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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20.8.1

야국화 2020. 7. 24. 14:34

2020-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20.8.1

등록일 : 2020-07-24 / 담당자 : 강석원( ☎ 044-202-2734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24
발령번호 : 2020-1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9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2] 3. 치료재료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용 ACCESSORY' 시행일자 정정

○ 시행일 : 2020.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9, 2020.6.3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724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ACCESSORY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ACCESSORY

50%

2020-07-01

2020-08-01

 

 

 

                                                                     부 칙

 

이 고시는 2020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