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3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6-30/ 발령번호 : 2020-139호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1개)
ㅇ 시행일 : 2020.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중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다음에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용 ACCESSORY’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용 ACCESSORY |
50% |
2020-07-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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