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관련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안내
포괄수가기준부(‘20.2.13.)
□ 관련근거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1.2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
□ 주요내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의사환자 → 행위별 수가제 적용
○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 전액 본인부담(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 청구방법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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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관련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안내 |
포괄수가 기준부 -2020.2.13
1. 관련근거
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1.29.)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적용방법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의사환자 → 행위별 수가제 적용
○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 전액 본인부담(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3. 청구방법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가 전액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경우 질병군
명세서 특정내역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ALL'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
비용총액 2에 합하여 산정
○ 기재형식
-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9(1).V9(2)
-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
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보상률
예시)
발생단위 구분 | 확장번호 (디스켓)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 정 내 역 |
1 | 002 | 0000 | MT007 | ALL/20200212/1/D6584046 /0000061020/00001.00/001/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시행일: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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