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5.13.기준_코로나검사) 의료수가개발부/2020-05-12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2020.5.12.)]
◎ 시행일자 : 2020.5.13.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개정으로 명칭 및 선별급여 반영
구분 | 총계 | 기본 코드 | 산정 코드 | 내용 | |
급여 | 변경 | 7 | 0 | 7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명칭 및 선별표기 변경) |
<문의전화>
-고시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033) 739-1756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52
적용일:2020.05.13
분류번호:누658라
한글명:핵산증폭-정성그룹4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수가코드 | 1-2 구분 | 의원 | 병원 | 치과 병의원 | 보건 기관 | 한방 병원 | 상대 가치 | 본인 부담 | 산정명칭 | 중복 인정 |
D6584046 | 2 | 68700 | 61020 | 69980 | 67100 | 69900 | 800.73 | 50% | 진검전문의등 판독 진단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 질가산(3%) 진단검사 질가산(2%) 진단검사 질가산(1%) 핵의학검사 질가산(4%) 병리검사 질가산(4%)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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