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 2020-06-29
담당자 : 이효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이소영 팀장/033-739-5840
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1~’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공포 (6.29)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 1기(’12~’14, 44개소), 2기(’15~’17, 43개소), 3기(’18~’20, 42개소)
**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
□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3기(’18~’20)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 >
□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
(기존 35%)로 높였다.
*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증입원환자 (간단하고 진료‧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경증외래환자 (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
|
|
<3기 환자구성비율> |
|
<4기 환자구성비율> |
입 |
중증 |
(절대기준) 전문진료질병군 21% 이상 |
-> |
(절대기준) 30% 이상 |
(상대기준) 21∼35%인 경우 6∼10점 |
(상대기준) 30∼44%인 경우 6∼10점 |
|||
경증 |
(절대기준) 단순진료질병군 16% 이하 |
(절대기준) 14% 이하 |
||
(신설) |
(상대기준) 14∼8.4%인 경우 6∼10점 |
|||
외 |
경증 |
(절대기준) 의원중점외래질병(52개) 17% 이하 |
(절대기준) 11% 이하 |
|
(신설) |
(상대기준) 11~4.5%인 경우 6∼10점 |
<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 >
□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
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및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도 포함
< 예비평가(4개 지표) 첫 도입 >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①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②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③중환자실
병상(확보율) ④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 예비평가는 다음번(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
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20.6.5.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붙임 >
1.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문 내용 발췌)
1. 지정목적
○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
2. 근거법령 및 규정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등
3. 지정기간
○ 2021. 1. 1 ~ 2023. 12. 31
4. 지정규모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20.11월~12월경 고시할 예정
5.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중앙, 권역 또는 지역)로
지정받은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 7. 1.(수) ~ ’20. 7. 31.(금)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자료 등록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평가자료 등록 후 등록증과 지정신청서를 출력하여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 5840) - 평가 등록자료 : 시설․장비․의료인력 현황 등 |
※ 제출된 자료가 허위작성 또는 청구 오류 및 누락 등이 우려되는 기관은 현지조사를 강화(전수조사 등)
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 평가 강화 예정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웹 메일 : pinky0221@korea.kr -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우:30113) • 전화번호 : (044) 202-2479, 2472 * 우편 접수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것 * 서류제출 후 접수 여부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반드시 확인 |
2.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 절대평가(지정기준 미 충족시 탈락)
구분 |
지정기준 |
진료기능 |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
교육기능 |
․ 레지던트 수련병원 |
인력 |
․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
․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
|
시설 |
․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 준수(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참고) |
․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
|
․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 |
|
․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
|
장비 |
․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graphy)는 품질검사기관검사결과 ‘적합’ |
환자 구성 상태 |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0% 이상 |
․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4% 이하 |
|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1% 이하 |
|
의료 서비스 수준 |
․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
□ 상대평가(진료권역 신청기관이 소요병상 수를 초과한 경우 적용, 평가결과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
102점 만점)
○ 기본항목(100점)
구분 |
지정기준 |
환자 구성 상태 (55%) |
․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30%~44%를 6점~10점으로 배분) |
․ 입원환자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14%~8.4%를 6점~10점으로 배분) |
|
․ 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비율 (11%~4.5%를 6점~10점으로 배분) |
|
인 력(20%) |
․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명 이하 6점~ 4명 이하 10점) |
인 력(10%) |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3명 이하 6점~ 1.9명 이하 10점) |
교육기능(10%) |
․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과목당 1점, 6과목 6점~ 10과목 10점) |
․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영역 평가 결과 |
|
의료 서비스 수준(5%) |
․ 5개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 수 또는 |
※ 환자구성상태는 설명회 전후를 기준으로 적용
(전문진료질병군은 ’18.1.~’19.9.까지는 현행기준, ’19.10.~’20.6.까지는 개정 기준 적용
단순진료질병군과 외래환자 경증질환은 ’19.10.~’20.6.까지의 개정 기준 적용)
○ 가·감점항목
구분 |
지정기준 |
가 점 |
․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 실습 교육 협약 여부(2점) |
감 점 |
․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5점) |
□ 예비평가
○ 제4기 평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차기 지정‧평가 지표로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항목임
평가지표 |
내용 |
①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18-224호, ‘18.11.1) 별표6에 해당하는 100개 의원중점 외래 질환 환자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이 병·의원으로 회송한 실적 현황 |
②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현재, 시범사업 시행 중) 운영현황 및 배치수준 |
③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 현황 |
④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 |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 현황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개정안」(제2018-1호, ‘18.7.31)에 따르되, 이동형읍압기를 설치·운영한 음압격리병상은 병상 수에서 제외 |
※ COVID-19 관련 지정·평가 기준 변경 적용 사항
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진료에 투입된 경우 중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 배치하는 경우 인정 (단, 해당기관은 코로나19 진료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환자구성비율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상 건(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은 평가대상 건수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45호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07-09 (0) | 2020.07.10 |
---|---|
벌금 및 과태료, 신고제도 등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7) (0) | 2020.07.08 |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6.26 (0) | 2020.06.29 |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20.6.23 (0) | 2020.06.23 |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2020-06-15 (1)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