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20.8.1
등록일 : 2020-07-24 / 담당자 : 강석원( ☎ 044-202-2734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24
발령번호 : 2020-1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9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2] 3. 치료재료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용 ACCESSORY' 시행일자 정정
○ 시행일 : 2020.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9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용 ACCESSORY’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
내시경하 |
50% |
2020-07-01 |
2020-08-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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