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5-27/발령번호 : 2020-106호
○ 주요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 시행일 : 2020.5.28.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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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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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다 음 - 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나.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에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다.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1)「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상기 가., 나. 및 다.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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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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