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나. 대한병원협회 제2020-300호(2020.5.18.)
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742(2020.5.19.)
2. 보건복지부에서 '20.5.15.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 관련
FAQ를 마련하여 <붙임 1>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병원에서는 검체 채취 방법, 보호장비 착용 등을 대응지침(붙임 2, 3)을 참고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FAQ (최종)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FAQ
<’20.05.19, 보건복지부>
동 Q&A는 ‘20.5.15. 시행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요청」 관련 FAQ를 정리한
자료임
※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및 해당 의료기관장(의료인)의
판단을 따르고 지자체별 사정에 맞게 적용할 것
Q1.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
A1. 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
* 일시적 퇴원 후 재입원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50% 적용 가능
Q2.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 19 의무검사는 반드시 해당 요양병원에서만 해야하는지?
외부선별진료소 이용은 불가능한지?
A2. (원칙) 해당 요양병원에서 신규 환자 입원시 직접 검체 채취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 경우만
건강보험 50% 적용 가능
(예외) 요양병원의 검체채취를 위한 준비·교육·검사기관 계약 체결 등 일정을 고려하여, 환자 동의하에
한시적으로 외부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허용(5.31까지)
* 5.31까지 한시적으로 외부 선별진료소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50% 적용 가능
(요양병원 무증상 입원환자 기준)
- 다만, 이 경우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가 환자와 선별진료소까지 동행하여 환자 동선 관리 필요
Q3. 요양병원 입원 전 검사받은 환자의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검사 유효기간)?
A3. (원칙) 해당 요양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원전 검사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예외) 타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로서 이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 해당 요양병원 의사 판단하에 ①검사 후 경과시간, ②타병원에서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③전원
과정에서 감염원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다만,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바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검사, 무증상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50% 적용 가능
Q4. ‘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 사용’과 관련하여 ‘격리실’의 범위?
A4. (격리실 범위) 요양병원 내 격리실이 있는 경우 격리실 사용, 별도 격리실이 없는 경우 1인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활용하여 검사결과 확정시까지 격리 필요
Q5. 입원 예정인 환자에 대해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A5. 무증상자 대상 검사는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는 건강보험 50% 적용 안됨
Q6. 입원 당일 1회 검사시 상기도 1회, 하기도 1회 각각 검체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A6. 무증상자 대상 검사의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적용하고, 하기도 검체 채취를 위해
가래 배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판, ’20.5.11.) Ⅷ. 실험실 검사 관리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8판)
[주요개정사항]
목차 |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II. 사례 및 | 개정 |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
신설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주요임상증상,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 내용 추가 | |
III. 감염병환자 신고· | 신설 |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 사망자에 대한 신고·보고 체계 별도 구성 |
IV. 해외입국자 | 신설 | •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내용 별도 구성 |
V. 역학조사 | 신설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한 고지 추가 • 격리통지시 수령증 서식 추가 • 가족(동거인 포함) 접촉자의 경우 인지 시점에 검사 1회 가능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추가 |
VI. 대응방안 | 개정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명 추가 |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통보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명령을 분리하여 • 조사대상유증상자 중 격리통지서 발부한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 | ||
• 병원 격리→ 병원 치료로 변경(감염병예방법상의 용어로 명확화) - 1급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가 원칙으로 자가치료 관련 내용 삭제 | ||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과 의료기관 퇴원기준의 명확화 | ||
•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지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내용 구체화 • 접촉자 해제 전 검사 대상자 추가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자 추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 ||
신설 | • 재양성자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 - 발생보고, 재양성자 관리 ,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관리 , 재양성자 격리해제 기준, | |
Ⅷ. 실험실관리 | 개정 |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추가 |
Ⅸ. 환경관리 | 신설 | • 지역사회 일상 소독 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
삭제 | • 소독 안내에서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의 목록 삭제 - 주기적인 최신화 자료(소독제 목록)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독 안내서에서 제외 | |
XI. 질병개요 | 신설 | • 코로나19 과학적 근거 기반의 병원체, 발생현황, 임상특성, 진단, 치료 등 내용 추가 |
서식 | 개정 | •[서식 2] 격리통지서(지자체용) -손목안심밴드 착용 내용 등 추가 |
신설 | • [서식 5] 격리통지서 수령증 • [서식 6]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 [서식 12]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자 사례조사서 • [서식 13] 재양성 사례 현황 일일보고 서식 | |
부록 | 개정 | •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분류 •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 • [부록 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신설 | • [부록 5]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안내문 |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 개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최초로 인지한 병원 및 보건소는 시 도 및 질병관리
본부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 신고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확진환자(사망포함)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시도 및 질병관리
본부로 즉시 유선신고한 후 발생신고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사결과 양성건은 반드시 당일 입력해야하며 ,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 본부(긴급
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는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한 후 감염병환자등 사망
(검안) 신고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 (검안) 신고서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043-719-7979, 7790, 7878, 7789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확진환자의 주요경과(환자의 증상 발생, 악화, 사망, 퇴원, 격리해제 등) 변경사항은 사례
관리보고서를 통해 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 환자정보관리 ’를 통해 보고
☞ [서식 8]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2. 의사환자 신고·보고
가. 의사환자 인지 상황
○ (상황1)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2)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나. 의사환자 발생신고
○ (의료기관/보건소)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정의 기준(확진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국내
집단발생관련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최초 인지 보건소)
-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감염병 신고여부 확인
- 미신고 시 의료기관에 신고하도록 고지
- 환자분류란에 의사환자를 체크하였어도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안내
-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을 상세하게 입력
예시)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가. 유증상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입국검역시 유증상자 확인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신고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구분 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4. 확진환자 신고·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수탁기관으로 확진(양성)검사를 확인한 병원 및 보건소는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유선 신고
○ (의료기관/보건소) 감염병 발생신고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사결과 양성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 본부(긴급상황실)
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는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즉시 유선 보고
○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 (검안) 신고서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043-719-7979, 7790, 7878, 7789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Ⅳ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1.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가. 개요
○ (배경) 유럽·미국 뿐만아니라 아시아 국가 등 전세계에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국적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장기체류), 출발지역별로 유럽발 입국자, 미국발 입국자,
그외 지역 입국자 및 격리면제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관리방안
○ (입국단계) 입국 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
받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대한 조치 수행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
※ 단, ① 유럽발 장·단기 체류 외국인, ②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③ 격리면제 대상자
(승무원, 선원 제외)은 무증상이라도 전수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통지서 발부 (격리 면제 대상자 제외)
○ (시 도/시 군 구) 격리 대상자 관리
- (자가격리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 재발부 및 입국일로부터 14
일간 능동감시 실시*
* 자가격리 대상자 : 무증상자 또는 검사결과 ‘음성’ 확인된 내국인ㆍ장기체류 외국인
<격리기간 설정>
예) 4.1일 입국한 경우 격리기간은 4.1-4.15일 24시까지, 4.16일 0시 격리해제
- (시설격리 대상자) 검역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 시설에서 감시기간(14일) 동안 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실시, 시설 관할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 재발부
단, 본국 귀환 목적으로 하선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 시설격리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국 허용, 선사나 해운대리점 등을 통한 이동수칙 준수 안내 및 출국 확인
* 시설격리 대상자 : 인천공항 외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승객 중 단기체류 외국인
2. 증상별 조치
가. 유증상자 조치
○ 검역조사시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
○ (검사결과 양성) 검역소에서 거주지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시설(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및 이송
- 시 ·도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진자가 이송된 병원 또는 시설(생활치료센터)에서 감염병
발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며, 관할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보고 및 환자 관리 수행
* 검역소에서 확진된 환자는 국내사례가 아닌 해외유입사례로 분류됨(검역통계로 집계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8판) 참조
○ (검사결과 음성) 검역소/임시검사(생활)시설에서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보건교육
후 귀가조치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 감시기간(14일) 동안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복지부『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감시기간(14일) 동안 임시생활
시설에서 시설격리(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 허용)
나. 무증상자 조치사항
1) 격리자 관리
○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는 검역단계에서『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14일간 자가격리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능동감시
○ ‘격리면제대상자’는 검역단계에서『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고 증상 유무를 입력
하며, 유증상자 확인 시 보건소로 명단 통보
* 앱 미설치자는 별도 방법으로 통보함
< 격리 면 제 대상자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 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 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공무출장명 령서와 ‘격리 면 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 령서 소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③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2) 진단검사
※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유럽발 입국자(내국인) 및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3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 그외 지역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기간 14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그외 지역입국자(단기체류 외국인)가 인천공항 외 공·항만으로 입국한 경우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 중 14일내 진단검사 실시
※ 해외 입국자 검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으로
신고하고 확진검사결과 표기
○ 지자체에서 격리해제 등 필요시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14일 이내 추가검사 시행권고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 외국인 중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부록14]를 참고하여 외
국인의 인적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공문 통보
☞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참조
☞ [부록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참조
Ⅴ 역학조사
1. 환자 사례 조사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지체없이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역학조사 - 제1급감염병관리 - 신종감염병증후군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서식 7]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조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
(구두 또는 서면)
☞ [서식 6]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2.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조사 주체) 확진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 도 즉각대응팀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조사 실시
* 최초 인지한 보건소가 조사를 수행하되, 2개 이상 시‧도가 조사‧대응‧관리 에 참여하는 경우 시·군·구별
전담관리 자 간 접촉자 명 단과 정보 공유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유선 통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 [서식 10]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명 단 등록 시 주의사항 >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환자 이름 과 접촉 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관할보건소는 반드시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지정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격리 통지서 발부(격리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 통
지서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 을 받아 보관)
☞ [서식 5] 격리통지서 수령증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①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 가족(동거인 포함) 접촉자의 경우 인지 시점에 검사하고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 시행 가능
-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선, 문자 등으로 통보하되 빠른시일 내에 격리통지서 발행
[참고]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 신속히 처리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노출력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
- 감염기간(증상발생 2일전부터)에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노출력이
있을 시* 시 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 및 대응 지원
※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종사자, 환자 등이 입원·거주로 공동 생활한 경우에 우선 대응
- 세부 동선 파악 조사는 방역관이 판단하여 필요 시 시행
- 방역관은 해당 기관, 시설에 대한 노출상황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접촉자(노출자) 일제검사
계획 마련 후 시행 가능
3.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 조사
가. 사전 준비
○ 사전 정보 확인
- (환자정보) 확진환자 사례조사 및 접촉자 범위 기초조사 결과 확인
* 환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본인과 가족의 국내외 여행력,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병의원 방문력 등 파악
- (인력배정) 환자 격리장소와 접촉자 발생 지역이 다를 경우 지역별 조사·대응 인력 재배정
○ 접촉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준비사항 전달
- 가족 등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접촉자는 증상을 확인하여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검사 및 신고
- 집단시설의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일반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위한 행정조치 시행 고지(공문, 사전고지문 등)
나. 현장 대응
○ 최초 상황 평가 :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역학조사 계획과 업무 우선순위 등 설정
○ 시 도 즉각대응팀 업무 분장 : 유관부서와 협력대응 가능하도록 조직화 필요
○ 역학조사
- (사전고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
*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 제76조의2 개인정보 제공 요청
- (환자조사) 증상 발생일, 환자동선, 감염원 및 감염경로, 증상 발생일 14일전 활동력
(국내ᐧ외 활동력) 등 조사
<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조사 참고 사항 >
○ 증상발생 전 14일 동안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 파악
○ 해외 방문력, 기존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종사‧이용 여부,
집단발병 사례 관련성 및 병력 등 조사(세부 동선 파악 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 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시설·환경 관리) 환자 거주 및 활동(직장, 학교, 병원 등) 장소 등 시설 관리
*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 (접촉자 조사) 노출 장소, 시기별 접촉자 조사 및 분류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증상 발생일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출장소 및 접촉자 조사 범위 재설정
【 접촉자 범위 예시 】 (WHO 3.20일자 기준)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 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부록 9)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예시>
① 의료기관 내 병실,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미터 이내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 문 자(의료진, 간병인 등)
* 접촉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코와 입을 모두 가리고 자신의 코에 맞게 밀착하여 착용)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접촉자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교육 실시하고 수동감시
② 확진환자의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사무실
동료, 학우 등)
③ 확진환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
*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확진환자 좌석 기준 앞·뒤 3열 승객 및 확진환자 탑승 구역
담당 승무원
④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
(예: 검체 채취, 실험실 진단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기침 등)
⑤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손 접촉이 있었거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자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확인 】
○ 동선은 환자 면 접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GPS*, DUR**,
카드사용내역**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만 시행
* GPS 조회는 시군구, 시도에서 경찰관서등에 요청 가능(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
** DUR과 카드사용내역 조회는 시‧도 방역관이 질병관리본부에 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공개의 범위 】
○ (공개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 (공개 범위) 역학적 필요성 등 감염병 예방·관리 에 필요한 정보
- (시점)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 일까지
* 코로나19 대응 지침 7-4판(4.3)부터 증상발생 ‘1일 전 → 2일 전’으로 변경 적용
- (장소) 시‧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 큼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이동수단 포함)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동선 공개시 해당 시설 소독이 완료되었다면 전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항을 해당 기관에 공지
다. 조치 사항
○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
- 시ㆍ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현장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 상황, 시설 환경,
운영 인력에 대해 평가한 뒤 관리 계획 수립
·(위험도 평가) 노출기간, 범위, 강도
·(접촉자 평가) 연령, 기저질환, 독립적인 자립 생활 능력 등
·(시설 평가)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
·(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인력, 감염관리 수준
- 위험도를 고려하고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최소화를 위한 환자, 접촉자 관리
- 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
* 의료기관 내·외 접촉자 관리 , 환자ㆍ보호자ㆍ직원 등 관리 , 방문객 관리 , 환경소독, 감염관리 개선,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전략 등
- 필요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과 관리방법* 논의하여 결정
* 응급실ㆍ병동(입원실)ㆍ외래ㆍ검사실 등 노출된 의료기관 폐쇄여부ㆍ범위(단위)ㆍ조치사항 등 결정
○ 확진환자 관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추가 확인된 접촉자 관리대상 확인하여 분류
- 관리 중인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조치
○ 접촉자 관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보건교육 실시, 자가격리
키트를 보급하는 등 관리
*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신속히 직접 통보
(유선, 문자 등)
- 격리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 [서식 4] 격리통지서, [서식 5] 격리통지서 수령증
- 시 도 자료관리자는 해당 사례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에 보고
- 접촉자가 확진환자 접촉 후 잠복기가 경과하고 접촉자 중 추가 확진환자 발생이 없을
시에는 시 도 즉각대응팀 활동 종료
○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적용 상황 : 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생활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잠복기 동안 장시간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 상황별 추가 조치사항(요약)
상황 | 시설ㆍ환경 관리 | 접촉자 관리 | 인력 관리 |
병원 | ㆍ병동(병원) 일시 폐쇄 고려 ㆍ환경조사(검사) | ㆍ입원환자 1인 1실, 또는 공동 격리 ㆍ의료진 자가격리 | 대체근무 |
집단 | ㆍ시설 일시적 폐쇄 고려 ㆍ환경조사(검사) | ㆍ중증 환자는 병원이송 ㆍ접촉자는 자가격리 원칙 | 대체근무 |
광범위 | ㆍ시설별 노출 평가 ㆍ통제 및 소독 | ㆍ접촉자 파악 및 관리 를 위한 부처 협력 체계 | - |
* 시·도 역학조사관 또는 시·도 방역관의 상황평가 후 판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2020.3.10.) 참조
☞ [부록 8] 공동 격리 (코호트 격리 ) 방법
-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 결정
·(격리범위)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기준: 확진환자 임상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공간특성(공조,
환기, 구조적 구획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승강기 등) 등
·(격리방법) 확진환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 (1인 격리, 공동 격리)
- 집단시설 폐쇄 결정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즉각대응팀에서 시설 폐쇄(전체/외래,
입원 등 일부) 여부 결정
- 집단시설내 확진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관리 전문가와 함께 관리 계획 수립
·환자는 공동 생활관과 분리된(독립된) 생활관(구역)으로 이동하여 1인 1실 또는 동일
집단 격리
- 집단시설 내 접촉자 관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시설내 격리
·1인 1실 원칙이나 시설 상황에 따라 공동 격리 등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 적용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 등 여부 모니터링 (2회/일)
- 집단시설내 격리해제 및 시설 운영재개
·(해제 결정)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
·(운영 재개) 시·도 즉각대응팀이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운영 재개여부 결정
○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 도 즉각대응팀 조사 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서식 11] 시‧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마. 협력 업무
○ 시 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반
- (기본방향) 시 도 즉각대응팀의 현장 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 도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가 분야별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
* 방역팀, 의료지원팀, 생활지원팀, 현장통제팀
- 상황 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 공유 등 특이사항 관리
○ 시 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반 주요조치 사항
구분 | 역활 |
시설·환경 관리 | ㆍ이동제한, 특정장소 폐쇄, 환경 소독 등 |
접촉자 관리 | ㆍ격리 대상자 생활지원 및 능동모 니터링 ㆍ유증상자 발생시 선별 진료소 이송 |
폐기물 관리 | ㆍ환자사용 린 넨, 의료도구, 감염성 폐기물 등 |
기타 | ㆍ유관기관(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유지 |
< 의료기관 폐쇄로 인한 재원환자 전원 시 >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반에서는 환자 이동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지원
① 임시격리 병원 확보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점검(침상, 의료기구, 약물, 의료소모 품 등)
③ 급수 및 급식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물자 준비
④ 운영 인력(의료진 및 의료 보조인력 등)
⑤ 시설 통제,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바. 자료관리
○ 기본원칙
- (기본방향) 환자별로 접촉자 관리 종료 시까지 최초 조사 참여 시 도 역학조사관,
시 도 접촉자 DB 관리자가 자료 확인 검증 지속
- (관리담당 지정) 방역관은 시·군·구 및 시·도 자료담당자 지정 및 업무 분장
- (연계관리) 자료관리 담당은 상황 종료 시까지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후속 관리
○ 현장 대응 단계
- (업무 분장) 방역관은 환자 발생지역 지자체-시·군·구 ‘상황보고’, ‘접촉자 DB 관리’
담당자 지정
* 2개 이상 시‧도가 관련된 사례인 경우 각 시‧도의 방역관이 각 시‧도 단위로 업무 담당자 지정
- (업무 인계) 방역관은 상황 종료 시까지 ‘일일 상황보고’와 ‘접촉자 DB’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중앙에 ‘보고’ 되도록 함
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 지역사회 내 감염경로 불명사례로 인한 추가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방역관은
시·군·구 단위로 유행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참고하여
강화된 감시 시행
- 감시 우선 순위(집단) 설정
- 감시 방법 (일제검사, 표본검사, 유증상자 감시 등) 결정
감시 우선 순위(집단) | 감시방법 |
집단시설내 2명 이상 확진자 | 전체 일제검사 |
요양병원 폐렴환자 | 전수검사 |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종사자 | 표본검사 |
대학교 기숙사 | 유증상자 감시 |
Ⅵ 대응방안
1. 개요
※ 접촉자 관리 를 위한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가. 대상자 모니터링
○ (모니터링) 최대 잠복기 동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
○ 능동감시
- 방법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일 2회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 담당 : 대상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이동할 경우 이동 전 소재지 보건소에서 이송
○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부)또는 자가진단앱(관할보건소)으로 모니터링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환자의 접촉자 및 입국자, 자가진단앱 : 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동작감지 모니터링 기능* 추가 :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내 체류여부 확인
* (동작감지) 하루 중 휴대폰 움직임이 없으면 (2시간)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2회),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 확인
•증상발생 여부 모니터링 : 1일 2회(오전, 오후) 이상 확인하고(앱 또는 유선),
모니터링 담당자는 1일 1회 유선으로 격리상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
* 자가진단앱 적용자는 유선확인 제외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관리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 의무)과 연동되는 안심밴드를 착용·관리
* 정당한 사유없이 안심밴드 착용 거부시 지자체에서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가능)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 즉시 시설격리 조치
○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출, 타인과의 접촉(식사포함),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 (해야 할 일)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환자와 접촉유무 알리기 등
○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다. 격리 조치
○ 타인에게 감염원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조치하여 증상 등을 관리함으로써 전파위험성을 낮춤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 조치를 따르 지 않은 외국인은 [부록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참조
○ 장소에 따른 격리방법
- 자가격리 :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 시설격리 : 격리소, 요양소, 접촉자 격리시설, 국립검역소 임시 격리시설(실)에서 격리
예) 임시대기시설(공항 내외), 임시생활시설(전국 지정기관)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검역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병원격리 :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격리
라. 입원 치료
○ 감염병환자등에게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의학적 처치를 위해 입원 또는 입소하여 치료받는
것을 의미
○ (치료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 43조
○ (치료장소)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요양소 등 시설은 ’
생활치료센터‘로 명명함(이하 생활치료센터)
☞ [부록 7]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참조
가. 의사환자 관리
1) (최초 인지 보건소) 의사환자 검체 채취를 위한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의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①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②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동(타인과 접촉 최소화)
③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KF94 동급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이동
2) 입원치료(격리대상) 통지
○ (최초 인지 보건소) 입원치료 통보 및 검사 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선, 문자 등으로 입원치료(격리대상) 사실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최초 방문 및 안내사항 설명, 입원치료 통지서 (병의원, 시설 구분)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14일간 격리 및 능동감시
- 의사환자는 입원치료 원칙*
* 입원치료 장소(시설 또는 병원), 환자 분류상 중등증 이상인 환자와 고위험군은 병원 치료
- (시·도 역학조사관) 검사결과 전 격리 및 전담병원 이송 등의 조치사항을 확정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3) 입원치료(병원 또는 시설) 안내
○ (시·도 환자관리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분류,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내 감염병 전담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의
병상 상황을 파악
-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시 병상배정
- 병상배정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병상배정 결과 및 시설현황을 확인한 보건소는
-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 및 시설로 이송
- 환자에게 입원(입소)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 이에 따른 입원치료비용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나. 의사환자의 관리
○ 격리기준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즉, 퇴원하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퇴원 기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의사환자 상태 및 퇴원 일정확인 등 관리 주체
- (의료기관) 환자 퇴원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퇴원시 조치) 입원치료 해제조치하고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귀가
- (보건소) 격리장소 변경시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능동감시 실시(격리통지, 안내문 배부
및 교육)
→ 검사결과 양성이면 [4. 확진환자 대응 방안] 참조
→ 검사결과 음성이면 [4.-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참조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1) 선별진료소 접수
○ 환자 정보 확인, 임상 증상과 징후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접수자가 질문하거나 의사가 문진을 통해
국내외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 DUR/ITS,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해외방문 입국자 전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음(20.3.18. 기준)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② 현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지 확인
2) 대기
○ 마스크 착용 유지, 자가문진표 작성
3) 진료
○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 검사여부 결정
○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 간단 문진 (비접촉 문진일 경우 개인보호구 교체 필요 없음)
○ 사례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체채취 안내,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진료
필요시 일반진료(응급실, 외래 등) 안내
4) 대응 절차
○ (환자 이동)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 (검사 채취 및 이송) 검체 채취 및 전용 용기에 보관
☞ Ⅷ. 실험실 검사 관리 → 1. 검체 채취, 3. 검체 운송 참조
- 상기도검체 1개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
- 검체 채취자는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
○ (발생 신고) 관할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발생 신고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을 입력
☞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 체계 참조
○ 소독 및 환기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자, 검체 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바닥을 소독제로 닦기
- 검체 채취실이 실내인 경우 30분 이상 환기, 실외인 경우 환기 불필요나 다른 사람이 없는
독립된 공간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지침 참조
○ 검사 종료시 검사결과 통지방법 및 외출자제 등 보건교육 후 종료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검사를 실시한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격리통지서 발부 가능함(격리통지서를 발부한 경우 격리자 생
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며, 대응지침 7-4판 적용시기의 격리통지도 동일하게 지원)
【검사 대상자 안내사항】
1. 검사 직후 다른 장소를 들르 지 말 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2. 귀가시는 마 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하지 마 시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택내에서도 가족간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상 악화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 검사결과 음성 시 개인위생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
* 보건교육
- 하지 말아야 할 일
ㆍ 외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ㆍ 타인과의 접촉
ㆍ 대중교통 이용
- 해야 할 일
ㆍ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ㆍ 타인과 대화시 2m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가 안된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ㆍ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ㆍ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 [부록 6] 코로나19 행동수칙 참고
○ 검사결과 양성시, 확진환자 발생 대응방안 참고
4. 확진환자 대응방안
가. 확진환자 관리
☞ [부록 7]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참고
1) 담당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선, 문자 등으로 통보하되 빠른시일 내에 격리통지서 발행
[참고]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 신속히 처리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부록 7 참고)
- 보건소에서 대기 중 확진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확인한 최초 인지 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 자택에서 대기 중 확진이 확인된 경우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2)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병상 배정 요청
- (시·도 환자관리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분류,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내 병상 상황을 파악
- 중등증 이상(경증, 무증상 제외)의 환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시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병상배정을 확인한 보건소는
-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 (의료기관) 처음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에서 증상악화 등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가 관리 주체이나 시·도간 이동인 경우 협의하여 조정
※ 시·도내 병상 부족 시 전원지원상황실로 전원 요청 후 병상 배정
☞ X. 자원관리→ 병상 배정 및 이송 참고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대상자)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시설치료(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 입원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 및 중증도 분류에 따라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 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 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고위험군은 [부록 7] 중증도 분류 참조
○ (관리 방법)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하고, 격리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및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증상 발생 모니터링 및 기록, 환자의 주요
경과(증상 발생, 악화, 사망 등) 변경시 보고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 8]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서식 9] 환자 건강 모니터링
- 시설(생활치료센터)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는 일별 증상(2회/일) 모니터링하여 기록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시설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가 연계된
의료기관에 환자 이송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만약 연계된 의료기관 병상 부족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 통보하여 해당 시·도를
통해 병상 배정 요청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가 관리 주체이나 시·도간 이동인 경우 협의하여 조정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1) 격리해제 기준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퇴원 기준)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치료로 전환 가능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2) 퇴원 및 관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환자 상태 및 퇴원 일정확인 등 관리 주체
○ (의료기관) 환자 퇴원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퇴원 및 격리해제 시 조치)
- 퇴원 후 시설치료: 구급차(소방서, 보건소)등을 이용하여 시설로 이송(마스크 착용)
- 격리해제: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및 증상발생 자가 모니터링
○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하고, 능동감시 실시 (안내문 배부 및 교육)
※ 퇴원 및 격리 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환자
정보관리
※ 확진환자 대응방안 →가. 확진환자 관리-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참조
☞ [서식 8] 코로나19 사례관리 보고서(확진환자)
☞ [부록 5]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안내문
※ 음압병실에 격리 된 환자는 임상적 소견에 따라 담당의가 판단하여 퇴실하고, 중증도
분류에 따라 필요시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3) 격리해제 관리
○ 시설치료(생활치료센터) 중 검사를 해야 할 경우
- 해당 시설 의료진이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
→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격리 해제, 양성이면 격리 지속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 격리 해제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잠복기 14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경우 환자에게 주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증상, 예방법, 잠복기 내 증상 발생 시 신고 등 안내
○ (보건소) 시·도 역학조사관에 격리해제 보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4) 격리해제 후 관리
○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및 증상발생 자가 모니터링
- (보건소) 자가격리 권고, 증상발생 여부 확인(5~7일째 1회 유선 연락)
- (대상자) 자가격리 준수, 증상발생 자가 모니터링, 유증상시 보건소 연락, 개인수칙 준수
(손씻기, 기침 예절),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병력 알리기 등
☞ [부록 5]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안내문
○ 격리해제 후 증상발생 시 검사 시행
- (의료기관/보건소) 확진환자가 격리해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검사 시행*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보건소) 음성일 경우 남은 자가격리 권고 기간 동안 보건교육 등 현행 조치 지속
다. 확진환자의 접촉자관리
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유선 통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 [서식 10]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명 단 등록 시 주의사항 >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환자 이름 과 접촉 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관할보건소는 반드시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지정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격리 통지서 발부(격리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
통지서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 을 받아 보관)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
○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유지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가능하고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 가능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환자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환자ㆍ약사 협의하여 약 수령
*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
-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유선확인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관내 전화
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목 록화 하는 등의 대비 필요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 반드시 모 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도록 격리 대상자에게 안내
-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이동
○ 자가격리 통보 전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치료가 예정된 경우
- 치료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음성 확인 뒤 표준주의하면서 치료 실시
* 자가격리 대상자 치료/진료를 위해 외출시 대상자에게 마스크 등을 착용시킨 후, 외출 직전 체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하며 외출의 전(全) 과정을 동행
2)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③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포함)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
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격리 해제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 최종 접촉일(병원/시설치료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모니터링 해제 통보)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에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5. 재양성자 발생 시 조치
가. 발생 보고
○ (보건소) 재양성자 발생 사실을 시 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질병관리본부에 이메일
(kcdceid@korea.kr)로 18시까지 일일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신규 환자보고나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는 하지 않음
☞ [서식 13] 재양성 사례 현황 일일보고 서식
[재양성 발생 보고]
♣ 질병관리 본부 환자ㆍ접촉자관리 단 이메 일(kcdceid@korea.kr)’를 통해 일일보고
나. 재양성자 관리
1) 담당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조치 실시하고 중증도 확인
* 보건소 대기 중 재양성된 경우 등은 이를 확인한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격리조치 및 중증도 확인
* 재양성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부록 7 참고)
2)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병상 배정 요청
- (시·도 환자관리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분류,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내 병상 상황을 파악
- 중등증 이상(경증, 무증상 제외)의 환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시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병상배정을 확인한 보건소는
-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 (의료기관)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에서 증상악화 등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관할 보건소)으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해당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 시·도내 병상 부족 시 전원지원상황실로 전원 요청 후 병상 배정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설(생활치료센터)입소 대상자 조건>
○ 입원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 및 중증도 분류에 따라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고위험군은 [부록 7] 중증도 분류 참조
- (관리방법)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하고, 격리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및 코로나
19 검사 절차 안내, 증상 발생 모니터링 및 기록, 환자의 주요경과(증상 발생, 악화,
사망 등) 변경 시 보고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다.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관리
○ (보건소) 사례조사 실시하고 사례조사서를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서식 12] 코로나19 재양성자 사례조사서
[재양성 사례조사 보고]
♣ 질병관리 본부 환자ㆍ접촉자관리 단 이메 일(kcdceid@korea.kr)’를 통해 보고
○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유선 통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서식 10]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명 단 등록 시 주의사항 >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환자 이름 과 접촉 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관할보건소는 반드시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지정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격리 통지서 발부(격리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
통지서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 을 받아 보관)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재양성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노출력 확인
· 감염기간(증상발생 2일전부터)에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노출력이 있을 시 시 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 및 대응 지원
※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종사자, 환자 등이 입원·거주로 공동 생활한 경우에 우선 대응
· 세부 동선 파악 조사는 방역관이 판단하여 필요 시 시행
라. 재양성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퇴원 기준)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치료로 전환 가능
○ 퇴원 및 관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환자 상태 및 퇴원 일정확인 등 관리 주체
- (의료기관) 환자 퇴원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퇴원 및 격리해제 시 조치)
· 퇴원 후 시설치료: 구급차(소방서, 보건소)등을 이용하여 시설로 이송(마스크 착용)
· 격리해제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 격리해제 관리
- 시설치료(생활치료센터) 중 검사를 해야 할 경우 해당 시설 의료진이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
→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격리 해제, 양성이면 격리 지속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재양성자 격리 해제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마. 격리해제 후 관리방안
○ (보건소) 재양성자 격리해제(또는 사망) 사실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질병관리본
부에 이메일(kcdceid@korea.kr)로 18시까지 일일보고
☞ [서식 13] 재양성 사례 현황 일일보고 서식
[재양성 발생 보고]
♣ 질병관리 본부 환자ㆍ접촉자관리 단 이메 일(kcdceid@korea.kr)’를 통해 일일보고
○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및 증상발생 자가 모니터링
- (보건소) 자가격리 권고, 증상발생 여부 확인(5~7일째 1회 유선 연락), 환자와 동거가족에게
보건교육 실시
- (환자) 자가격리 준수, 증상발생 자가 모니터링, 유증상시 보건소 연락, 개인수칙 준수
(손씻기, 기침 예절),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병력 알리기 등
☞ [부록 5]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안내문
○ 격리해제 후 증상발생 시 검사 시행
- (의료기관/보건소) 확진환자가 격리해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검사 시행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음성일 경우 남은 기간동안 보건교육 등 현행 조치 지속
바.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재양성자의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권고 및 보건교육 준수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③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포함)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
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격리 해제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 최종 접촉일(병원/시설치료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모니터링 해제 통보)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6. 방역조치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 일시적 폐쇄
!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해 필요한 일시적 폐쇄 이외 불필요한 건물 폐쇄 자제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
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관련 규정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서식 배부
※ 소독 명령서 배부 시 관련 공무원은 소독 실시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14 방역조치 관련 서식, [서식 15] 소독증명 서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부록」(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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