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 2020-06-29

야국화 2020. 6. 29. 15:42

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 2020-06-29

담당자 : 이효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이소영 팀장/033-739-5840


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1~’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공포 (6.29)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 1기(’12~’14, 44개소), 2기(’15~’17, 43개소), 3기(’18~’20, 42개소)

**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

 

□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3기(’18~’20)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 >

 

입원환자 중증환자* 비율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

    (기존 35%)로 높였다.

   *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경증환자* 비율낮추어 중증환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증입원환자 (간단하고 진료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경증외래환자 (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

 

 

<3기 환자구성비율>

 

<4기 환자구성비율>


중증

(절대기준) 전문진료질병군 21% 이상

->

(절대기준) 30% 이상

(상대기준) 2135%인 경우 610

(상대기준) 3044%인 경우 610

경증

(절대기준) 단순진료질병군 16% 이하

(절대기준) 14% 이하

(신설)

(상대기준) 148.4%인 경우 610



경증

(절대기준) 의원중점외래질병(52) 17% 이하

(절대기준) 11% 이하

(신설)

(상대기준) 114.5%인 경우 61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 >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마련하였다.

 

성인·소아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전담전문의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배치하면 해당 기준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없도록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및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도 포함

 

< 예비평가(4개 지표) 첫 도입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예비평가는 다음번(5)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에 7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

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20.6.5. 보도자료 참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4 상급종합병원 지정계공고*참고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공고란

 

< 붙임 >

1.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문 내용 발췌)

1. 지정목적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

 

2. 근거법령 및 규정

○ 「의료법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3. 지정기간

2021. 1. 1 ~ 2023. 12. 31

 

4. 지정규모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20.11~12월경 고시할 예정

 

5.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중앙, 권역 또는 지역)

지정받은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 7. 1.() ’20. 7. 31.()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자료 등록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평가자료 등록 후 등록증과 지정신청서를 출력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정 신청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 5840)

- 평가 등록자료 : 시설장비의료인력 현황 등

제출된 자료가 허위작성 또는 청구 오류 및 누락 등이 우려되는 기관은 현지조사를 강화(전수조사 등)

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 평가 강화 예정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제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웹 메일 : pinky0221@korea.kr

-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정부세종청사 104, :30113)

전화번호 : (044) 202-2479, 2472

* 우편 접수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것

* 서류제출 후 접수 여부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반드시 확인

2.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절대평가(지정기준 미 충족시 탈락)

구분

지정기준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

인력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시설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 준수(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참고)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장비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graphy)는 품질검사기관검사결과 적합

환자 구성

상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0% 이상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4% 이하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1% 이하

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의3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상대평가(진료권역 신청기관이 소요병상 수를 초과한 경우 적용, 평가결과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

   102점 만점)

기본항목(100)

구분

지정기준

환자 구성

상태 (55%)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30%~44%6~10점으로 배분)

입원환자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14%~8.4%6~10점으로 배분)

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비율 (11%~4.5%6~10점으로 배분)

인 력(20%)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명 이하 6~ 4명 이하 10)

인 력(1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3명 이하 6~ 1.9명 이하 10)

교육기능(10%)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과목당 1, 6과목 6~ 10과목 10)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영역 평가 결과

의료 서비스

수준(5%)

5개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 수 또는
환산점수 적용

환자구성상태는 설명회 전후를 기준으로 적용

(전문진료질병군은 ’18.1.~’19.9.까지는 현행기준, ’19.10.~’20.6.까지는 개정 기준 적용

단순진료질병군과 외래환자 경증질환은 ’19.10.~’20.6.까지의 개정 기준 적용)

 

·감점항목

구분

지정기준

가 점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 실습 교육 협약 여부(2)

감 점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5)

예비평가

 

4기 평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차기 지정평가 지표로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항목임

평가지표

내용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18-224, ‘18.11.1) 별표6에 해당하는 100개 의원중점 외래 질환 환자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이 병·의원으로 회송한 실적 현황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현재, 시범사업 시행 중) 운영현황 및 배치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2호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 현황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 현황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개정안(2018-1, ‘18.7.31)에 따르되, 이동형읍압기를 설치·운영한 음압격리병상은 병상 수에서 제외

COVID-19 관련 지정·평가 기준 변경 적용 사항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진료에 투입된 경우 중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 배치하는 경우 인정 (, 해당기관은 코로나19 진료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환자구성비율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코로나19 대상 건(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은 평가대상 건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