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7-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2020.6.29.) 관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보안전담인력
자격 기준이 변경되서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 151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개정(시행2020.4.24.)과 3. 이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보안전담인력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사항을 붙임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보험급여과-3231 2020.7.21 044-202-2736 이중규보험급여과장 |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관련, 2020.7.1.적용 |
▣ 산정기준
1. 보안관리 기준(인력) 현황 신고 기한은?
○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요양기관이 2020.7.1.(진료분) 이후
적용하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인력 현황을 수가 청구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2. 보안관리 기준(인력) 현황신고 방법은?
○ 보안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현황신고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배치신고서 등)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인력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3. 보안 전담인력은 1인만 배치하면 되는지?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1인,
주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무자는 0.5인으로 2인 이상 배치해야함
4. 보안인력이 휴가(병가)등 부재시 인력산정 방법은?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인력 산정에서 제외됨. 다만,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신고한 이후 수가 산정 가능함
5. 2020.7.1.(진료분) 이후 신규개설기관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기관 산정기준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0-135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고시 제2017-170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고시 제2018-114호) 모두 충족
해야 함
○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0-135호)을 충족하여야 함
*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임
6.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기관 중 보안관리 기준 미충족시
수가 산정 방법은?
○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나. 4) 기준
미충족시 아래 수가코드를 2020.10.23.까지 산정할 수 있음
|
코 드 |
상대가치점수 |
|
상급종합병원 |
AC410(16410) |
24.20 |
|
종합병원 |
500병상이상 |
AC421(16421) |
26.83 |
100병상이상~500병상미만 |
AC422(16422) |
28.35 |
|
병원 |
AC430(16430) |
31.40 |
(고시 제2017-167호)
7. 정신병원(200병상 이상)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정신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해당년도 말까지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다음연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8. 보안인력 자격은?
○ 붙임 참조
9. 비상경보장치란?
○ 붙임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
(’20.7.17, 보건복지부)
< 개정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적용되나,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이내 |
1. 전담 보안인력 기준
○ (보안인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1) 「경비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2)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①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
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보안인력의 교육) 3) 또는 4) 항목에 해당하는 보안인력은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준용
○ (예외사항)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
업무 겸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구 분 |
인력기준 |
비 고 |
권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
24시간 1명 이상이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
○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등 1개 이상 설치
○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월,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월,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단,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온‧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6 (’20.4.24. 시행) |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 |
붙임 2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FAQ |
Q1 |
보안인력의 고용 방식은? |
A1 |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각 법령등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3)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직접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 (1단계) 기존 고용부 공공부문 실태조사기관(중앙행정기관 등), |
Q2 |
보안인력의 배치 인원은? |
A2 |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
Q3 |
경비업법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안인력의 직무교육은? |
A3 |
경비업법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안인력*은 경비업법 제13조 *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 중 3) 의료기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고용 다만,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보안 |
Q4 |
비상경보장치의 기준은? |
A4 |
비상경보장치는 의료기관 내에 1) 관할 경찰관서에 2) 직접 신고할 수 있는 1) (관할 경찰관서) 현행 긴급신고 접수 체계상 비상벨을 통한 긴급신고 접수는 - 사설경비업체나 기관 내 보안부서 등은 경찰관서로 볼 수 없으며, “관할 경찰관서*”와 *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경찰청-지방경찰청(시·도 소속)-경찰서(지방경찰청 소속) 2) (직접 신고) 관할 경찰관서와 “직통”으로 연결(신고)되어야 함 3) (비상벨 등) 비상경보장치는 위급상황 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전화기를 내려놓고 7초 이상 경과하면 별도의 행위 없이 - 한편, 전화기에 112를 직접 누르거나 수화기를 들고 단축번호를 누르는 등 별도의 |
[붙임3] 신.구 대비표
현행 | 변경 | 비고 |
○ (보안인력의 자격) 경비업법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 (생 략)
|
○ (보안인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1)「 경비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2)「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②「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③「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④「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⑥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 (보안인력의 교육) 3) 또는 4)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 (예외사항) (현행과 같음)
|
· 보안인력의
· 의료기관이
|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
2. (현행과 같음) ○ -------------------------- -----------------비상벨등 --
|
·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비상경보장치로 인정 * Q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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