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6.1.기준)

야국화 2020. 6. 3. 11:39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6.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0-06-03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5.26.)「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시행일: 2020년 6월 1일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   O0223, O0224, O2021, O2022, O2032, O2033, O2034, O2035, O2037, O2038, O2039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129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질병군 응급가산 설명문

(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5.26.)]

◎ 기준일자
: 2020. 6.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별표3)

O0223020
O0224020
O2021020

O2022020

O2032020
O2033020
O2034020
O2035020
O2037020
O2038020
O2039020
자203마(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응급
자203마(2)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신동맥 하방)-응급
자203나(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응급
자203나(2)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응급
자203다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궁부대동맥-응급
자203라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하행흉부대동맥-응급
자203바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복부대동맥및장골동맥[양측]-응급
자203자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기타의것-응급
자203사(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양측장골동맥-응급
자203사(2)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편측장골동맥-응급
자203아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내장동맥[신동맥,간동맥,비장동맥,장간막동맥 등]-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