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2020.8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20.8.10

야국화 2020. 8. 11. 11:07

2020.8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20.8.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을 위한 병동 운영현황 등 정기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8.15.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신고기간 : ’20.8.16. ~ 8.20. (병동 운영기간 '20.7.16. ~ 8.15.)

다. 신고내용 및 제출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일일근무표), 보호자 상주 현황,

    중증도·간호필요도,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신고
※ 병상 수, 제공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 정기신고 전에 반드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고용형태 변경 포함)

※ 정기신고 한시적 유예 안내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소재 제공기관, 기타지역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환자 진료병원 등
- 유예적용기간 : (당초)~’20.6월 정기신고까지 -> (연장)~’20.9월 정기신고까지
- 유예기간 중에도 정기신고 가능하며, 코로나 상황 종료시 신고방법 별도 안내 예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8월)

1. 관련 근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 Ⅰ. 사업 개요
  -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 Ⅶ.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정
      받은 제공인력 등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대상 및 신고내용
 ❍ 대상 : 2020.8.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신고내용 : 2020.7.16. ~ 8.15. 운영기간
  -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구비서류: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 보호자 상주 현황
  -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 평가표
  -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정기신고 유예 연장 안내
  - 대상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소재 제공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환자 진료병원 등
  - 적용기간 : ~ ‘20.9월까지
  ※ 유예기간 중에도 정기신고 가능, 코로나 상황 종료시 신고방법 별도 안내 예정
     신고유예 기관은 배치평가 불가하므로 ‘20.2~4분기 입원료 적용은 지정 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함
3. 운영 평가 기준
 ❍ 환자 수 대비 제공인력 배치수준
  - 평가대상기간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 ~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일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로 평가

   간호(조무)사·                                            평가대상기간 평균 환자 수
                                   = ----------------------------------------------------------------- × 4.8배수
재활지원인력 배치수준         평가대상기간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수

  - 전월 16일 ~ 당월 15일까지 병동별, 보험별, 일자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을 매월 16일 ~ 20일까지 제출
  - 평가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Ⅴ.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참조

▪ 지정받은 제공인력 배치기준 보다 하향 운영된 경우
  - 실제 하향 운영된 배치수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다음분기에 적용
▪ 실제 하향 운영된 배치수준에 해당하는 수가가 없거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해당분기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 일반병동 기본입원료 적용
▪ 야간전담간호사제 관련 유의사항 … ‘20.1월 개정 사업지침 적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함
  - 야간전담간호사제 운영기관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지정받은 배치기준 보다 하향 운영된
    경우 : 실제 운영 인력 배치수준 적용(단, 당해 연도 중 2개 분기에 한하여 정산(환수))

 ❍ 병동지원인력
  - 평가대상기간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일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의 병동지원인력 대비 환자 수
   ※ 최초 신청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제출 후 지역본부 담당자와 협의
4.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 별지 제14호 서식
 ❍ 신고내용 :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
 ❍ 신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 정기신고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 신고기간 : 매월 16일 ~ 20일까지
 ❍ 유의사항 : 병상(병동) 수, 제공인력,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현황반영 완료 후 정기신고 입력해야 함
 ❍ 구비서류 :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 신고내용 : 서비스 제공 일자별(전월16일~당월15일) 근무표 전산입력
    ·3교대(D·E·N), 상근(M), 비번(O)으로 구분
    ·단시간근무자만 근무코드+근무시간 입력

  - 제공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표 입력 예시
[주 40시간이상 근무자, 야간전담 제공인력]

근무유형 근무코드 정의 예시
낮 근무 D 1일 3교대 중 낮 시간대 근무자 [D]
중간 근무 E 1일 3교대 중 중간 시간대 근무자 [E]
저녁 근무 N 1일 3교대 중 저녁 시간대 근무자 [N]
비번 O 연속한 30일 미만 휴가(휴직)자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연차, 공가, 교육, 이월휴가, 포상휴가 등)
[O]
상근 M 수간호사 등 통상 근무자 [M]

[단시간 근무자] … 시간 입력 필수

근무유형 근무코드 정의 예시
낮 근무 D 1일 3교대 중 낮 시간대 4시간 근무자 [D][4]
중간 근무 E 1일 3교대 중 중간 시간대 5시간 근무자 [E][5]
저녁 근무 N 1일 3교대 중 저녁 시간대 3시간 근무자 [N][3]
비번 O 연속한 30일 미만 휴가(휴직)자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연차, 공가, 교육, 이월휴가, 포상휴가 등)
[O]
상근 M 3교대 근무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6시간 근무자 [M][6]

    ※ 근무시간은 최대 2자리까지 입력 가능
 - 신고기간 : 매월 16일 ~ 20일까지
 - 일일근무표 전산입력방법 : 별첨3 참조
    ※ 담당자: 우정미 과장(033-736-4351), 정윤미 대리(033-736-4352)

5. 보호자 상주 현황 … 별지 제17-1호 서식
❍ 신고내용 : 보호자 상주 건수, 상주시간의 합, 주요 상주 사유
❍ 신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 정기신고 ▶ 보호자 상주 현황
❍ 신고기간 : 매월 16일 ~ 20일까지
❍ 참고 및 유의사항
  -‘보호자 상주 권고안 및 관리기준’배포(2020.6.5.), 2020.7월 정기신고부터 변경내용 반영

  - 전산입력 시‘추가’버튼 클릭하면 병동코드 생성 후 입력
  - 병동별로 상주건수, 상주시간의 합, 주요사유 입력 후 저장·제출
  - 상주 인원이 없는 병동은 ‘0’명, 주요상주사유 ‘없음’으로 작성
   ※ 담당자: 우정미 과장(033-736-4351), 정윤미 대리(033-736-4352)
6.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 별지 제26호 서식
 ❍ 신고내용 : 입원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 측정결과
 ❍ 신고방법
  - 화면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중증도·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매뉴얼에 따라 엑셀 업로드 시행 후 최종저장 및 제출
❍ 신고서식 및 신고매뉴얼
  - 정기신고 ▶ 중증도·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월별 신고버튼 클릭 ▶ 신고서식/참고자료 다운로드
❍ 신고기간 : 매월 16일 ~ 20일까지
  ※ 담당자: 김인화 과장(033-736-4335), 이혜수 주임(033-736-4337)
7.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별지 제19호 서식
❍ 신고내용 : 발병일,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등 평가 결과
❍ 신고방법
  - 화면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정기신고
  -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료 입력 후, 최종저장 및 제출
❍ 신고서식 및 신고매뉴얼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기본정보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 업로드 안내(등록일 : 2019. 12. 4.)」 첨부파일 참조
❍ 신고기간 : 매월 16일 ~ 20일까지
  ※ 담당자: 운영2팀 고미애 팀장(033-736-4334)

8. 유의사항
❍ 제공인력 변경신고 완료 후 정기신고 입력 및 제출
❍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제출 기한 준수 …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정기신고 기간 이후 제출 시 성과평가 인센티브 산정시 감점 적용
❍ 간호 인력을 일반병동과 중복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사후 정산(환수)
❍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현황 심사평가원 미신고시 야간가산 산정 불가

                                    <정기신고 지연에 따른 수가 적용>
‧ (지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제5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2.세부 원칙
‧ (수가) 정기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정기신고 자료 성과평가 연계 안내
❍ 성과평가 조사표 입력항목 최소화를 위해, 정기신고 자료 활용

신고유형 연계 항목 비고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제공인력 수 적기신고 여부 평가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낙상발생장소, 욕창단계
보호자 상주현황 보호자 상주 건수
상주일수의 합
주요 상주 사유
          -

※ 담당자: 제도3팀 김보미 과장(033-736-4322)
별첨

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2. 보호자 상주 현황 전산입력방법 1부.
3.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4. 중증도 ‧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5.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별첨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입력 방법 및 Q&A

□ 신고화면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간호 ․ 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메뉴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의 적정성 등 간호
    인력 배치수준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직전 월 16일부터 당 월 15일까지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간호인력 현황”을 매월16일부터 20일까지 신고
□ 수가반영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평가한
    제공인력 입원료를 다음분기에 반영
  - 입원료 준수한 경우 : 지정받은 수가 반영
  - 입원료 미준수한 경우 : 해당하는 수가 반영
□ 입력 시 주의사항
❍ 병동별, 일자별로 자료 입력함
❍ 제공인력 변경신고 현황반영완료 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제출
❍ 휴진일이 있는 경우 일자 앞의 ☐에 ☑표시하고 저장함
  - 휴진일 : 환자 수가 0명이고 간호인력이 모두 근무하지 않는 날
  -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말,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예) ’20.1.4.(토)에 환자 수가 0명이고 제공인력이 모두 근무하지 않으면 휴진일
  - (예) ’20.1.5.(일)에 환자 수가 1명 이상이고 제공인력이 근무하면 휴진일이 아님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입력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메뉴 클릭 후 ①신고년도 선택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에서 해당월 ②[미신고] 버튼 클릭

❍ 신고하고자 하는 ①병동과 ②신고자료 기준일자 선택
  - 병동코드는 신고서에 입력한 코드명과 일치하게 입력
  - 신고자료 기준일자는 직전 월 16일(첫 신고 시 사업개시일)부터 당월 15일로 설정
❍ 일자별로 ③기존 입원 환자 수, 금일 입원(전입)한 환자 수, 금일 퇴원
   (전출)한 환자 수, 당일 입‧퇴원한 환자 수 입력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환자 수
   ※ 신규 개시 병동 : 개시 첫날은 기존 입원환자 수 ‘0’명 입력, 금일 입원
      (전입)환자 수에 기존 입원 환자 수 포함시켜 입력
  - 금일 입원(전입) 환자 수 : 병동에 입원하거나 타 병동에서 전입한 환자 포함
  - 금일 퇴원(전출) 환자 수 : 병동에서 퇴원하거나 타 병동으로 전출한 환자 포함
   ※ 병동 종료시 마지막 일자에 환자 모두 금일 퇴원(전출)환자 수에 입력
  - 당일 입‧퇴원한 환자 수 : 같은 날(0~24시)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지고 6시간 이상 입원한 환자 수 (안과 등 6시간 미만 수술환자 포함)
  - 종별 금일 퇴원(전출)환자 수 : 종별 기존 환자 수와 종별 금일 입원(전입)
    환자 수를 합한 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환자 보험자종별이 정기신고 기간 중 바뀌는 경우
   ‧ 예시 1) 12.1일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바뀌는 경우 : 12.1일자 건강
              보험 퇴원 1명, 의료급여 입원 1명으로 입력
   ‧ 예시 2) 전월에 종별이 바뀐 경우 : 매월 16일 기존 환자 수에 종별
              환자 수 맞게 입력 후 저장
  - 해당일자 환자 수의 합 : 병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당일 입‧퇴원한
    환자 수가 있는 경우 예외)
입력하는 중간에 [임시저장] 버튼 눌러야 해당일자 환자 수 계산됨

<사업지침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제2절 신고 내용 및 방법>
※ 표 8. 일별 환자 수 산출식(해당일자 환자 수의 합) 참고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 환자 수의 합이 퇴원 환자 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 :
  기존 입원 환자 수* + 금일 입원 환자 수 – 금일 퇴원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 환자 수의 합이 퇴원 환자 수의 합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같은 날(0시~24시)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진 환자 수

❍ 병상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사업참여 변경신고」
    메뉴 → 병상변경, 제공인력 변경에서 신고한 내역 불러옴
  - 병상수는 신고서에 입력한 운영병상수를 의미함
  - 제공인력 적용인원은 비번인원을 포함한 인원임
  - 30일 이상 휴가자(병가, 비번 등 포함)는 휴가 첫날부터 제공인력 적용인원에서 제외
  - 야간전담 간호사의 32시간 이상 적용인원은 최대 0.8로 계산
❍ 병상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이 실제와 다른 경우 「현황내역조회」
    → 제공인력 목록 → 기준일자(적용인원 다른 날짜) → 조회 후 확인
❍ 입력하는 중간에 ④[임시저장] 버튼 클릭 가능
❍ 해당병동 환자 수 입력을 마치면 ⑤[최종저장] 버튼 클릭
❍ 배치수준 확인하고 신고 ⑥담당자 확인란 체크박스 클릭
❍ 모든 병동 입력 마친 후 필히 ⑦[제출] 버튼 클릭해야 신고 완료됨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조회(일자별) … 매월 정기신고 제출 이후 조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고 및 현황조회 메뉴에서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조회(일자별) 메뉴 클릭 후 ①기간, ②병동구분 선택 후 조회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조회(월별) … 매월 정기신고 제출 이후 조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고 및 현황조회 메뉴에서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조회(월별) 메뉴 클릭 후 ①평가대상기간, ②병동코드 선택 후 ③조회

 

□ 제공인력배치평가결과 … 매분기 마지막월 정기신고 이후 조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메뉴 클릭 후 ①평가
대상기간, ②병동구분 선택 후 ③조회

❍ 인쇄버튼 클릭 후 출력 가능

 

■ 환자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다빈도 질의사항
[Q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입력방법은?
[A1]
○ 통합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일별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환자로
    구분하여 작성 날짜별 환자 수 입력
- 통합병동과, 재활병동은 구분하여 환자 수 등록
- 입원환자는 타 병동 전입환자를 포함하고, 퇴원환자는 타 병동 전출환자포함
[Q2]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신고 시 환자 수 산출방법은?
[A2]
○ 전체 병동의 입원환자, 퇴원환자 합에 따라 해당하는 환자 산출식 적용
▶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환자 수의 합이 퇴원환자 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
- 기존 입원 환자 수 + 금일 입원 환자 수 – 금일 퇴원 환자 수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환자 수의 합이 퇴원환자 수의 합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②,③)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같은 날(0시~24시)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진 환자 수
※ 2개 병동 이상 운영할 경우 전체 병동에 대한 환자 수의 합으로 계산

구분 기존입원
환자수
금일입원
환자수
금일퇴원
환자수
당일입퇴원
환자수
해당일자
환자수의 합
=/= 재원환자수
 (1)의 경우 37  5 3 2 41 ... 37+5-3+2=41
(2)의 경우 39 2  5 0 39 ... 39+0=39
(3)의 경우 39  4  4 3 42 ... 39+3=42

[Q3]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방법은?
[A3]
○ 평가 대상기간 동안 “평균 일별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값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ex) 평균 환자 수 95명, 병동지원인력 총 12명(주 40시간이상 근무)인 경우
   * 산출식 =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적용 인원 수
    7.9(≒7.91666…) = 95 / 12 …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 7명 초과 8명 이하 가산구간 적용
[Q4] 환자의 보험자 변경 시 처리방법은?
[A4]
○ 환자의 보험자의 변경시점(변경을 확인한 시점)에 따라 처리.
 - 환자의 보험자가 정기신고 전, 바뀌는 경우?
 ex)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적용일자에 건강보험 퇴원1명, 의료급여 입원 1명
 - 환자의 보험자가 정기신고 후, 바뀌는 경우?
ex) 정기신고 완료 후, 전월 환자의 보험자가 바뀐 걸 확인한 경우
 → 다음 차수 정기신고 시 “16일 기존 입원 환자수”에 실제 종별 환자 수
    정정하여 확인 후 저장

[Q5] 다빈도 오류내역?
[A5]
○ 병상수가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 환자 수의 합은 병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기존 입원 환자 수” 가 병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제출 가능.
   → 다음 일자의 재원환자 수 확인 필요
○ 통합병동 개시 및 통합병동 종료 시 환자 수 입력방법은?
  - 통합병동 개시하는 경우?
   ex) 개시일에 맞춰 전체 환자 당일 입원(전입)처리.
  - 통합병동 종료하는 경우?
   ex) 종료일에 맞춰 전체 환자 당일 퇴원(전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