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7

야국화 2020. 5. 28. 09:30

2020-1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5-27/발령번호 : 2020-106호

○ 주요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 시행일 : 2020.5.28.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658
핵산
증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
응법]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
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 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다.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1)「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상기 가., . 및 다.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