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해제 기준은 언제일까?
답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받은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진단 필요가 인정된 경우 2주의 범위에서 강제로 ‘진단입원’ 조치할 수 있다.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일치한 경우에만 ‘치료입원’ 의뢰가
가능하다.
일단 ‘진단입원’을 시킨 상태에서 계속 입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후 ‘치료입원’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한다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조치인 만큼 3개월 이내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먼저 입원한 날을 기산일로 봐야 한다
최초 입원’ 시점을 ‘진단입원일"로 보는 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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