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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8.1

야국화 2020. 7. 30. 15:28

2020-1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8.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41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개정 구분 :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0-07-29/ 발령번호 : 2020-162호

◎ 주요내용

- 자705-1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0-155, 2020.7.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72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705란 다음에 자705-1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705-1

(O7001, O7002, O7003, O7004)

(별표 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란 다음에 자-705-1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투 석]

 

자-705-1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filtration

 

 

O7005

 

주:1. 사용된 Hemodialyzer 또는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의 재료대로 216,750원을 별도 산정한다.

 

 

 

2. 사용된 Heparin, 투석액은 별도 산정한다.

 

 

 

가. 지속적 정정맥 혈액투석여과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filtration

 

 

O7001

(1) 카테터 삽입 당일 [카테터삽입료 포함]

9,715.58

 

O7002

(2) 익일부터 [1일당]

2,683.70

 

 

나. 지속적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Continuous Arteriovenous Hemodiafiltration

 

 

O7003

(1) 카테터 삽입 당일 [카테터삽입료 포함]

8,508.52

 

O7004

(2) 익일부터 [1일당]

2,697.74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705란 다음에 자70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705-1가(1)

O7001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지속적 정정맥
혈액투석여과-카테터 삽입 당일 [카테터삽입료 포함]

09

자705-1가(2)

O7002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지속적 정정맥
혈액투석여과-익일부터 [1일당]

09

자705-1나(1)

O70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지속적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카테터 삽입 당일 [카테터삽입료 포함]

09

자705-1나(2)

O7004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지속적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익일부터 [1일당]

 

                                                                  부 칙

 

이 고시는 2020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