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145호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07-09

야국화 2020. 7. 10. 14:58

2020-145호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07-09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20-145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를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약국 구입까지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지역(분만취약지)을 기존 별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

-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동의 항목 추가(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

시행일 : 2020.7.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4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 2019.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79

보건복지부 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신청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카드 구분

 

[ ] 비씨카드

( 은행)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임산부의 성명

임산부의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 확인

<임신·출산>

공단 확인

주민등록지

[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 그 밖의 지역

주민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 )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 및 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3조제4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세 미만 영유아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신청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 여부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한 후 기재합니다.

-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기재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름 등을 신청인란에 기재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은 요양기관 확인란의 출산일란에 기재합니다.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 및 확인

이용권 발급

정보 통보

이용권 발급

수령 및 사용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발급기관

 

 

신청인

 

 

현 행

개 정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 그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5(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1. 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5(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1. 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별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삭제 -

[별지 제1호서식]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및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별지 제1호서식]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