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6-1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5.11)
나.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및 2741(2020.5.19)
다. 보험급여과-2497(2020.6.16)
2. 우리 부는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33-739-1638, 1639, 1635, 1642, 1636
붙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5호(’20.05.12.) 개정사항 관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
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가. 적용대상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나. 적용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요양병원 코로나19 |
AH04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1,117.19 |
다. 산정기준 및 방법
1)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 입원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20.05.13.시행)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2호(’20.05.13.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참고
2)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산정
3) 정액수가, 요양병원입원료 산정 시 별도 산정함(낮병동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에는 별도산정할 수 없음)
라. 환자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5호와 동일)하며, 상급병실차액 등 비급여비용을 추가 부과할 수 없음
마. 적용기간: 2020.5.13.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바. 청구방법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의 청구방법을 따르며, 제2부의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이하 입원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
○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시 검사를 실시하고 |
2 |
퇴원 후 타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던 환자가 동일 |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
3 |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는지? |
○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
4 |
격리를 위한 병실의 기준은?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
5 |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대상 환자에게 5인이하 |
○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 |
6 |
국비지원은 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환자본인 |
7 |
“입원격리관리료” 산정횟수는? |
○ 산정기준에 따라 1인 격리하는 경우 입원 시 1회만 산정 |
8 |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A항 0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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