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벌금 및 과태료, 신고제도 등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7)

야국화 2020. 7. 8. 12:12

벌금 및 과태료, 신고제도 등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7)

등록일 : 2020-07-07/ 담당자 : 이고운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질병정책과

과 장

송 준 헌

044-202-2510

담 당 자

강 준 혁

044-202-2505

공공의료과

과 장

노 정 훈

044-202-2530

담 당 자

유 강 열

044-202-253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이 현 주

044-202-2270

담 당 자

이 고 운

044-202-2271

 

벌금 및 과태료, 신고제도 등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보건환경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77()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붙임 > 법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 별첨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붙임]법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연번

법률명 및 관련 조항

주요 내용

담당자

연락처

시행일

1

보건환경연구원법

11조제1

보건환경연구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액 상향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질병정책과

강준혁 사무관

044-202-2505

공포 후 6개월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8

29조제1

승인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 또는 유사 표장 사용 시 벌금 상한액 상향 (1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액 상향
(5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공공의료과

유강열 사무관

044-202-2532

공포 후 6개월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5조의22

44조의23

51조제6

응급의료법상 신고 대상인 응급의료 시설설치·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 변경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이고운 사무관

044-202-2271

공포한 날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8조제2

49조제3

유전자 치료기관 및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공포한 날

5

입양특례법

20조제3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공포한 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의2”를 “제3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2호 중 “제35조의2”를 “제3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생 략)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
⑤ (생 략)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ㆍ② (생 략)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
------------------------------------------------
------------------------------------------------
------------------------------------------------
------------------------------------------------
-----------------------.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
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제46
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1. ------------------------------------------- 제
35조의2제1항------------------------------------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1. (생 략)
2.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의2제1항--------------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