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23호 의약품주입여과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야국화 2020. 5. 28. 16:23

2020-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1-31

○ 주요 개정사항

 -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기준

의약품

주입여과기
급여기준

1.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나.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함

  다.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

2. 상기1.에도 불구하고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3. 단,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품주입여과기(5㎛)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 311호 관련(2020.7.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의약품주입여과기
(5)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시기 및
적용
대상은?

202071 진료분부터 선별급여 80% 적용함.

적용대상은 공극이 5인 필터가 대상이며, 일부 0.2, 1.2 니들필터를
    
포함함

- 5In line filter, 5분리형 니들필터, 5일체형 니들필터
  0.2
, 1.2니들필터5needleless connector 형태 등 필터

※ 0.2㎛, 1.2㎛ In line filter는 수액필터 급여기준(고시 제2016-112호
   (치료재료))
에 따라 현행대로 적용

2

의약품주입여과기
(5)모든 약물
에 사용해도
되는지
?

일부 약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in-line 필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 되어 있는 등 필터의 사용이 약제 효능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 선별해서 사용해야

예시

케릭스주사(리포좀화한독소루비신염산염): in-line 필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비다자주100밀리그램(아자시티딘): 필터를 사용하여 현탁액을 주사 시,
 
특히 무균필터와 같이 직경이 작은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투여되는 주성분의 양이 현저히 감소되어
환자 치료에 요구되는 처방
  용량을 투여 받지 못 할 수 있다
. 따라서 동 현탁주사액에 필터, 필터
  포함 어뎁터
필터 포함 스파이크 또는 필터 포함 폐쇄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

응급실·중환자실
에서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시
사용된 필터
(5)
비급여인지?

-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에 사용 시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비급여 대상임

4

비급여로 필터(5)
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

비급여로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동의서, 의무기록부 기재 등)
     
으로 하되 추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5

예방접종, 건강검진
시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행위에
필터
(5)를 사용한 경우
에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행위를 시행하면서
    필터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됨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6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 모두
급여 대상인지
?

수술 시 마취약제를 주사할 때 사용한 필터는 마취의 종류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함

7

수액세트에 5필터
와 수액
유량조절기
등이 부착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

5필터, 수액유량조절기,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등이 결합된 경우,
   각각의 치료재료 기준에 맞게 사용 각각 급여로 청구 가능함

8

분리형 니들필터와
일체형 니들필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

○ 「의료기기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40)따라
  일체형의 경우
주사액이 방출 또는 흡인될 때 필터를 통과하여 여과되는
  방식의 필터주사기로 주사침 교체 없이 사용하는
필터이며, 분리형의 경우
  주사액을 흡인시 필터를 통과하여 여과
되는 방식의 필터주사기로 여과 후
  멸균주사침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필터임

9

기타형 필터는
무엇인지
?

인라인필터와 니들필터를 제외한 모든 형태를 말하며, 3-way,
    Needleless connector
형 등을 포함함

10

In line filter(5)
니들필터
를 동시에
사용해도 되는지
?

불필요한 중복사용은 지양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최종 투여 시에 필터를
    사용해 공기
, 유리앰풀 등의 파편을 여과하도록 함

중복사용 예시)

① 인라인필터를 여러 개 부착하는 경우

② 하나의 약물을 주입할 때 니들필터와 기타형 필터
     (3-way형, needleless connector형 등)를 동시에 사용

③ 필터 부착위치에 따라 추가 필터 사용이 필요 없음에도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등

11

필터(5) 사용량
에 대한 산정
방법은
?

비급여대상인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는
제외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되,

주사료 산정시에는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함(산정횟수 초과하여
    사용한 필터는 불인정
)

    -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주사료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함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 등에 따라 수액라인 교환 시 인라인필터를 사용할
    경우 산정하도록 함

니들필터는 주사기나 주사침 교체 없이 약물을 일괄적으로 흡입하여
    주사 시에는 필터
1개만 산정(앰풀 및 바이알 당 산정하지 않음)

12

포괄수가 적용대상도 필터청구 가능한지?

포괄수가,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할 수 없음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에 수액필터 인정기준란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및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

부 칙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신 설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수액필터 급여기준
1.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
  (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별지 2]변 경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일반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 및 Medicsfus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Medicsfuser는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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