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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7.1

야국화 2020. 7. 1. 09:00

2020-13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6-30/ 발령번호 : 2020-139호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1개)

ㅇ 시행일 : 2020.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625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중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다음에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ACCESSORY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ACCESSORY

50%

2020-07-01

 

 

 

 

부 칙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