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김재균(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4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원격협의진찰료, 눈의계측 검사, 회송료 별도보상 적용
○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초음파각막두께검사 질병군 급여 항목에 추가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시술의 명칭 및 코드 변경 사항을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8호, 2020.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0., 31., 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질병군 진료 시 원격협진을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1. 질병군 진료 시 눈의 계측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2장 나-780 눈의 계측검사[편측]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2. 질병군 진료 시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5 회송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중 행위 나-656-3 EZ754란 다음에 나-781 초음파각막두께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보상률 |
비고 |
|
행위 |
나-781 |
E7810 |
1.0 |
|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중 1.안과계 질병군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비급여 목록] 1. 행위 제2장제3절 기능검사료 중 (4)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 이용)를삭제하고 (5), (6)을 (4), (5)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 질병군
순위 |
질병군범주 |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
1 |
안관통상 수술 |
주진단 코드(S052, S053, S055, S056, S057) and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
2∼5 |
<생략> |
|
6 |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
주진단 코드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
7 |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
8 |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and ADC04 )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4 ) |
|
9 ∼10 |
<생략> |
|
11 |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
주진단 코드 (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
12 |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
13~28 |
<생략>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1. ~ 29. <생 략> |
1. ~ 29. <현행과 같음> |
30. <신 설> |
30. 질병군 진료 시 원격협진을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
31. <신 설> |
31. 질병군 진료 시 눈의 계측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2장 나-780 눈의 계측검사[편측]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
32. <신 설> |
32. 질병군 진료 시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5 회송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
신설 | 행위분류번호(코드): 나781( E7810) 보상률: 1.0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비급여 목록] |
[비급여 목록] |
1.행위 |
행위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검사료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 이용) Ophthalmic Biometry by Partial Coherence Laser Interferometry |
(4) <삭제> |
(5)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
(4)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
(6)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
(5)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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