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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0.1[중환자실입원료, 회송료]

야국화 2020. 7. 24. 09:56

2020-1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0.1

등록일 : 2020-07-23//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23/ 발령번호 : 2020-155호


◎ 주요내용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개선

- 중환자실 입원료, 회송료 외 2항목 수가 개선

- 개정사항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72, 1567, 1570, 1554

가-5 회송료

033-739-1593, 1595, 1557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1, 1516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033-739-1527

가-22 의료질 평가 지원금

033-739-1518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 2020.7.10.)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7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

원칙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일부,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제1기본진료일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고시는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 일반원칙 중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의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과 동일>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

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 . <현행과 동일>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 (2) <현행과 동일>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9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의 10% 감산

[코드는 AJ2A0, 192A0, AJ3A0, 193A0사용]

. ~ . <현행과 동일>

3. ~ 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 ~ .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5 회송료, -9 중환자실

입원료, -15 다학제 통합진료료, -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5

 

회송료(Transfer Service)

 

 

 

가. 회송료 Ⅰ

 

 

AE011(16011)

(1) 입원

793.24

 

AE012(16012)

(2) 외래

594.93

 

 

나. 회송료 Ⅱ

 

 

AE021(16021)

(1) 입원

871.78

 

AE022(16022)

(2) 외래

676.90

-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AJ001(19001)

AJ006(19006)

:1. 중환자실 1Unit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1)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6)을 별도 산정한다.

 

 

AJ003(19003)

AJ007(19007)

2. 중환자실 1Unit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421.713)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548.227)점을 별도 산정한다.

 

 

AJ100(19400)

(1) 상급종합병원

3,852.62

 

AJ200(19200)

(2) 종합병원

1,884.40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520.15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75.51

-15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AI100

. 참여 의사 수 3

1,617.77

 

AI101

. 참여 의사 수 4

2,157.02

 

AI102

. 참여 의사 수 5

2,696.28

 

AI103

. 참여 의사 수 6

3,235.53

 

AI104

. 참여 의사 수 7

3,774.79

 

AI105

. 참여 의사 수 8

4,314.04

 

AI106

. 참여 의사 수 9인 이상

4,853.30

-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 1-가등급

 

 

 

1) 입원

 

 

AU200(11200)

) 상급종합병원

338.80

 

 

)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 1-나등급

 

 

 

1) 입원

 

 

AU201(11201)

) 상급종합병원

278.01

 

 

)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 2등급

 

 

 

1) 입원

 

 

AU202(11202)

) 상급종합병원

261.53

 

 

)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 3등급

 

 

 

1) 입원

 

 

AU203(11203)

) 상급종합병원

171.87

 

 

)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 ~ ()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 ~ . <현행과 동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동일>

.~. <생략>

.~. <현행과 동일>

<신설>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생 략 >

1. < 현행과 동일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 . < 생략 >

. ~ . <현행과 동일>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신 설>

(3) 다만,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9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J2A0, 192A0, AJ3A0, 193A0사용]

. ~. <생략>

. ~ . <현행과 동일>

3. ~ 4. <생략>

3. ~ 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5. 의료질평가지원금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 < 생략 >

.~. <현행과 동일>

6. <생략>

6. <현행과 동일>

 

 

-5

회송료(Transfer Service)

-5

회송료(Transfer Service)

AE100

(16010)

 

 

 

 

 

 

 

 

 

 

 

 

 

: 1.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회송서와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한다.

151.62

 

주: 1. <삭제>

2. 회송 시 제공한 진료기록 등의 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가입자가 부담한다.

 

 

2. <삭제>

 

<신 설>

 

 

. 회송료

 

 

 

 

AE011

(16011)

(1) 입원

 

793.24

 

 

 

 

AE012

(16012)

(2) 외래

 

594.93

 

 

 

 

 

. 회송료

 

 

 

 

AE021

(16021)

(1) 입원

 

871.78

 

 

 

 

AE022

(16022)

(2) 외래

 

676.90

 

 

 

 

 

-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AJ001

(19001)

: 1. <생략>

AJ001

(19001)

: 1. <현행과 동일>

AJ006

(19006)

AJ006

(19006)

AJ003

(19003)

2. <생략>

AJ003

(19003)

2. <현행과 동일>

AJ007

(19007)

AJ007

(19007)

AJ100

(19400)

(1) 상급종합병원 3,502.38

 

AJ100

(19400)

(1) 상급종합병원 3,852.62

 

AJ200

(19200)

(2) 종합병원 1,777.74

 

AJ200

(19200)

(2) 종합병원 1,884.40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434.10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520.15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297.65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75.51

 

. ~ . <생략>

 

. ~ . <현행과 동일>

 

 

 

 

-15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15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AI100

. 참여의사 수 3 1,234.08

AI100

. 참여의사 수 3 1,617.77

AI101

. 참여의사 수 4 1,645.44

AI101

. 참여의사 수 4 2,157.02

AI102

. 참여의사 수 5 2,056.80

AI102

. 참여의사 수 5 2,696.28

AI103

. 참여의사 수 6 2,468.16

AI103

. 참여의사 수 6 3,235.53

AI104

. 참여의사 수 7 2,879.52

AI104

. 참여의사 수 7 3,774.79

AI105

. 참여의사 수 8 3,290.88

AI105

. 참여의사 수 8 4,314.04

AI106

. 참여의사 수 9인 이상 3,702.24

AI106

. 참여의사 수 9인 이상 4,853.30

 

 

 

 

-22

의료질평가지원금

-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 1-가등급

 

() 1-가등급

 

1) 입원

 

1) 입원

AU200
(11200)

) 상급종합병원 308.26

AU200
(11200)

) 상급종합병원 338.80

 

) <생략>

 

)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 1-나등급

 

() 1-나등급

 

1) 입원

 

1) 입원

AU201
(11201)

) 상급종합병원 257.73

AU201
(11201)

) 상급종합병원 278.01

 

) <생략>

 

)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 2등급

 

() 2등급

 

1) 입원

 

1) 입원

AU202
(11202)

) 상급종합병원 242.51

AU202
(11202)

) 상급종합병원 261.53

 

) <생략>

 

)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 3등급

 

() 3등급

 

1) 입원

 

1) 입원

AU203
(11203)

) 상급종합병원 168.65

AU203
(11203)

) 상급종합병원 171.87

 

) <생략>

 

)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 ~ () <생략>

 

() ~ ()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 ~ . <생략>

 

. ~ .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