 사용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구입량 및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5) 운영기간(일) :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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