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의원급 수가 적용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5-08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992, 2020.5.8.) 관련입니다.
○ 전화상담 또는 처방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시행시기) 2020.5.8. 진료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 |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 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환자본인부담) 환 자 본 인 부 담 면 제 ( 전 액 보 험 자 또 는 의 료 급 여 기 금 부 담 )
◇ (시행시기) 20.5.8. 진료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붙임 |
| 주요 질의 답변 |
Q1. |
|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방법은? |
○ 전화 상담 또는 처방으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시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 전화상담관리료는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Q2. |
|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산정 가능한 의료기관은? |
○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에서 산정 가능
Q3. |
| 전화상담 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 |
○ 전화상담 관리료는 전액 보험자 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Q4. |
| 전화상담 관리료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 5월 8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5월 11일 이후 청구 가능
Q5. |
|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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