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정부해석 안내2020.5.14

야국화 2020. 5. 15. 09:3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정부해석 안내2020.5.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721호, 2020.4.24. 일부개정(의료법 시행규칙)
2.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에 따른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
     (단, 정신병원에 대한 보안인력, 비상경보장치 설치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할

      예정)
시행일: 2020.4.24.
    ( 단,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

ㅇ 행정해석 주요 내용
가. 전담 보안인력 기준
- 보안인력의 자격: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응급의료법령 개정(안)에 따른 보안인력과 겸임 가능여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인력과 겸임 인정, 그 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겸임 불가
   * 해당 응급의료법령은 아직 개정절차 진행 중임
- 보안인력 배치시간: 해당 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영하되, 보안취약시간대

   등 추가운영 권장

나. 비상경보장치 설치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1개 이상 설치

   (설치위치 등은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20.5.7, 의료기관정책과)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적용되나, 보안인력, 비상경보장치 설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

   할 예정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이내(‘20.10.23까지)에만 이행하면 됨


1. 전담 보안인력 기준

 ○ (보안인력의 자격)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보안인력으로 배치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구 분

인력기준

비 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

으로 상주할 것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

  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

 업무 겸임 가능)


 ○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1개 이상 설치

 ○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월,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월,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단,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온‧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4.24 시행)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