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2020.7.13
보건복지부
목차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1
Ⅱ.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3
Ⅲ. 지정 요건 7
Ⅳ. 지정 절차 및 관리 9
Ⅴ. 요양급여 적용기준 12
Ⅵ. 향후 계획 18
1.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
□ 추진 배경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의료이용체계 정비
○ (필요성)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여타 호흡기감염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
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한*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의료인 격리) 우려 등
-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클리닉 필요성 제기
□ 추진 방향
◆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국민안심병원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19 |
○ (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구비한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설치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일차의료 제공
- 요건을 갖춘 병·의원을 지정하거나 지자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진료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선별진료소)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심자 등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에
대한 사례판단·진단검사(검체채취) 중심으로 운영하며,
- 대형병원은 내원 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 보호 차원에서 운영,
중소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통합·연계 운영
○ (국민안심병원)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고,
- 국민안심병원은 중장기적으로 호흡기환자 병동을 일반 병동과 분리 운영하는
입원환자 중심으로 개편
< 호흡기·발열 환자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향 >
[현행]
◆ 일차의료 단계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한 진료체계 부재하여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 방문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작동 미흡
⇒ 이로 인한 의료기관 감염 위험 증가, 의료인 피로 가중, 증상별 적절한 진료 곤란,
진료 공백 가능성 증가 등
|
보건소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사전진료 |
선별 진료소
|
|
|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
||
진단검사 (검체채취) |
|
|
||||
입원치료 |
|
|
|
[개선]
◆ 호흡기·발열 환자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보건소/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사전진료 |
호흡기전담클리닉 |
|
|
|
||
진단검사 (검체채취) |
선별 |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 (기존 내원 환자 중심) |
|||
호흡기전담 |
||||||
입원치료 |
|
|
국민안심병원 (입원 중심) |
2.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
[1] 진료 대상
○ 상기도 감염(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Influenza like illness) 등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는 경우
○ 중증기저질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다니던 병원 이용 권장
※ 구체적인 ‘진료 대상’은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보건소), |
[2] 운영 유형
○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별도 공간 등 클리닉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
* 보건소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구립연수원, 공영주차장, 운동장 등 활용(예.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은 보건소 인근 시립도서관 활용)
○ (의료기관형 클리닉)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전달체계 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혹은 ‘병원’을 지정
[3] 운영 규모
○ 감기, 독감 등 호흡기감염 환자 규모와 의사 1명이 진료 가능한 환자수를 고려하여
전국 1,000개소 설치('20년 500개소, ’21년 500개소)
○ 인구수, 보건소 설치 현황 등을 토대로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 기준 제시*
* 운영 유형(개방형/의료기관형)은 지자체가 지역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판단
[4] 역할 및 기능
○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수행(게이트키핑)
* 문진·진찰 - 검사(필요시) - 진단 -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 제공
○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하거나 선별진료소 의뢰
○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방문 前 전화상담 실시
*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과정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필요성 판단
[5] 진료 절차
< 진료절차별 주요 내용 >
구분 |
인력 |
주요 내용 |
비고 |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
(문진/예약) 간호·행정 (필요시 상담) 의사 |
진료 대상 여부 확인 |
문진 및 전화상담
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 |
현장 접수 *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 허용 |
간호·행정 |
진료 대상 여부 확인하여 현장 접수 |
|
진단 및 처방 |
의사 |
진단 및 처방 * 코로나19 검사 필요성 판단 |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 또는 선별진료소 의뢰 |
결과 확인 및 조치 |
의사 |
(양성) 보건소 연락 (음성) 예방교육 |
|
<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리스트 예시 >
구분 |
내용 |
결정 |
|
코로나19 |
14일 이내 확진환자 접촉 |
예□ 아니오□ |
하나라도 ‘예’인 |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 |
예□ 아니오□ |
||
14일 이내 국내집단발생과 |
예□ 아니오□ |
||
증상 |
현재 나타나는 증상은? |
□발열(37.5℃ 이상) □기침 □가래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기타 ( ) |
|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
( ) |
|
|
복용한 약이 있는지? |
( ) |
|
|
기저질환 여부 |
중증기저질환인지? |
예□ 아니오□ |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 |
만성호흡기질환인지? |
예□ 아니오□ |
||
기타 필요한 내용 |
( ) |
|
< 참고 :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절차 >
□ 필요성
○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前 사전예약·전화상담 절차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사전에 확인·준비토록
하여 안전한 진료 여건 확립
-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화상담 활용 권장
- 반드시 전화상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요청하거나 사전예약 과정에서 상담
필요시 의사 상담 연계
□ 전화상담·사전예약 절차
3. 지정 요건 |
[1] 대상 의료기관
○ (개방형 클리닉)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 지역의료계 협의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인력도 참여 가능
○ (의료기관형 클리닉)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일차의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병원의 참여를 우선시하되,
지역 내 적정 개소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병원 참여 고려
*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전환(∼9.30)
[2] 시설·설비 기준
※ 동 기준과 다른 경우라도 ‘지자체 및 지역의료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
○ (원칙)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 고려
○ (건물) 주변 시설물과의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동선 분리, 환기 요건 및 비말 차단이 가능할 것
- (독립건물)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 확보 또는 창문 등으로 차단 가능할 것
- (복합건물) 건물 내에 클리닉 外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경우 클리닉 별도의 출입구를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 적용), 타 용도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가 작동되고 비말 차단(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 가능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동선 분리
* 건물형태에 따른 호흡기전담클리닉 모델 예시 참조(붙임1)
○ (설비)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선택), 방사선 촬영실 및 보호구 착·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 >
접수실 |
대기실 |
진료실 |
방사선 촬영실 |
보호구 탈의실 |
검체채취실 |
·안내문 비치 ·마스크,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
·손소독제,
* 환자 간 거리
|
·이동형음압기 ·공기흐름제어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
·이동형음압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
·이동형음압기 ·손소독제, ·폐기물함 등
|
·음압설비(헤파 ·공기흐름제어
* 검체채취실이 |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환기 충분히 할 것(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3] 인력 기준
○ 의사 및 간호인력 각 1명 이상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 담당 인력 2명 이상
* 내원 환자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4] 운영 기준
○ 호흡기·발열 환자 대상으로 전일제 운영을 원칙
- 환자가 적은 시기는(하절기 등) 지자체와 참여 의료기관 협의하에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보 유의
○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준수(붙임2)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4. 지정 절차 및 관리 |
[1] 지정권자 : 시·군·구청장
[2] 지정 세부절차
○ (개방형 클리닉) ➀지자체-지역의료계 협의 → ➁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➂의료인력 모집 → ➃지정 및 운영
-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간 개방형 클리닉 운영 방식 협의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지자체(시도/시군구)별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사 모집 및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확보
< 개방형 클리닉 필요 인력 예시 >
|
월 |
화 |
수 |
목 |
금 |
진료실 |
의사 1 (A의원) |
의사 1 (B의원) |
의사 1 (C의원) |
의사 1 (D의원) |
의사 1 (E의원) |
간호인력 1인 (보건소 또는 지자체 인력 지원) |
|||||
공통인력 |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보건소 또는 지자체에서 인력 지원) |
- 개방형 클리닉 지정*(서식 1, 서식 2) 및 관련 세부사항은 심평원에 공유**(서식 3)
* 개방형 클리닉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지역의료계 간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예. 오전만 운영)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관련문의: 자원관리부, 033-739-4877)
○ (의료기관형 클리닉) ➀지자체에 사업 참여 신청(보조금 교부신청) → ➁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➂현장확인 → ➃지정 및 운영
- 클리닉 설치를 희망하는 의원 또는 병원*은 지자체(시군구)에 사업 참여 의사 표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일차의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병원의 참여를 우선시하되,
지역 내 적정 개소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병원 참여 고려
*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전환(∼9.30)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지자체에 지정 신청서(서식 5) 및 요건 충족표(서식 6) 제출하고,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인력 등 지정요건 확인*
* 개방형 클리닉과 동일하게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
·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서식 7) 및 관련 세부사항은 심평원에 공유**(서식 8)
*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의료기관 협의 통해 조정 가능(예. 오전만 운영)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
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자원관리부, 033-739-4877)
[3] 지원 내역
○ (진료수가) 감염예방관리료(개방형 클리닉은 진료료에 포함) 산정하도록 하여 일반의료
기관 대비 상향된 요양급여 수가 적용
-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한 환자는 해당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환자로 등록하여 요양급여
지급
* 의사는 개방형 클리닉에서 환자 상태 기록지(서식 4) 또는 보건소 시스템(PHIS) 활용하여
기록하고, 본래 의료기관으로 돌아가서 환자 등록 및 진료기록 작성
○ (재정지원)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1억 원 지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참고
○ (인력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 사업(3차 추경) 일환으로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을 개소당 1명 이상 올해 한시적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4] 사후 관리
○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클리닉
운영 유도
* 시설·설비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후 관리 가능
○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개발원, 감염병전문병원 등을 활용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원(자문) 추진
[5] 지정 취소
○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하고 요양급여 적용 중단
* 의료법령, 건강보험법령 등 주요 법령 위반, 시설·설비·인력 요건 위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클리닉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판단
○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유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 발생 가능
5. 요양급여 적용기준 |
1 개방형 클리닉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 (급여대상)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금액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원) |
호흡기 -개방형 |
AH371 |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
13,840 |
AH372 |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20,630 |
|
AH373 |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
13,840 |
|
AH374 |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
4,150 |
※ 단, 보건기관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함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
산정방법 |
환자의 외래 내원 일수당 1회 산정 |
○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
산정방법 |
1. 환자의 외래 내원 일수당 1회 산정 2.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72)’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
○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
산정방법 |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1일당 1회 산정 |
○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
산정방법 |
1.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AH373)’ 산정 시 1회 산정 2.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AH374)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
[4] 환자 본인부담률
○ 개방형 클리닉 진료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 (건강보험) 환자본인부담률 30%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소속된 의료
기관에서 산정하며,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
하여 청구함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 내용으로만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반드시 기재
하여 청구함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환자 진료내역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
과 같이 동시 기재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 클리닉”을 기재
* 동일날 동일 수진자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각각 외래 진료를 본 경우에는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6] 기타 행정사항
○ 개방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2 . 의료기관형 클리닉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급여대상)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호흡기 - 의료기관형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
|
|
가. 초진 |
|
|
AH361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62.66 |
|
AH362 |
(2) 의원 |
56.43 |
|
|
나. 재진 |
|
|
AH363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45.41 |
|
AH364 |
(2) 의원 |
40.34 |
|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
|
AH313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270.76 |
|
AH314 |
(2) 의원 |
240.44 |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
|
가. 일반 격리관리료 |
|
|
AH333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501.03 |
|
AH334 |
(2) 의원 |
387.08 |
|
|
나. 음압 격리관리료 |
|
|
AH343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1,655.53 |
|
AH344 |
(2) 의원 |
1,275.15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 |
산정방법 |
1.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여 산정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횟수 2.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에 따른 ‘전화
3.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
산정방법 |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산정방법 |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
[4] 환자 본인부담률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의료기관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 적용수가, 급여기준, 청구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여 청구함
[6] 기타 행정사항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6. 향후 계획 |
[1]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및 교부 신청 안내 (복지부 → 시도, 7월 2~3주)
- 시도별 보건소 설치 현황 및 인구수를 고려하여 설치 개소수 기준과 예산 배정
- 보건소가 설치된 시군구에는 관내 반드시 1개소 이상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국고보조금 1차 교부 (복지부 → 시도, 7월)
- 보건소 개수별 1개소 우선 설치토록 예산 교부(256개소, 256억원)
○ 국고보조금 2차 교부 (복지부 → 시도, 8~9월)
- 시도별 사업 진행상황 및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도별 배정금액 조정
[2] 사업 확산 및 홍보
○ 선도적 설치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및 홍보 추진
○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의협, 병협 등 협조하에 지역의료계, 지자체 등이 참석
하는 지역별 간담회 개최(7월~)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현황을 주기적
으로 보고하고 우수사례 전파(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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