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0.1
등록일 : 2020-07-23//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23/ 발령번호 : 2020-155호
◎ 주요내용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개선
- 중환자실 입원료, 회송료 외 2항목 수가 개선
- 개정사항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72, 1567, 1570, 1554 |
가-5 회송료 |
033-739-1593, 1595, 1557 |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1, 1516 |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
033-739-1527 |
|
가-22 의료질 평가 지원금 |
033-739-1518 |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2020.7.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
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일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일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중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의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자. <현행과 동일>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2, 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
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 (2) <현행과 동일>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9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의 10% 감산
[코드는 AJ2A0, 192A0, AJ3A0, 193A0사용]
사. ~ 자. <현행과 동일>
3. ~ 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나. ~ 다.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5 회송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가-5 |
|
회송료(Transfer Service) |
|
|
|
가. 회송료 Ⅰ |
|
|
AE011(16011) |
(1) 입원 |
793.24 |
|
AE012(16012) |
(2) 외래 |
594.93 |
|
|
나. 회송료 Ⅱ |
|
|
AE021(16021) |
(1) 입원 |
871.78 |
|
AE022(16022) |
(2) 외래 |
676.90 |
가-9 |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
|
|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
|
|
AJ001(19001) AJ006(19006) |
주 :1.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1)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6)을 별도 산정한다. |
|
|
AJ003(19003) AJ007(19007) |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421.71점3)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548.227)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AJ100(19400) |
(1) 상급종합병원 |
3,852.62 |
|
AJ200(19200) |
(2) 종합병원 |
1,884.40 |
|
AJ300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520.15 |
|
19300 |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375.51 |
가-15 |
|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
|
|
AI100 |
가. 참여 의사 수 3인 |
1,617.77 |
|
AI101 |
나. 참여 의사 수 4인 |
2,157.02 |
|
AI102 |
다. 참여 의사 수 5인 |
2,696.28 |
|
AI103 |
라. 참여 의사 수 6인 |
3,235.53 |
|
AI104 |
마. 참여 의사 수 7인 |
3,774.79 |
|
AI105 |
바. 참여 의사 수 8인 |
4,314.04 |
|
AI106 |
사. 참여 의사 수 9인 이상 |
4,853.30 |
가-22 |
|
의료질평가지원금 |
|
|
|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
|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
|
|
|
(가) 1-가등급 |
|
|
|
1) 입원 |
|
|
AU200(11200) |
가) 상급종합병원 |
338.80 |
|
|
나) <현행과 동일> |
|
|
|
2) <현행과 동일> |
|
|
|
(나) 1-나등급 |
|
|
|
1) 입원 |
|
|
AU201(11201) |
가) 상급종합병원 |
278.01 |
|
|
나) <현행과 동일> |
|
|
|
2) <현행과 동일> |
|
|
|
(다) 2등급 |
|
|
|
1) 입원 |
|
|
AU202(11202) |
가) 상급종합병원 |
261.53 |
|
|
나) <현행과 동일> |
|
|
|
2) <현행과 동일> |
|
|
|
(라) 3등급 |
|
|
|
1) 입원 |
|
|
AU203(11203) |
가) 상급종합병원 |
171.87 |
|
|
나) <현행과 동일> |
|
|
|
2) <현행과 동일> |
|
|
|
(마) ~ (바) <현행과 동일> |
|
|
|
(2) <현행과 동일> |
|
|
|
나. ~ 다. <현행과 동일>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
1. <생략> |
1. <현행과 동일> |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현행과 동일> |
||||
가.~자. <생략> |
가.~자. <현행과 동일> |
||||
<신설>
|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장 기본진료료 |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
1. < 생 략 > |
1. < 현행과 동일 > |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
가. ~ 마. < 생략 > |
가. ~ 마. <현행과 동일> |
||||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동일> |
||||
<신 설> |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
||||
|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
||||
|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9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
||||
|
[코드는 AJ2A0, 192A0, AJ3A0, 193A0사용] |
||||
사. ~자. <생략> |
사. ~ 자. <현행과 동일> |
||||
3. ~ 4. <생략> |
3. ~ 4. <현행과 동일> |
||||
5. 의료질평가지원금 |
5. 의료질평가지원금 |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
||||
나.~다. < 생략 > |
나.~다. <현행과 동일> |
||||
6. <생략> |
6. <현행과 동일> |
||||
|
|
||||
가-5 |
회송료(Transfer Service) |
가-5 |
회송료(Transfer Service) |
||
AE100 (16010)
|
주: 1.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회송서와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한다. |
151.62 |
|
주: 1. <삭제> |
|
2. 회송 시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의 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가입자가 부담한다. |
|
|
2. <삭제> |
||
|
<신 설> |
|
|
가. 회송료Ⅰ |
|
|
|
|
AE011 (16011) |
(1) 입원
|
793.24
|
|
|
|
AE012 (16012) |
(2) 외래
|
594.93
|
|
|
|
|
나. 회송료 Ⅱ |
|
|
|
|
AE021 (16021) |
(1) 입원
|
871.78
|
|
|
|
AE022 (16022) |
(2) 외래
|
676.90
|
|
|
|
|
||
가-9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가-9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
|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
|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
||
AJ001 (19001) |
주: 1. <생략> |
AJ001 (19001) |
주: 1. <현행과 동일> |
||
AJ006 (19006) |
AJ006 (19006) |
||||
AJ003 (19003) |
2. <생략> |
AJ003 (19003) |
2. <현행과 동일> |
||
AJ007 (19007) |
AJ007 (19007) |
||||
AJ100 (19400) |
(1) 상급종합병원 3,502.38점
|
AJ100 (19400) |
(1) 상급종합병원 3,852.62점
|
||
AJ200 (19200) |
(2) 종합병원 1,777.74점
|
AJ200 (19200) |
(2) 종합병원 1,884.40점
|
||
AJ300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434.10점 |
AJ300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520.15점 |
||
19300
|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297.65점 |
19300
|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75.51점 |
||
|
나. ~ 다. <생략> |
|
나. ~ 다. <현행과 동일> |
||
|
|
|
|
||
가-15 |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
가-15 |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
||
AI100 |
가. 참여의사 수 3인 1,234.08점 |
AI100 |
가. 참여의사 수 3인 1,617.77점 |
||
AI101 |
나. 참여의사 수 4인 1,645.44점 |
AI101 |
나. 참여의사 수 4인 2,157.02점 |
||
AI102 |
다. 참여의사 수 5인 2,056.80점 |
AI102 |
다. 참여의사 수 5인 2,696.28점 |
||
AI103 |
라. 참여의사 수 6인 2,468.16점 |
AI103 |
라. 참여의사 수 6인 3,235.53점 |
||
AI104 |
마. 참여의사 수 7인 2,879.52점 |
AI104 |
마. 참여의사 수 7인 3,774.79점 |
||
AI105 |
바. 참여의사 수 8인 3,290.88점 |
AI105 |
바. 참여의사 수 8인 4,314.04점 |
||
AI106 |
사. 참여의사 수 9인 이상 3,702.24점 |
AI106 |
사. 참여의사 수 9인 이상 4,853.30점 |
||
|
|
|
|
||
가-22 |
의료질평가지원금 |
가-22 |
의료질평가지원금 |
||
|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
||
|
(가) 1-가등급 |
|
(가) 1-가등급 |
||
|
1) 입원 |
|
1) 입원 |
||
AU200 |
가) 상급종합병원 308.26점 |
AU200 |
가) 상급종합병원 338.80점 |
||
|
나) <생략> |
|
나) <현행과 동일> |
||
|
2) <생략> |
|
2) <현행과 동일> |
||
|
(나) 1-나등급 |
|
(나) 1-나등급 |
||
|
1) 입원 |
|
1) 입원 |
||
AU201 |
가) 상급종합병원 257.73점 |
AU201 |
가) 상급종합병원 278.01점 |
||
|
나) <생략> |
|
나) <현행과 동일> |
||
|
2) <생략> |
|
2) <현행과 동일> |
||
|
(다) 2등급 |
|
(다) 2등급 |
||
|
1) 입원 |
|
1) 입원 |
||
AU202 |
가) 상급종합병원 242.51점 |
AU202 |
가) 상급종합병원 261.53점 |
||
|
나) <생략> |
|
나) <현행과 동일> |
||
|
2) <생략> |
|
2) <현행과 동일> |
||
|
(라) 3등급 |
|
(라) 3등급 |
||
|
1) 입원 |
|
1) 입원 |
||
AU203 |
가) 상급종합병원 168.65점 |
AU203 |
가) 상급종합병원 171.87점 |
||
|
나) <생략> |
|
나) <현행과 동일> |
||
|
2) <생략> |
|
2) <현행과 동일> |
||
|
(마) ~ (바) <생략> |
|
(마) ~ (바) <현행과 동일> |
||
|
(2) <생략> |
|
(2) <현행과 동일> |
||
|
나. ~ 다. <생략> |
|
나. ~ 다.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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