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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야국화 2020. 8. 27. 17:40

2020-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김재균(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4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원격협의진찰료, 눈의계측 검사, 회송료 별도보상 적용

○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초음파각막두께검사 질병군 급여 항목에 추가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시술의 명칭 및 코드 변경 사항을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8, 2020.8.21.)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82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0., 31., 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질병군 진료 시 원격협진을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1. 질병군 진료 시 눈의 계측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2-780 눈의 계측검사[편측]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2. 질병군 진료 시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5 회송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중 행위 나-656-3 EZ754란 다음에 -781 초음파각막두께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781

E7810

1.0

 

 

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안과계 질병군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비급여 목록] 1. 행위 2장제3절 기능검사료 중 (4)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 이용)삭제하고 (5), (6)(4), (5)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

안관통상 수술

주진단 코드(S052, S053, S055, S056, S057) and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S0171, S0172, N0173, N0174, SB171, SB172, NX021,
S4880, S4891, S4892, S4895, S4900, S4911, S4923, S4941, S5000, S5011,
S5012, S5021, S5030, S5035,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S5050, S5060, S5070, S5071, S5072,
S5091,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S5121, S5122, S5130,
S5140, S5145, S5150, S5160, S5161, S5162, S5163, S5173, S5174, S5175,
S5176, S5178, S5183, S5184, S5182, S5185, S5191, S5192, S5193, S5200,
S5211, S5212, S5220, S5260, S5271, S5272, S5281, S5282, S5291, S5292,
S5293, S5300, S5310, S5321, S5322, S5323, S5324, S5350, S5360, S5371,
S5372, S5373, S5374, S5380, S5381, S5390, S5411, S5422, S5450, S5460,
S5480, S5490, S5495, S5500, S5520, S5525, S5540, S5541

25

<생략>

6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주진단 코드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H405, H4080, H4081, H4082, H4088,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7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S5054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8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and ADC04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4 )

9 10

<생략>

11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주진단 코드 (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H405, H4080, H4081, H4082, H4088,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12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S5021, S5038,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S5054

1328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신 설>

30. 질병군 진료 시 원격협진을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1. <신 설>

31. 질병군 진료 시 눈의 계측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제2장 나-780 눈의 계측검사[편측]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2. <신 설>

32. 질병군 진료 시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5 회송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2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신설 행위분류번호(코드):  나781( E7810)  보상률:  1.0

4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4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행위

행위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검사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 이용)

Ophthalmic Biometry by Partial Coherence Laser Interferometry

(4) <삭제>

(5)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4)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6)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5)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