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1-31
○ 주요 개정사항
-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기준 |
의약품 주입여과기 |
1.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산정횟수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나.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함 다.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 2. 상기1.에도 불구하고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3. 단,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품주입여과기(5㎛)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311호 관련(2020.7.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의약품주입여과기 |
○ 202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선별급여 80%로 적용함. ○ 적용대상은 공극이 5㎛인 필터가 대상이며, 일부 0.2㎛, 1.2㎛ 니들필터를 - 5㎛ In line filter, 5㎛ 분리형 니들필터, 5㎛ 일체형 니들필터, ※ 0.2㎛, 1.2㎛ In line filter는 수액필터 급여기준(고시 제2016-112호 |
2 |
의약품주입여과기 |
○ 일부 약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in-line 필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 예시 ∙ 케릭스주사(리포좀화한독소루비신염산염): in-line 필터를 사용하여서는 ∙ 비다자주100밀리그램(아자시티딘): 필터를 사용하여 현탁액을 주사 시, |
3 |
응급실·중환자실 |
○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에 사용 시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
4 |
비급여로 필터(5㎛) |
○ 비급여로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
5 |
예방접종, 건강검진 |
○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행위를 시행하면서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
6 |
마취 약제 투여에 |
○ 수술 시 마취약제를 주사할 때 사용한 필터는 마취의 종류와 상관없이 |
7 |
수액세트에 5㎛필터 |
○ 5㎛필터, 수액유량조절기,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등이 결합된 경우, |
8 |
분리형 니들필터와 |
○ 「의료기기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40호)에 따라 |
9 |
기타형 필터는 |
○ 인라인필터와 니들필터를 제외한 모든 형태를 말하며, 3-way형, |
10 |
In line filter(5㎛)와 |
○ 불필요한 중복사용은 지양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최종 투여 시에 필터를 ※ 중복사용 예시) ① 인라인필터를 여러 개 부착하는 경우 ② 하나의 약물을 주입할 때 니들필터와 기타형 필터 ③ 필터 부착위치에 따라 추가 필터 사용이 필요 없음에도 필터를 |
11 |
필터(5㎛) 사용량 ※ 비급여대상인 |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되, ○ 주사료 산정시에는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단,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주사료 산정횟수를 ○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 등에 따라 수액라인 교환 시 인라인필터를 사용할 ○ 니들필터는 주사기나 주사침 교체 없이 약물을 일괄적으로 흡입하여 |
12 |
포괄수가 적용대상도 필터청구 가능한지? |
○ 포괄수가,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할 수 없음 |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에 수액필터 인정기준란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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