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2020.5.21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4160(2020.5.19.)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관리 변경사항*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유) 현재까지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
○ 변경내용: (변경 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변경 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0.5.20.(수) 0시 이후 적용
붙임.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관리 변경사항 알림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1.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3710(2020.5.7)호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990(2020.5.14)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관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 현재까지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나. 변경내용
구분 | 현행 | 변경내용 |
확진자 격리해제 후 관리 | 격리해제 시 자가격리(14일) 권고 격리해제 후 14일 내 증상발생시 검사 실시 |
중단 |
재양성자 발생시 관리 | 재양성자 격리치료 재양성자 접촉자 자가격리 |
중단 |
재양성자 발생시 조사 | 재양성자 발생보고 및 사례 조사 재양성자 접촉자 조사 |
현행 유지 |
* 재양성자 용어는 격리해제후 PCR재검출로 변경
다.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0.5.19(화) 0시
라. 당부사항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 준수
* (유증상 확진자) 발병후 7일이 경과한 자로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무증상 확진자) 확진후 7일째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상세 격리해제 기준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참조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해제 된 후 직장, 학교 등으로 복귀시 해당 기관이 별도의 PCR음성 결과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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