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련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알림 2020.5.22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4183(2020. 5. 20.)호
나. 중앙방역대책본부-4234(2020. 5. 21.)호
2. 인천지역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련 방안을 위와 같이 공문(4183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조치 관련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국비) 지원이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20. 5. 6.(수)∼ 2020. 5. 19.(화) 기간 동안 아래의 장소*를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
* 비전플라자(미추홀구), 세움학원(미추홀구, 금강빌딩 3층), 서울 휘트니스 인천점(연수구, 세경 아파트 상가 2층)
나. 적용 기간 : 2020. 6. 2.(화)까지
※ 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동 가능
다. 내 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사례정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③" 으로 간주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끝
※ 관련사항 문의처
- 요양급여(검사)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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