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6.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0-06-03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5.26.)「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시행일: 2020년 6월 1일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 O0223, O0224, O2021, O2022, O2032, O2033, O2034, O2035, O2037, O2038, O2039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129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질병군 응급가산 설명문
(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5.26.)]
◎ 기준일자
: 2020. 6.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별표3)
O0223020 O0224020 O2021020 O2022020 O2032020 O2033020 O2034020 O2035020 O2037020 O2038020 O2039020 |
자203마(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응급 자203마(2)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신동맥 하방)-응급 자203나(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응급 자203나(2)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응급 자203다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궁부대동맥-응급 자203라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하행흉부대동맥-응급 자203바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및장골동맥[양측]-응급 자203자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기타의것-응급 자203사(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양측장골동맥-응급 자203사(2)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편측장골동맥-응급 자203아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내장동맥[신동맥,간동맥,비장동맥,장간막동맥 등]-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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