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6) 요양급여비용 심사보류,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
가. 반송
코 드 |
세부 |
내 역 |
01 |
|
청구서의 서식번호, 진료구분, 보험자종별, 진료형태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등 |
|
00 |
청구서 기재착오 또는 ic File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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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명세서 작성시 개정전 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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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청구서 서식번호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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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보험자종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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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진료분을 건강보험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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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청구서 진료구분(의과, 치과)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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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청구서 진료구분(정신건강의학과정액) 기재착오 |
|
07 |
청구서 진료구분(보건) 기재착오 |
|
08 |
청구서 진료구분(약국) 기재착오 |
|
09 |
청구서 진료구분(한방) 기재착오 |
|
10 |
청구서 진료구분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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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청구서 진료구분과 명세서 서식 불일치 |
|
12 |
약제비(직접, 처방) 미분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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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기요양병상수가 보험자종별(4) 기재착오 |
|
14 |
청구서 진료형태와 명세서 서식번호 상이(요양병원) |
|
16 |
청구서 진료형태와 명세서 서식번호 상이 (신포괄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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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10년 1월 1일 이후의 한방 진료비명세서 개정 전 서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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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청구서 진료구분(의과/치과)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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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청구서 서식 개정 전·후 미분리 청구(7개 질병군 재산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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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요양병원에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 청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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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권역외상센터 진료형태 구분기호(D, E) 청구착오 |
05 |
|
청구단위구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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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청구단위구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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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동일월 진료분을 주단위, 월단위로 혼용하여 청구 |
07 |
|
청구서의 진료년월, 청구일자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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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진료년월 기재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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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진료년월이 접수년월보다 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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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청구일자 기재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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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청구일자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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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청구일자(년월)가 진료년월보다 빠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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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접수일자가 청구일자보다 빠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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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진료년월과 접수년월이 같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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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기요양병상수가, 호스피스수가, 신포괄수가 등)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장기요양병상수가, 호스피스수가, 신포괄수가 등)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시범사업일 전ㆍ후 진료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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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진료년월과 접수년월이 같은 경우(요양병원장기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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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의치과(한방) 병원급이상에서 한방(의치과) 진료과목 시행일 이전 진료분 청구 |
09 |
|
청구서 건수(금액)와 명세서 건수(금액)의 합 불일치, 청구서 건수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또는 청구액 중에서 ‘0’이 발생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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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청구서 건수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또는 청구액 중에서 ‘0’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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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건수, 금액란의 허용 자리수를 초과하여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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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청구서 건수(금액)와 명세서 건수(금액)의 합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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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청구서의 명세서 건수 및 금액과 명세서의 건수 및 금액의 합이 불일치(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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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청구서의 명세서 건수 및 금액과 명세서의 건수 및 금액의 합이 불일치(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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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청구건수와 마지막 명세서 일련번호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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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입원, 외래 진료분 미분리 청구 |
21 |
|
청구서의 청구구분, 진료분야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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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청구구분 기재누락 |
|
02 |
청구구분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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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의료급여 진료구분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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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진료분야 기재누락 또는 착오(신포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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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약제상한차액 산정불가 진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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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약제상한차액 청구 |
27 |
|
전산매체(포털, EDI 및 전산매체) 신청기관에서 인정월 전, 인정월 전ㆍ후 진료분 미분리, 다중바코드 기재 대상기관의 다중바코드 기재누락, 청구 S/W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은 S/W를 이용한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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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전산청구(포털, EDI 및 전산매체) 신청기관에서 인정월 전 또는 전․후 진료분 미분리 청구 또는 한방(의치과) 병원에서 의치과(한의과) 진료분야 인정월 전 진료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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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승인번호 기재누락 |
|
03 |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승인번호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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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승인기간 이외(전 또는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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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요양기관기호 미확정 접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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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다중바코드 기재 대상기관의 다중바코드 기재누락 |
33 |
|
차등수가 청구관련 청구서 내역(진료일수)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
01 |
진료일수 기재누락 또는 ‘0’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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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진료일수 ‘0’ 이하이거나 해당 월력일수를 초과한 경우(2005년 10월 이전 진료분) 및 월 최대 가능 진료일수를 초과한 경우(2005년 11월 이후 진료분) |
|
03 |
진료일수를 소수점 이하까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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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해당 주(1~6주) 최대 가능 진료일수를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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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차등수가 청구액이 ‘0’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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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청구액보다 차등수가청구액이 큰 경우 |
|
07 |
청구차등지수가 ‘0’인 경우 |
41 |
|
전산매체 청구기관 청구 디스켓 파손 |
|
01 |
전산매체 청구기관 청구 디스켓 파손 |
57 |
|
대행청구단체기호, 대행청구 작성자 생년월일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
01 |
대행청구단체기호 기재착오 |
|
02 |
대행청구단체기호 기재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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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대행청구기관이 아니면서 대행청구단체기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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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작성자 생년월일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59 |
|
질병군(DRG) 중복청구(이전 접수분과 동일한 진료분 청구) |
|
01 |
질병군(DRG) 중복청구(이전 접수분과 동일한 진료분 청구) |
75 |
|
기타 반송(‘심사청구서·명세서 등 반송증’의 반송사유 참조) |
|
00 |
기타 반송(‘심사청구서·명세서 등 반송증’의 반송사유 참조) |
|
02 |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청구 반송 |
81 |
|
심사불능 30% 이상 |
|
01 |
명세서 00건 중 00건이 심사불능(30% 이상)되어 반송 |
나. 심사불능
코 드 |
세부 코드 |
내 역 |
02 |
|
보장기관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증번호 기재누락, 건강보험 미등재 신생아 가입자 성명 및 증번호 기재누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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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보장기관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
02 |
보장기관기호 기재착오(보건복지부,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의 보장기관기호 기재) |
|
03 |
폐업된 보장기관기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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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보험자종별 기재착오 |
|
07 |
청구서와 명세서의 보험자종별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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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건강보험 미등재 신생아의 가입자 성명 및 증번호 기재누락 |
04 |
|
상병분류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치과의 치식 및 약국 직접조제 증상군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등 |
|
00 |
치식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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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가정간호 미지정 요양기관에서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 청구 |
|
04 |
상병분류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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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W','X','Y')에 해당되는 상병을 주상병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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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약국 직접조제분 증상군기호(대분류기호) 기재착오 |
|
08 |
약국 직접조제분 증상기호(소분류기호) 기재착오 |
|
09 |
약국 직접조제분 증상분류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
10 |
한방 특정기호 기재착오 |
|
11 |
상병분류구분란의 구분코드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12 |
상병분류구분란의 주상병 구분코드 ‘1’ 기재누락 또는 2개 이상인 경우 |
|
14 |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관련 착오 청구 |
06 |
|
보건기관에서 진료과(의과,치과,조산,물리치료,한방)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보건기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진료분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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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조산원 '조산구분' 기재착오 |
|
06 |
보건기관에서 의료급여정액(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진료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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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과목 기재착오 |
|
53 |
보건진료소 진료과목 기재착오 |
08 |
|
요양개시일, 내원일자, 조제투약일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명세서 접수일 이후의 진료분 청구, 약국 처방조제분 처방내역 미기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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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요양개시일, 내원일자, 조제투약일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2 |
명세서 접수일 이후의 진료분 청구(접수일자가 요양개시일(내원일자)보다 빠른 경우) |
|
03 |
명세서 접수일 이후의 진료분 청구(접수일자가 퇴원일보다 빠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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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약국 처방조제분 처방전 교부번호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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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상병별 요양개시일 누락 또는 착오 |
10 |
|
출생일 이전 진료분,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착오, 수진자 또는 가입자 성명 누락,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착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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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출생일 이전 진료분 청구(요양개시일이 출생일보다 빠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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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건강보험) |
|
06 |
수진자 성명 기재누락(건강보험) |
|
07 |
수급권자 주민등록번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의료급여) |
|
08 |
세대주 성명 및 수급권자 성명 기재누락(의료급여) |
|
09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대상자 등록정보와 상이 |
|
10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기재누락 및 기재착오(의료급여) |
|
11 |
틀니 급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타 진료내역과 동시 청구 |
|
12 |
틀니 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틀니 등록번호 정보와 상이 |
|
13 |
틀니 유지관리 급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타 진료내역과 동시 청구 |
|
14 |
임플란트 급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타 진료내역과 동시 청구 |
|
15 |
임플란트 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등록번호 정보와 상이 |
|
16 |
외국인근로자 등 자녀의 진료과목 비교 주민등록번호 착오기재 |
|
17 |
조산아 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등록정보와 상이(건강보험) |
|
18 |
조산아 대상자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의료급여) |
|
19 |
난임시술 급여대상이 아닌 경우(건강보험) |
11 |
|
보훈병원, 보훈 위탁진료 또는 국가무료진료 지정 이외 요양기관에서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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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약국 처방조제분 중 보훈감면(공상 등 3,5,6) 기재착오 |
|
02 |
약국 직접조제분이면서 보훈 국비환자, 보훈 감면환자인 경우 |
|
03 |
보훈 감면환자 약국 조제분의 심사결정 보험자부담액이 청구 보험자부담액(청구액)보다 큰 경우 |
|
05 |
보훈 위탁진료 미지정 요양기관에서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 청구 |
|
06 |
보훈 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의 청구서 보험자종별과 명세서 공상등구분 불일치 |
|
08 |
보훈 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 EDI MIG 061 이전 Version으로 청구 |
|
09 |
국가무료진료 지정기관이 아니면서 국가무료진료분 청구 |
|
11 |
보훈병원이외의 요양기관에서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공상등구분 B,D) 청구 |
|
13 |
보훈병원 보훈 국비환자 ‘공상등구분’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
14 |
소외계층 의료비 서비스 지원을 약국 직접 조제분에서 청구 |
|
15 |
약국의 소외계층 의료비 서비스 지원 이전 조제분 청구 (2012.04.01.이전) |
|
16 |
노숙인 진료기관이 아니면서 노숙인 1종 진료분 청구 |
|
17 |
3차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면서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으로 청구 |
|
18 |
보훈 감면환자 약국 조제분의 심사결정 100분의 100미만 보험자부담액이 청구 100분의 100미만 보험자부담액(청구액)보다 큰 경우 |
|
19 |
2014.7.9. 이후 진료분 보훈환자 치과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기재누락 |
12 |
|
요양기관 개설일 이전, 폐업일 이후 또는 전ㆍ후 진료분 미분리 청구, 휴업기간 중 진료분 청구,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 근무 의(약)사 없는 기간 중 진료(조제)분 청구, 소멸시효기간 만료일 전·후 진료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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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소멸시효기간 만료일 전·후 진료분 |
|
01 |
휴업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02 |
요양기관 개설일 전, 폐업일 이후 또는 전ㆍ후 진료분 미분리 청구(의료급여) |
|
03 |
요양기관 개설일 전, 폐업일 이후 또는 전ㆍ후 진료분 미분리 청구(건강보험) |
|
04 |
행정처분기간 중 진료분 청구(의료급여) |
|
05 |
'청구처' 착오기재 |
|
06 |
행정처분기간 중 진료분 청구(건강보험) |
|
07 |
근무 의(약)사 없는 기간 중 진료(조제)분 청구 |
|
08 |
의료인력 출국으로 근무 의(약)사 없는 기간 중 진료(조제)분 청구 |
|
10 |
의․치과(한의과) 요양기관에서 한의과(의․치과) 진료과목 및 근무의사 없는 기간중의 진료분 청구 |
|
11 |
개방병원 계약기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계약기간외 진료분 청구 |
|
12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전․후 미분리 청구 |
|
13 |
행정처분기간 중 진료분 청구(보훈) |
13 |
|
상해외인코드 대상 이외의 진료분인 경우,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미분리 청구 등 |
|
01 |
상해외인코드 ‘J'(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 등 진료) 기재 대상 이외의 진료분인 경우 |
|
02 |
상해외인코드 ‘J'(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 등 진료) 관련 내원일 비교 원외처방전 건수 또는 직접조제횟수 상이 |
|
03 |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이외이거나 계약기간 외 진료인 경우 |
|
04 |
상해외인코드 ‘J'(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 등 진료) 대상 진료분과 이외 진료분 미분리 청구 |
|
05 |
상해외인코드(M, O, N, Q) 착오 기재 |
14 |
|
공단 이의신청에 의한 지급보류건 |
|
00 |
공단 이의신청에 의한 지급보류건 |
15 |
|
차상위2종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 관련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진료분의 미분리 작성, 공상등구분, 직접조제횟수, 진찰횟수 기재착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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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공상등구분 "E 또는 F"가 보훈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명세서에 기재 |
|
04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예약검사 진료시 진찰료 청구 |
|
05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 수급권자의 원내 직접조제․투약횟수 기재착오 |
|
06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기재착오 |
|
07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입원진료시 특정기호 (F007) 기재 |
|
08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아니면서 상해외인코드 'H'(차상위 예약검사) 기재 |
16 |
|
내원(입원)일수가 요양급여일수보다 큰 경우,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와 요양개시일자 상이, 초·재진 가산횟수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내원일수 또는 요양급여일수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등 |
|
00 |
초·재진 가산횟수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내원(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기재착오 |
|
01 |
내원(입원)일수 기재누락 |
|
02 |
요양급여일수 기재누락 |
|
03 |
내원(입원)일수가 요양급여일수보다 큰 경우 |
|
04 |
초진진찰료 가산횟수가 초진진찰횟수보다 큰 경우 |
|
05 |
재진진찰료 가산횟수가 재진진찰횟수보다 큰 경우 |
|
06 |
처방전 총 처방일수 기재누락 |
|
07 |
보건기관 진찰횟수 기재누락 |
|
08 |
약국 처방조제분의 처방전 교부번호별 투약일수 기재누락 |
|
09 |
내원일자 기재착오 |
|
10 |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와 요양개시일자 상이 |
|
11 |
‘내원일'란에 표기된 내원일자의 합과 내원일수 상이 |
|
16 |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진료분의 내원일수와 진찰횟수 상이(서면, 2005.4월 이전 진료분) |
|
18 |
내원일수(처방전건수) ‘1’ 초과 청구 |
|
19 |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의 입(내)원일수 비교 진료내역의 총투의 합과 상이, 또는 일투란의 ‘1’ 초과 기재(2009.1.1 진료분부터) |
18 |
|
요양(의료)급여비용총액보다 조정액이 많은 경우 등 |
|
01 |
요양급여비용총액(진료비총액)와 100분의100미만 총액의 합보다 조정액이 많은 경우(건강보험) |
|
02 |
의료급여비용총액(진료비총액)보다 조정액이 많은 경우(의료급여) |
|
03 |
특수장비총액 또는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총액보다 조정액이 많은 경우(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보다 100/100본인부담 조정액이 많은 경우 |
|
04 |
보훈 CT총액보다 CT 조정액이 많은 경우(의료급여) |
|
05 |
보훈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보다 비급여 조정액이 많은 경우(건강보험, 의료급여) |
|
06 |
보훈 MRI총액보다 MRI조정액이 많은 경우(의료급여) |
|
07 |
투약료총액보다 조정액이 많은 경우(건강보험, 서면) |
|
09 |
보훈 특수장비총액보다 특수장비총액 조정액이 많은 경우[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국비(의료급여 수급권자), 소외계층 무료진료분] |
|
12 |
청구 U항 총액보다 조정 U항 조정액이 많은 경우 |
19 |
|
처방전 내역 및 조제내역 관련 착오사항, 처방내역 누락, 처방전교부번호 기재누락, 처방내역 미기재 등 |
|
00 |
처방전 내역 및 조제내역 관련 착오사항, 처방내역 누락, 처방전교부번호 기재누락 |
|
01 |
발행기관에서 처방내역 미기재 |
20 |
|
의약분업 예외 대상기준(대상기관 및 수진자, 지역, 의약품 등) 미준수 사항 |
|
00 |
의약분업 예외 대상기준(대상기관 및 수진자, 지역, 의약품 등) 미준수 사항 |
22 |
|
요양급여비용총액 1 및 소계 Ⅰ, Ⅱ 누락 청구 |
|
00 |
요양급여비용총액 1 및 소계 Ⅰ, Ⅱ 누락 청구 |
23 |
|
약국 처방조제분의 처방전 교부일자가 조제투약일자 보다 큰 경우, 처방전 교부년월이 요양개시년월과 다른 경우, 처방전교부번호 기재착오, 약국 처방내역 누락 등 |
|
01 |
처방전교부번호 기재착오 |
|
02 |
처방전교부번호의 '교부일자' 기재착오 |
|
03 |
처방전교부번호의 '일련번호' 기재착오 |
|
07 |
약국 처방조제분의 처방전 교부일자가 조제투약일자 보다 큰 경우 |
|
09 |
처방전 교부년월이 요양개시년월과 다른 경우 |
|
10 |
약국 처방조제분의 수정, 대체, 변경, 성분처방, 저가대체 등이 있는 경우 처방내역 누락 |
|
11 |
약국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 기재 |
|
12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명세서 처방전발행기관 또는 특정기호 기재착오 |
|
51 |
약국 처방조제분의 처방전 교부번호 중복 |
24 |
|
성별과 다른 진료 |
|
01 |
성별과 다른 진료(남자에게만 발생하는 상병을 여자에게 기재) |
|
02 |
성별과 다른 진료(여자에게만 발생하는 상병을 남자에게 기재) |
|
03 |
상해외인코드 ‘D'(자연분만으로 입원중 타상병 진료) 착오 기재 |
|
51 |
성별과 다른 진료(보건진료소) |
|
52 |
보건기관(보건진료소 제외) 중 피임시술기관이 아니면서 피임시술한 경우 |
|
53 |
보건진료소에서 피임시술기관이 아니면서 피임시술한 경우 |
25 |
|
동일 처방전교부번호내 처방내역 줄번호 기재착오 |
|
01 |
동일 처방전교부번호내 처방내역 줄번호 중복기재 |
26 |
|
본인부담금 상이건의 청구내역 미분리 작성, 공상등구분 기재착오 등 |
|
00 |
보건기관 방문당 투약일수별 본인부담금 상이건의 청구내역 미분리 작성 |
|
03 |
건강보험 외래명세서 만6세미만 전후 미분리 작성 |
|
06 |
건강보험 이외 명세서에 공상등구분 ‘C', ‘H’ 또는 ‘G’ 기재 |
|
10 |
산정특례대상자(암, 화상환자, 희귀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변경 전후 진료비명세서 미분리, 본인부담률 착오청구 |
|
11 |
등록암질환(V193,V194), 개두술(V191), 개심술(V192), 중증뇌출혈환자(V268)의 본인부담률 변경 전후 진료비명세서 미분리, 본인부담률 착오 청구 |
|
13 |
호스피스사업 전후 진료분 청구 |
|
15 |
T항(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본인부담액 경감적용 착오 |
|
16 |
의원급 만성질환자 재진진찰료 경감 대상 이외 진료분 청구 |
|
19 |
선별·예비급여(100분의100미만) 적용 전에 A, B, D, E항이 청구된 경우 |
|
20 |
선별·예비급여(100분의100미만) 적용 대상 제외(보건기관, 조산원 등) 명세서에 A, B, D, E항이 청구된 경우 |
|
21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진료비 지원관련 착오청구 |
|
22 |
호스피스 본사업 시행일 전, 후 진료분 청구 |
|
23 |
호스피스 사업 적용제외 대상 명세서 청구 |
|
24 |
고위험임신부 본인부담률 변경 전,후 진료분 미분리 청구 또는 특정기호 F011착오기재 |
|
25 |
중증 외상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V273) 착오청구 |
|
26 |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에 따른 착오청구 |
|
27 |
장기입원 적용제외 대상 명세서 청구 |
|
28 |
제왕절개 적용제외 대상 명세서 청구 |
|
29 |
중증 뇌경색증 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V275) 착오청구 |
|
30 |
임신부 본인부담률 경감 제외 대상 명세서 청구(건강보험) |
|
31 |
임신부 대상자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의료급여) |
|
32 |
뇌사자장기기증자(공여자)의 진료분 착오청구 |
|
33 |
중증치매 대상자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의료급여) |
|
34 |
확진검사 관련 진료분 착오청구 |
28 |
|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분 최초입원개시일 기재누락 또는 착오기재,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 관련 추가청구, 보완청구, 분리청구분 당초 명세서 접수번호 또는 명세서 일련번호 기재누락 |
|
01 |
추가청구, 보완청구, 분리청구분의 당초 청구한 명세서 접수번호 또는 명세서 일련번호 기재누락 |
|
02 |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분의 최초입원개시일 기재누락 또는 착오기재 |
|
03 |
보완청구건의 심사불능 사유코드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4 |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분의 1차 명세서 접수번호 또는 명세서 일련번호 기재누락 |
30 |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청구 관련, 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구분 불일치 |
|
02 |
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구분(보완청구, 추가청구 등) 불일치 |
34 |
|
청구서 진료년월과 명세서 요양개시년월 또는 조제투약년월 불일치, 청구서의 진료년월·청구단위구분과 명세서의 내원일(조제투약일) 불일치(방문일자(처방전)별 작성기관) 등 |
|
02 |
청구서 진료년월과 명세서 요양개시년월 또는 조제투약년월 불일치 |
|
03 |
청구서 진료년월과 명세서 처방내역의 처방전 교부년월 상이 |
|
04 |
청구서 진료년월ㆍ청구단위구분과 명세서의 내원일(조제투약일) 불일치 |
|
05 |
요양병원에서 청구서의 진료년월과 명세서 요양개시년월 또는 요양종료월 불일치 |
35 |
|
심사결과통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불능건 |
|
30 |
의료급여 대상자 청구 |
|
31 |
일반사항 기재 누락 |
|
34 |
자격상실자 건강보험증 반납일 이후 진료 |
|
35 |
정액․정률 착오 청구 |
|
37 |
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 청구 |
|
38 |
남여 성별 진료내역이 상병명과 불일치 |
|
41 |
군병원 진료제외 대상자 진료분 청구(‘94.7.8) |
|
42 |
사업장부속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
|
45 |
지정일외 진료분 청구 |
|
46 |
공급자 기호 또는 공급내역 불일치 |
|
51 |
중증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등록번호 불일치(심사결과통보 후 공단의 지급불능) |
|
52 |
의약분업 예외지역, 예외구분 항목 기재없이 약제비 청구 |
|
63 |
공상건 중 비정상 공상으로 판단 건 |
|
64 |
국가유공자(유가족) 건강보험 무자격기간 진료비 |
|
74 |
특별재난 지원 비대상 진료비 |
|
83 |
건강보험 무자격기간 진료비 |
|
84 |
차상위 자격 불일치 |
|
87 |
보험료체납후 급여제한자 진료비 청구 |
|
97 |
노인틀니 등록 요양기관 불일치 |
|
98 |
임플란트 등록 요양기관 불일치 |
36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권점검 후 지급불능 |
|
31 |
수급권자 자격책정전 발생된 의료급여비용 청구 |
|
32 |
수급권자 자격책정제외 후 발생된 의료급여비용 청구 |
|
41 |
중증등록기간 외에 경감적용(중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38 |
|
연령비교 납득 곤란한 상병, 만 6세 이상이면서 특정기호 'F004' 기재 |
|
01 |
연령비교 납득 곤란한 상병 |
|
02 |
만 6세 이상이면서 특정기호 'F004' 기재(신포괄 포함) |
|
03 |
15세이하 아동입원 특정기호 착오기재 |
40 |
|
부정확한 상병명 기재, 정신질환 이외 상병 진료 후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진료비 청구 |
|
00 |
부정확한 상병명 기재 |
|
01 |
정신질환(F00~F99, G40~G41) 이외 상병 진료 후 의료급여 정신과정액 진료비 청구 |
42 |
|
요양급여내역(약제, 처치 및 수술, 검사 등) 기재누락 등 |
|
00 |
요양급여내역(약제, 처치 및 수술, 검사 등) 기재누락 |
|
03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전액본인부담 시 시술 내역 및 시술의사 내역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4 |
진료결과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5 |
주상병에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맞는 경우,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
|
06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 맞는 경우,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진찰료 일투*총투 개수와 면허번호 개수가 안 맞는 경우) |
|
07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
|
08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
|
09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10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11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12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13 |
질병군 초음파 수가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 |
|
14 |
질병군 초음파 수가에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 |
|
15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번호 확인 결과 행정처분기간 중 진료분 청구(외래 요양개시일이 행정처분 기간과 일치, 입원 전체 기간이 행정처분 기간과 일치) |
|
16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 확인 결과 행정처분기간 중 진료분 청구(외래 요양개시일이 행정처분 기간과 일치, 입원 전체 기간이 행정처분 기간과 일치) |
|
17 |
질병군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에 기재된 의료인면허정보와 인력현황불일치 |
|
18 |
질병군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 |
44 |
|
재료대 내역 기재누락 및 특정 치료재료대 정형화 청구 |
|
00 |
재료대 내역 기재누락 및 특정 치료재료대 정형화 청구 |
46 |
|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 |
|
00 |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 |
|
02 |
정액수가코드 누락 또는 착오(장기요양병상수가 시범사업기관) |
|
03 |
동일월 내 질병군 분류 상이 또는 장기요양시범사업수가 ADL 상이(장기요양병상수가 시범사업기관) |
48 |
|
항암면역요법제 1일 투여량 및 투여기간 기재착오 |
|
00 |
항암면역요법제 1일 투여량 및 투여기간 기재착오 |
49 |
|
명세서의 ‘1회투약량’ 기재착오 |
|
00 |
명세서의 ‘1회투약량’ 기재착오 |
|
01 |
한방명세서의 ‘1회투약량’ 기재착오 |
50 |
|
내원일수가 처방전횟수 보다 적은 경우, 보건기관 처방전교부횟수와 처방횟수 상이 등 |
|
01 |
처방전 교부일자와 내원일자 상이(건강보험) |
|
02 |
처방내역이 존재하면서 처방전교부횟수와 방문횟수 상이(보건기관) |
|
03 |
처방내역이 존재하면서 처방전교부횟수와 처방횟수 상이(보건기관) |
|
04 |
방문횟수와 물리치료일수 상이(보건기관) |
|
05 |
약국 직접조제분의 투약유형별(1일분, 2일분, 3일분 이상 투약) 조제횟수의 합이 내방일수와 상이 |
|
07 |
처방전 교부일자와 내원일자 상이(의료급여) |
|
08 |
내원일수가 처방전횟수보다 적은 경우(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
|
51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 상이(보건기관) |
|
52 |
투약일수와 요양급여일수 상이(보건기관) |
52 |
|
수가변경 전·후 미분리 청구 등 |
|
00 |
수가변경 전·후 미분리 청구 |
|
09 |
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변경 관련 명세서 미분리 |
54 |
|
약국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대상 조제분과 미대상 조제분 미분리 청구 |
|
00 |
약국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대상 조제분과 미대상 조제분 미분리 청구 |
56 |
|
급여, 비급여 상병 진료분 또는 급여, 비급여 대상 약제 조제분 동시 청구 |
|
00 |
급여, 비급여 상병 진료분 또는 급여, 비급여 대상 약제 조제분 동시 청구 |
58 |
|
입원, 외래 진료분 합산청구 |
|
00 |
입원, 외래 진료분 합산청구 |
60 |
|
계산착오,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10원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2(진료비총액)가 10원 미만인 경우(보훈 국비환자 진료분), 청구 요양급여총액이 청구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청구액보다 적은 경우, 청구액 및 본인일부부담금이 '0'인 경우(보훈 국비환자 진료분 제외), 질병군(DRG) 식대 기재착오 등 |
|
00 |
계산착오 |
|
01 |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10원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2(진료비총액) 10원 미만인 경우 |
|
02 |
대불금, 장애인기금 동시 청구(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 장애인 2차 진료분) |
|
03 |
청구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청구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청구액보다 적은 경우 |
|
04 |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특수장비총액 또는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총액보다 적은 경우 |
|
05 |
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이 ‘0’인 경우 |
|
06 |
명세서 서식 착오 |
|
07 |
청구 요양급여비용총액 2이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총액 2보다 적은 경우 |
|
12 |
청구 의료급여비용총액 2이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총액 2보다 적은 경우 |
|
15 |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보다 적은 경우 |
|
18 |
보훈국비환자, 소외계층 무료진료자 진료분 본인일부부담금 청구 |
|
19 |
보훈국비환자, 소외계층 무료진료자 진료분 요양급여비용총액 2(진료비총액)가 요양급여비용총액 1보다 적은 경우 |
|
20 |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V항), 비급여 진료분 청구(신포괄,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국비환자, 소외계층 무료진료자 이외 진료분 해당) |
|
22 |
질병군(DRG) 식대 기재 착오 |
|
23 |
보훈병원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요양급여비용총액 2(진료비총액), 청구액 등 기재착오 |
|
24 |
지원금 누락 및 착오산정 |
|
25 |
질병군(DRG) MRI․PET기재착오 |
|
26 |
질병군(DRG) 100분의100 기재착오 |
|
27 |
질병군(DRG) 보훈국비환자 100분의100 기재착오 |
|
28 |
질병군(DRG) 보훈국비환자 비급여 기재착오 |
|
29 |
질병군(DRG) 외과전문의 가산 기재착오 |
|
30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본인일부부담금보다 큰 경우 |
|
31 |
진료비 총액 계산 착오 |
|
32 |
질병군 보훈국비환자 100분의100 DRG 세부내역 착오 |
|
33 |
DRG 세부내역 구분코드 및 기재형식 착오 |
|
34 |
질병군(DRG) 초음파검사 수가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35 |
100분의 100미만 총액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보다 적은 경우 |
|
36 |
질병군(DRG) 입원료 산정과 요양기관 현황신고내역 불일치 |
|
37 |
질병군(DRG) 입원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38 |
질병군(DRG)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항목의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39 |
질병군(DRG) 추가산정항목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40 |
잠복결핵 검진비 지원관련 기재누락 및 착오산정 |
|
41 |
질병군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42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수기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43 |
수정체수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유리체흡인술 등 수기료 산정착오 |
|
44 |
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아데노이드절제술 산정착오 |
|
45 |
복수항문수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기타 또는 주요 항문수술 산정착오 |
|
46 |
질병군 주된 수술을 추가 실시한 수술로 착오산정 |
|
47 |
질병군(DRG)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48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관련 지원금 등 기재누락 및 착오산정 |
|
49 |
질병군 전문병원 관리료 등 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50 |
질병군 응급의료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51 |
통증자가조절법(PCA)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52 |
제왕절개분만 진료의 특정기호 기재착오 및 기재 누락 |
|
53 |
질병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54 |
질병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55 |
질병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56 |
질병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57 |
질병군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61 |
|
보건기관 청구 요양(의료)급여비용총액 1이 심사결정 요양(의료)급여비용총액 1보다 적은 경우, 조산원 식대 착오청구, 보건기관 요양급여비용총액 1 계산착오 |
|
00 |
보건기관 요양급여비용총액 1 계산착오 |
|
51 |
청구 요양(의료)급여비용총액 1이 심사결정 요양(의료)급여비용총액 1보다 적은 경우(보건기관) |
62 |
|
의료급여 종별구분 기재착오, 전산청구착오 등 |
|
00 |
전산청구착오 |
|
07 |
의료급여 정액 진료분을 정액(조산, 보건기관,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이외 명세서에 청구 |
63 |
|
질병군(DRG)분류번호 누락 또는 청구, 질병군(DRG)분류번호와 심사결정 질병군(DRG)분류번호가 상이, 요양병원 정액수가코드 착오 또는 상이 |
|
01 |
질병군(DRG)분류번호 누락 또는 청구, 질병군(DRG)분류번호와 심사결정 질병군(DRG)분류번호가 상이 |
|
02 |
정액수가코드 누락 또는 환자평가표와 명세서의 정액수가코드 상이 (요양병원장기환자) 또는 호스피스 정액수가 항, 목 착오청구 |
|
03 |
동일월 내 정액수가코드 상이(요양병원장기환자) |
|
04 |
장기환자명세서 L항 이외에 신체기능저하군이 청구된 경우 |
|
05 |
시범사업(호스피스수가,신포괄수가 등) 에서 L항 81~94 목 기재누락 |
|
06 |
호스피스정액입원명세서에 L항 81-94목 기재누락 |
|
07 |
요양병원에서 장기환자 입원(진료형태 “A") 요양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청구 |
|
08 |
신체기능저하군(F006) 관련 특정기호 착오기재 |
64 |
|
기타 사유(‘심사내역통보문’ 참조) |
|
00 |
기타 사유(‘심사내역통보문’ 참조) |
|
03 |
특정내역 JT007 기재착오(숫자 이외값 기재), 특정내역 MT010/MT011 기재착오(Y,N 이외 값 기재) |
|
04 |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심사불능 |
|
05 |
보훈위탁병원 국비진료 지원 항목 V항 또는 W항 산정기준 이외 착오 청구 |
|
06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항목을 U항(건강보험(의료급여) 100/100 본인부담금 총액)에 청구 |
|
07 |
선별급여 A, B, D, E항 산정기준 이외 착오 청구 |
|
08 |
보훈위탁병원 국비진료 진료항목을 V항 또는 W항 이외에 청구 |
65 |
|
질병군(DRG)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또는 요양병원 서식 착오 청구 등 |
|
01 |
질병군(DRG)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
|
02 |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명세서 등 정액․정률 구분 착오 |
|
03 |
요양병원, 호스피스의 정액수가 적용 제외 상병 진료분 청구 |
|
05 |
장기환자 특정기간 대상자가 제외환자 서식에 청구된 경우 |
|
06 |
요양병원 낮병동입원환자가 장기환자 서식에 청구된 경우 |
|
07 |
질병군 진료명세서의 입원일수 30일초과 청구 |
|
08 |
질병군 진료명세서의 청구구분코드에 "3(분리청구)" 기재건 |
|
09 |
질병군(DRG) 명세서의 질병군 부가코드 기재착오 또는 누락 |
|
10 |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누락 |
|
11 |
야간 및 공휴가산의 수술일과 수술시각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12 |
입원 시 상병 유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13 |
분리청구건의 최초입원개시일 기재누락 또는 착오(입원일부터 질병군 수술일까지 7일미만) |
|
14 |
의료의 질 점검 기재여부 및 기재착오 |
66
|
|
약국 처방조제분 조제투약일이 '처방전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
01 |
약국 처방조제분 '처방전 사용기간' 기재착오 |
|
|
05 |
약국 처방조제분 조제투약일이 '처방전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
67 |
|
질병군(DRG)별 포괄수가 대상 진료분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요양급여비용총액 2(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100/100 총액, 비급여 총액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1 |
질병군 진료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2 |
질병군 진료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의료비 및 지원금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3 |
질병군 진료명세서의 청구액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4 |
질병군 진료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5 |
질병군 진료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2(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100/100총액, 비급여 총액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6 |
질병군 보훈환자 상이등급 7급 일반질환의 (보훈)본인일부부담금 등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7 |
질병군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8 |
질병군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의료비 및 지원금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09 |
질병군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건강보험 100/100 총액, 비급여총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10 |
질병군(DRG) 진료명세서의 100분의 100미만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11 |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청구액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68 |
|
질병군(DRG)별 포괄수가 대상 진료분을 행위별 수가로 청구 |
|
01 |
질병군(DRG)별 포괄수가 대상 진료분을 행위별 수가로 청구 |
|
02 |
특정기간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요양병원장기환자) |
69 |
|
2건 이상 발생될 수 없는 질병군(DRG)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
|
01 |
2건 이상 발생될 수 없는 질병군(DRG)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
|
02 |
특정내역 MT030 기재건에서 질병군 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 |
|
03 |
특정내역 MT030 기재건에서 현재 요양개시일과 최초입원개시일자의 차이가 30일미만인 경우 |
|
04 |
신생아(생후 28일까지) 탈장수술의 질병군 청구 |
|
05 |
제왕절개분만 후 자궁동맥색전술 또는 자궁내풍선확장술의 질병군 청구 |
|
06 |
복강경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술 전환의 복강경 보상비용 산정 오류 |
|
07 |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 오류 |
|
08 |
원형자동문합기 치료재료 신고 누락 |
|
09 |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로봇 보조 수술)의 기재 착오 |
|
10 |
인공수정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
11 |
연령비교 진단분류기호 부여착오 |
|
12 |
질병군 복수항문 수술(G102%) 산정 착오 |
70 |
|
특정기호 'F006‘(본인부담률 40%적용) 기재착오, 기재누락 |
|
01 |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이외 진료분 또는 신체기능저하군 이외 정액수가에 특정기호 ‘F006'기재 |
|
02 |
특정기호 'F006‘ 기재누락(타법령 본인부담률 적용 이외 신체기능저하군) |
71 |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누락, 기재착오 등 |
|
08 |
폐렴/패혈증 점검표 누락 또는 폐렴/패혈증 상병 누락(요양병원장기환자) |
|
09 |
폐렴/패혈증 점검표 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요양병원장기환자) |
|
10 |
폐렴/패혈증 진단일 착오(요양병원장기환자) |
|
11 |
환자평가표(전체) 누락(요양병원장기환자) |
|
12 |
환자평가표 내역 기재착오 또는 항목 누락(요양병원장기환자) |
|
13 |
환자평가표 측정월이 진료 당월 또는 익월 또는 이전 3개월이 아님(요양병원장기환자) |
73 |
|
사망자 진료 후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분을 건강보험으로 청구,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 제외 대상자 진료분 청구 |
|
01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분을 건강보험으로 청구 |
|
02 |
사망자 진료 후 청구 |
76 |
|
처방전 발행, 미발행 요양급여비용(약국 처방조제·직접조제 약제비) 미분리 청구 |
|
00 |
처방전 발행, 미발행 요양급여비용 미분리 청구 |
|
01 |
약국에서 청구서는 직접조제, 명세서는 처방조제로 청구한 경우(서면) |
|
02 |
약국에서 청구서는 처방조제, 명세서는 직접조제로 청구한 경우(서면) |
78 |
|
약국 처방조제분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보훈국비환자 약국 처방조제분의 처방전 발행기관이 보훈위탁지정 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료급여 종별구분 ‘6’ 또는 ‘8’)이 아니면서 장애인의료비 청구 등 |
|
01 |
약국 처방조제분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
|
02 |
처방전 발행기관이 조산원, 보건진료소, 한방(의원), 약국인 경우 |
|
07 |
의료급여 종별구분‘6’(의료급여 2종 장애인 2차 진료)이면서 의원급 외래 진료분인 경우 |
|
08 |
의료급여 종별구분‘8’(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 진료)이면서 입원 진료분인 경우 |
|
09 |
의료급여 종별구분‘8’(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 진료)이면서 2차 진료기관 진료분인 경우 |
|
10 |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료급여 종별구분 ‘6’ 또는 ‘8’)이 아니면서 장애인의료비 청구 |
|
11 |
보훈국비환자 약국 처방조제분 처방전 발행기관이 보훈위탁지정 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
|
12 |
약국명세서의 공상등구분 ‘4’적용 이전 진료분 청구 |
79 |
|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착오 |
|
01 |
약제상한차액 산정 불가 진료분에서 산정(디스켓 포함) |
|
0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계산 착오 |
|
03 |
청구 약제상한차액 총액이 조정 약제상한차액 총액 보다 적은 경우 |
|
04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착오 |
|
05 |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보훈, 무료진료 명세서에 약제상한차액 청구(V, W항 포함) |
|
06 |
V(100/100)항, W(비급여)항에 약제상한차액 청구 |
|
07 |
청구 약제상한차액이 수진자 요양급여총액보다 큰 경우 |
|
08 |
2012년 2월 1일 ~ 2014년 1월 31일 진료(조제)분이거나 2014년 9월 1일 이후 진료분에 약제상한차액 청구 |
|
09 |
2012년 2월 1일 ~ 2014년 1월 31일 진료(조제)분이거나 2014년 9월 1일 이후 진료분에 청구구분 ‘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기재 |
80 |
|
보완자료 요청으로 심사보류중인 명세서 |
82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부로 심사보류중인 명세서 |
84 |
|
80, 82 및 기타사유로 심사보류중인 명세서 |
86 |
|
보건복지부 질의 관련으로 심사보류중인 명세서 |
88 |
|
추가청구로 본인부담금이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 또는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참조) |
89 |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로 심사중인 명세서(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참조) |
90 |
|
의료급여 종별구분 기재착오, 의료급여 1종, 2종 미구분(폐지된 성병 무료 진료분 포함) 등 |
|
00 |
의료급여 1종, 2종 미구분(폐지된 성병 무료 진료분 포함) |
|
01 |
의료급여 1차, 2차 진료기관이 아닌 경우 |
|
02 |
의료급여 종별구분 기재착오 |
|
03 |
성병 무료 진료분(의료급여 종별구분 ‘5’)이면서 외래 명세서에 청구 |
|
04 |
성병 무료 진료분(의료급여종별구분 '5') 청구 |
|
06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서면은 진료확인번호 개수) 기재누락 또는 착오(기존 36-02) |
|
07 |
노숙인 1종 이면서 본인부담구분코드 미기재건 |
91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국비환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상이 등 |
|
00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상이 |
|
01 |
건강보험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 |
|
02 |
의료급여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 |
|
03 |
보훈 국비환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 |
|
04 |
보훈 국비환자 권리소멸 후 진료분 청구 |
|
05 |
보훈 국비환자 이외 진료분 청구 |
|
06 |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상이 7급 일반질환) 대상 이외 진료분 청구 |
|
07 |
입원명령결핵 지원대상자 등록정보와 상이 |
|
09 |
보훈 감면대상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보훈병원) |
|
10 |
보훈 감면대상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약국) |
92 |
|
의료급여 종별 본인부담금 착오청구 또는 대불금 착오청구 등 |
|
01 |
보건기관 의료급여 외래 진료분 본인일부부담금 청구 |
|
02 |
행려환자 진료분 본인일부부담금 청구 |
|
03 |
의료급여 2종 외래 진료분 이면서 대불금 청구 |
|
04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대불금 청구 |
|
05 |
본인부담면제 대상(자연분만, 만 6세미만 입원진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면서 대불금 청구 |
|
06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구분코드 기재착오 |
|
07 |
의료급여 예약검사 착오 청구 |
|
08 |
의료급여 수급권자 원내 직접조제, 투약횟수 기재착오 |
|
09 |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 본인부담금(또는 보훈청구액, 장애인의료비) 착오 산정 |
|
10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명세서의 본인부담금 발생횟수가 숫자구성이 아니거나 숫자 세자릿수이상 기재 |
|
11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특정기호 기재착오(등록중증질환자의 특정기호기재) |
|
12 |
의료급여 미등록 HIV/AIDS질환자의 해당상병(B20-B24)관련 진료시 상병코드 기재누락 |
|
13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정신질환 특정기호 기재착오 |
93 |
|
동일 수진자 중복청구 (내원일자 중복 등) |
|
01 |
동일 수진자 중복청구 (내원일자 중복 등) |
|
02 |
동일 수진자 외래명세서 분리청구(동일 진료과 요양개시일자 중복) |
94 |
|
동일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질환자 입원진료분의 입원일수 2일 이상 중복 |
|
01 |
동일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질환자 입원진료분의 입원일수 2일 이상 중복 |
95 |
|
의료급여정액(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수가 관련 청구 착오 |
|
02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진료분 외박수가 청구 |
|
05 |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서식 비교 수가코드 착오기재 |
|
06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X항의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누락 및 X항에 행위별수가 기재(2009.1.1일 진료분부터) |
|
07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진료명세서에 행위별 청구내역(1항~S항), 정신건강의학과행위별총액 누락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 기재, 건강보험 식대 기재(2009.1.1일 진료분부터) |
|
08 |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Z항의 혈액투석정액수가 누락 및 Z항에 행위별 청구(2014.9.1일 진료분부터) |
|
09 |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명세서에 행위별 청구내역(1항~S항), 의료급여정액수가행위별총액 누락 및 혈액투석정액수가 기재, 건강보험 식대 기재(2014.9.1일 진료분부터) |
|
10 |
의료급여 행위별 외래명세서에 혈액투석정액수가(O9991) 청구 |
|
12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명세서 서식코드 기재착오 |
96 |
|
의료급여비용 종별가산율 착오 |
|
00 |
의료급여비용 종별가산율 착오 |
97 |
|
질병군 포괄간호료 관련 |
|
01 |
질병군 포괄간호료 산정과 요양기관 현황신고내역 불일치 |
|
02 |
질병군 포괄간호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03 |
질병군 포괄간호료 추가청구명세서의 요양급여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등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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